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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23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9절 레이다 도착관제 제 9 절 레이다 도착관제 (Radar Arrivals) 5-9-1. 최종접근 진로로의 레이다 유도 (Vectors To Final Approach Course) 7-4-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착하는 항공기를 최종접근 진로로 교차하도록 레이다 유도하여야 한다. a. 다음 경우 이외에는 Approach Gate로부터 최소 2마일 밖에서 최종접근진로(Final Approach Course)로 교차하도록 레이다 유도를 하여야 한다. 1. 보고된 운고(Ceiling)가 MVA/MIA보다 최소한 500피트 이상 높고, 시정이 최소한 3마일 이상일 때에는(만약 공항의 공식 기상보고가 없을 때는 조종사 기상보고 (PIREP)도 무방함), 도착 항공기를 Approach Gate 밖 2마일 이내가 되는 곳에서.. 2020. 5. 3.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8절 레이다 출발절차 제 8 절 레이다 출발절차 (Radar Departures) 5-8-1. 절차 (Procedures) 협조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 출발 비행로 및 이미 정해져 있는 고도를 사용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레이다 고장 또는 통신 두절시간을 대비하여 그러한 출발 비행로를 배정하여서는 안된다. 5-8-2. 최초 이륙 방향 (Initial Heading) 출발 항공기가 이륙 후 즉시 레이다 유도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최초 이륙 방향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FLY RUNWAY HEADING TURN LEFT/RIGHT, HEADING (degrees) NOTE - 국지절차 - 조종사들은 레이다 관제 상황 하에서 그들이 계획한 비행로 상으로 레이다 유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 최초.. 2020. 5. 2.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7절 속도 조절 제 7 절 속도 조절 (Speed Adjustment) 5-7-1. 적용 (Application) 속도 조절 지시는 항공기 사이에 필요한 또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속도 조절 지시를 할 때, 감속/증속을 번갈아 가며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지시한 속도 조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조종사에게 정상 비행속도로 복귀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NOTE - 지시된 속도 조절이 항공기 비행 특성상 적합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그 속도 조절 지시를 거절할 특권과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a. 속도 조절을 지시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1. 요구되는 간격과 그 간격이 취해지게 될 지점을 결정한다. 2. 속도 .. 2020. 5. 1.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6절 레이더 유도 제 6 절 레이다유도 (Vectoring) 5-6-1 적용 (Application) 다음 경우의 항공기를 레이다유도(Vector) 한다. a.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교통분리, 안전, 소음감소 또는 운영상 이득이 있거나 조종사 요구시, 레이다유도를 할 수 있다. 지역항법(RNAV)을 하는 항공기에게는 가능한 자체 항법비행을 허가한다. b. G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사 요구시, 일련의 부가업무(additional service)로서 레이다유도를 한다. c. 레이다접근, 특별시계비행(SVFR), 시계비행(VFR), 또는 5-6-3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 레이다유도 고도(MVA) 또는 최저계기비행고도(MIA) 이상.. 202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