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8절 레이다 출발절차

by ¢¤¤¢ 2020. 5. 2.

8 절 레이다 출발절차 (Radar Departures)

 

5-8-1. 절차 (Procedures)

협조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 출발 비행로 및 이미 정해져 있는 고도를 사용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레이다 고장 또는 통신 두절시간을 대비하여 그러한 출발 비행로를 배정하여서는 안된다.

 

5-8-2. 최초 이륙 방향 (Initial Heading)

출발 항공기가 이륙 후 즉시 레이다 유도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최초 이륙 방향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FLY RUNWAY HEADING

TURN LEFT/RIGHT, HEADING (degrees)

NOTE -

국지절차 - 조종사들은 레이다 관제 상황 하에서 그들이 계획한 비행로 상으 레이다 유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 최초 이륙 방향의 목적은 발부할 필요가 없다.

참고 -

4-3-2, 출발허가

5-6-3, 최저고도 미만에서의 레이다 유도

 

5-8-3. 연속 또는 동시 출발 (Successive Or Simultaneous Departures)

Terminal

항공기 레이다 식별이 이륙활주로 말단이나 헬기장으로부터 1 마일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비행로가 15도 이상의 각도로 분기된다면, 다음과 같은 최저 분리기준에 따라 동일 공항/헬기장 또는 인접 공항/헬기장으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를 분리한다.

NOTE -

1. 계기비행 선회 출발절차로 이륙하는 항공기는 이륙 후 선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항 표고로부터 최소한 400 높은 고도까지 수직상승 하여야 한다. 15도 이상 선회가 요구되는 경우 공항 표고보다 최소한 400피트 높은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직상승을 하여야한다.

참고 -

FAAO 8260.19, 비행절차 및 공역기준

FAAO 8260.3, 국지계기절차 수립기준의 ILS 실패접근절차 수립 기준

2. 연속적으로 이륙하는 항공기간에 최초 분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알려진 항공기 성능/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륙지점의 하나 또는 모두가 헬리패드인 경우, 헬리콥터 이륙진로를 활주로 중심선으로, 헬리패드의 중앙을 활주로 끝으로 간주한다.

a. 동일 활주로/헬리패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간 또는 두 활주로간의 간격이 2,500피트 (760미터) 미만인 평행 활주로/헬리콥터 이륙진로로 이륙하는 항공기간에는 - 이륙 직후 진로가 서로 분기된다면 두 항공기/헬리콥터간에 1 마일의 분리를 적용한다.

(그림 5-8-1, 5-8-2 5-8-3 참고)

 

그림 5-8-1 연속적인 출발

그림 5-8-2 동시 출발

그림 5-8-3 동시 출발

 

NOTE -

이 절차는 중형(Medium) 항공기 뒤를 따라 동일 활주로상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소형(Light) 항공기가 이륙할 때, 또는 대형 제트항공기/B757 뒤를 따라 이륙하는 항공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

3-9-7, 중간이륙을 위한 후류요란 분리

3-9-8, 교차활주로상의 분리

5-5-3. 최저치

 

b. 분기되는 활주로(Diverging Runways)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기간에는:

1.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Nonintersecting Runways) - 두 활주로의 분기 각도가 15도 이상이라면 동시 이륙을 인가한다. (그림 5-8-4참고)

 

그림 5-8-4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 출발

 

 

2. 이륙진로가 15도 이상으로 분기되는 교차활주로 및/또는 헬리콥터 - 앞서 가는 항공기가 활주로 교차점 및/또는 이륙진로 교차점을 통과하면 뒤따르는 항공기의 이륙을 허가한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3-9-5항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5-8-5 5-8-6 참고)

그림 5-8-5 교차활주로 출발

그림 5-8-6 교차 헬기경로 출발

 

 

NOTE -

이 절차는 대형 제트항공기/B757을 뒤따라 이륙하는 항공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c. 평행 활주로(Parallel Runways)/헬리콥터 이륙진로로부터 동일 방향으로 이륙하는 항공기간 - 활주로 중심선/이륙진로 사이의 간격이 최소 2,500피트(760미터) 이상이고, 두 이륙 진로가 이륙 즉시 15도 이상 갈라진다면 두 항공기의 동시 이륙을 허가한다. (그림 5-8-7 5-8-8 참고)

 

그림 5-8-7 평행활주로 출발

 

그림 5-8-8 평행 헬기 출발 Course

 

 

5-8-4. 이륙 및 도착 (Departure And Arrival)

Terminal

5-8-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륙 후 1분 이내에 최소 3마일(안테나로부터 40마일 이상 되는 곳에서는 5마일) 이상 분리될 수 있다면, 최종 접근로 상에 있는 도착 항공기로부터 이륙 항공기를 최소 “2마일 거리 간격으로 분리시켜야 한다.

NOTE -

1. 이 절차는 도착 항공기가 활주로로부터 2마일 이내로 근접하지 않는 한 이륙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절차이다. 이 분리기준은 이륙 항공기가 이륙활주(Take-Off Roll)를 시작할 때에 적용한다.

2. 얼음, , 기타 강수 등으로 인한 이륙 표면의 상태는 항공기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적시에 출발 기동을 실행하기 위한 조종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5-8-5. 평행 또는 교차되지 않는 분기 활주로상의 출발 및 도착 (Departure And Arrivals On Parallel Or Nonintersecting Diverging Runways)

Terminal

두 활주로 중 한 활주로 상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 그와 다른 평행 활주로 또는 교차되지 않고 분기된 활주로(Nonintersecting Diverging Runway)상으로 최종 접근하는 항공기간의 분리는, 두 항공기 사이에 정상적인 분리가 취해질 때까지, 만약 이륙 항공기의 이륙경로가 접근 항공기의 실패접근 진로로부터 곧바로 최소 30도 이상 분기되고, 다음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항공기의 동시 ·착륙을 허가한다.

NOTE -

두 이착륙 표면중 하나 또는 모두가 헬리패드(Helipad)인 경우에는 헬기 이진로를 활주로 중심선으로, 헬리패드의 중앙을 활주로 끝으로 간주한다.

a. 두 평행 활주로의 말단(Threshold)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 두 활주로 중심선 사이의 간격이 최소 2,500피트(76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5-8-9 및 그림 5-8-10 참고)

그림 5-8-9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

그림 5-8-10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

 

b. 두 평행 활주로의 말단(Threshold)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와:

1. 도착 항공기가 더 가까운 쪽의 활주로 상으로 접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두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은 최소 1,000피트(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두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이 2,500피트(76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500피트(760미터)를 기준 간격으로 하여 그 보다 좁아지는 매 100피트 당 두 평행 활주로 말단 위치가 최소한 500피트의 비율로 떨어져야 한다. (그림 5-8-11 5-8-12 참고)

그림 5-8-11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경우

그림 5-8-12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경우

NOTE -

대형 제트항공기/B757이 실패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3-9-6항 또는 3-9-8항을 적용하여 그 대형 제트항공기/B757이 인접 평행 활주로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기를 추월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착하는 항공기가 두 평행 활주로중 더 먼 쪽의 활주로 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두 평행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은 2,500피트를 기준간격으로 하여, 두 활주로 내측 말단의 엇 놓인 위치간의 거리에 따라, 엇 놓인 위치간의 거리 매 500피트당 최소 100피트의 비율로 두 평행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은 점점 넓어져야만 한다. (그림 5-8-13 참고)

그림 5-8-13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경우

 

 

c. 두 활주로의 끝이 서로 닿지 않고 분리각이 15도 이상이며 교차되지 않는(Nonintersecting) 활주로인 경우. (그림 5-8-14 참고)

그림 5-8-14 교차되지 않는 분기 활주로인 경우

 

d. 이륙 항공기가 헬기일 경우에는, 시계분리가 가능할 때까지 헬리콥터를 이륙대기(Hold)토록 하거나, “a”, “b”, “c”항의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참고 -

5-8-4, 이륙 및 도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