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절 레이다 출발절차 (Radar Departures)
5-8-1. 절차 (Procedures)
협조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 출발 비행로 및 이미 정해져 있는 고도를 사용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레이다 고장 또는 통신 두절시간을 대비하여 그러한 출발 비행로를 배정하여서는 안된다.
5-8-2. 최초 이륙 방향 (Initial Heading)
출발 항공기가 이륙 후 즉시 레이다 유도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최초 이륙 방향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FLY RUNWAY HEADING
TURN LEFT/RIGHT, HEADING (degrees)
NOTE -
국지절차 - 조종사들은 레이다 관제 상황 하에서 그들이 계획한 비행로 상으로 레이다 유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 최초 이륙 방향의 목적은 발부할 필요가 없다.
참고 -
4-3-2항, 출발허가
5-6-3항, 최저고도 미만에서의 레이다 유도
5-8-3. 연속 또는 동시 출발 (Successive Or Simultaneous Departures)
Terminal
항공기 레이다 식별이 이륙활주로 말단이나 헬기장으로부터 1 마일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비행로가 15도 이상의 각도로 분기된다면, 다음과 같은 최저 분리기준에 따라 동일 공항/헬기장 또는 인접 공항/헬기장으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를 분리한다.
NOTE -
1. 계기비행 선회 출발절차로 이륙하는 항공기는 이륙 후 선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항 표고로부터 최소한 400 높은 고도까지 수직상승 하여야 한다. 15도 이상 선회가 요구되는 경우 공항 표고보다 최소한 400피트 높은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직상승을 하여야한다.
참고 -
FAAO 8260.19, 비행절차 및 공역기준
FAAO 8260.3, 국지계기절차 수립기준의 ILS 실패접근절차 수립 기준
2. 연속적으로 이륙하는 항공기간에 최초 분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알려진 항공기 성능/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륙지점의 하나 또는 모두가 헬리패드인 경우, 헬리콥터 이륙진로를 활주로 중심선으로, 헬리패드의 중앙을 활주로 끝으로 간주한다.
a. 동일 활주로/헬리패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간 또는 두 활주로간의 간격이 2,500피트 (760미터) 미만인 평행 활주로/헬리콥터 이륙진로로 이륙하는 항공기간에는 - 이륙 직후 진로가 서로 분기된다면 두 항공기/헬리콥터간에 1 마일의 분리를 적용한다.
(그림 5-8-1, 5-8-2 및 5-8-3 참고)
그림 5-8-1 연속적인 출발
그림 5-8-2 동시 출발
그림 5-8-3 동시 출발
NOTE -
이 절차는 중형(Medium) 항공기 뒤를 따라 동일 활주로상의 교차지점으로부터 소형(Light) 항공기가 이륙할 때, 또는 대형 제트항공기/B757의 뒤를 따라 이륙하는 항공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
3-9-7항, 중간이륙을 위한 후류요란 분리
3-9-8항, 교차활주로상의 분리
5-5-3항. 최저치
b. 분기되는 활주로(Diverging Runways)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기간에는:
1.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Nonintersecting Runways) - 두 활주로의 분기 각도가 15도 이상이라면 동시 이륙을 인가한다. (그림 5-8-4참고)
그림 5-8-4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 출발
2. 이륙진로가 15도 이상으로 분기되는 교차활주로 및/또는 헬리콥터 - 앞서 가는 항공기가 활주로 교차점 및/또는 이륙진로 교차점을 통과하면 뒤따르는 항공기의 이륙을 허가한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3-9-5항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5-8-5 및 5-8-6 참고)
그림 5-8-5 교차활주로 출발
그림 5-8-6 교차 헬기경로 출발
NOTE -
이 절차는 대형 제트항공기/B757을 뒤따라 이륙하는 항공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c. 평행 활주로(Parallel Runways)/헬리콥터 이륙진로로부터 동일 방향으로 이륙하는 항공기간 - 활주로 중심선/이륙진로 사이의 간격이 최소 2,500피트(760미터) 이상이고, 두 이륙 진로가 이륙 즉시 15도 이상 갈라진다면 두 항공기의 “동시 이륙”을 허가한다. (그림 5-8-7 및 5-8-8 참고)
그림 5-8-7 평행활주로 출발
그림 5-8-8 평행 헬기 출발 Course
5-8-4. 이륙 및 도착 (Departure And Arrival)
Terminal
5-8-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륙 후 1분 이내에 최소 3마일(안테나로부터 40마일 이상 되는 곳에서는 5마일) 이상 분리될 수 있다면, 최종 접근로 상에 있는 도착 항공기로부터 이륙 항공기를 최소 “2마일 거리 간격”으로 분리시켜야 한다.
NOTE -
1. 이 절차는 도착 항공기가 활주로로부터 2마일 이내로 근접하지 않는 한 이륙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절차이다. 이 분리기준은 이륙 항공기가 이륙활주(Take-Off Roll)를 시작할 때에 적용한다.
2. 얼음, 눈, 기타 강수 등으로 인한 이륙 표면의 상태는 항공기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적시에 출발 기동을 실행하기 위한 조종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5-8-5. 평행 또는 교차되지 않는 분기 활주로상의 출발 및 도착 (Departure And Arrivals On Parallel Or Nonintersecting Diverging Runways)
Terminal
두 활주로 중 한 활주로 상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 그와 다른 평행 활주로 또는 교차되지 않고 분기된 활주로(Nonintersecting Diverging Runway)상으로 최종 접근하는 항공기간의 분리는, 두 항공기 사이에 정상적인 분리가 취해질 때까지, 만약 이륙 항공기의 이륙경로가 접근 항공기의 실패접근 진로로부터 곧바로 최소 30도 이상 분기되고, 다음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을 허가한다.
NOTE -
두 이착륙 표면중 하나 또는 모두가 헬리패드(Helipad)인 경우에는 헬기 이륙진로를 활주로 중심선으로, 헬리패드의 중앙을 활주로 끝으로 간주한다.
a. 두 평행 활주로의 말단(Threshold)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 두 활주로 중심선 사이의 간격이 최소 2,500피트(76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림 5-8-9 및 그림 5-8-10 참고)
그림 5-8-9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
그림 5-8-10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경우
b. 두 평행 활주로의 말단(Threshold)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와:
1. 도착 항공기가 더 가까운 쪽의 활주로 상으로 접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두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은 최소 1,000피트(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두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이 2,500피트(76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500피트(760미터)를 기준 간격으로 하여 그 보다 좁아지는 매 100피트 당 두 평행 활주로 말단 위치가 최소한 500피트의 비율로 떨어져야 한다. (그림 5-8-11 및 5-8-12 참고)
그림 5-8-11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경우
그림 5-8-12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경우
NOTE -
대형 제트항공기/B757이 실패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3-9-6항 또는 3-9-8항을 적용하여 그 대형 제트항공기/B757이 인접 평행 활주로로부터 이륙하는 항공기를 추월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착하는 항공기가 두 평행 활주로중 더 먼 쪽의 활주로 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두 평행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은 2,500피트를 기준간격으로 하여, 두 활주로 내측 말단의 엇 놓인 위치간의 거리에 따라, 엇 놓인 위치간의 거리 매 500피트당 최소 100피트의 비율로 두 평행 활주로 중심선간의 간격은 점점 넓어져야만 한다. (그림 5-8-13 참고)
그림 5-8-13 두 평행 활주로 말단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경우
c. 두 활주로의 끝이 서로 닿지 않고 분리각이 15도 이상이며 교차되지 않는(Nonintersecting) 활주로인 경우. (그림 5-8-14 참고)
그림 5-8-14 교차되지 않는 분기 활주로인 경우
d. 이륙 항공기가 헬기일 경우에는, 시계분리가 가능할 때까지 헬리콥터를 이륙대기(Hold)토록 하거나, “a”, “b”, “c”항의 분리기준을 적용한다.
참고 -
5-8-4항, 이륙 및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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