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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23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5절 고도배정 및 확인 (Altitude Assignment And Verification) 제 5 절 고도배정 및 확인 (Altitude Assignment And Verification) 4-5-1 수직분리 기준 (Vertical Separation Minima) 계기비행(IFR) 항공기를 다음 고도사이에서 아래기준을 사용하여 분리한다. a. FL410 이하 - 1.000피트 b. FL290 이상에 있는 RVSM을 적용하지 않는 항공기와 모든 다른 항공기에게 2000ft 분리를 적용 NOTE- 편대 비행하는 항공기는 각각의 항공기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RVSM을 적용하지 않는 항공기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Formation Flights, Para 2-1-13 FAAO 7110.65, Additional Separation for Formation F.. 2020. 5. 19.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4절 비행로 배정 (Route Assignment) 제 4 절 비행로 배정 (Route Assignment) 4-4-1 비행로의 사용 (Route Use) 다음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법에 따라 항공기에게 적절한 고도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도록 허가한다. NOTE - 정기항공운송이 사용하는 NAVAID 비행로나 IFR 항공기관제에 특정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 항로, 비행로 그리고 지정된 고도에서 사용이 설정된 NAVAID 비행로들은 U.S 정부 차트나 DOD FLIP 차트에 나와있다. 참고 - FAAO 7110.65, NAVAID Terms, Papa 2-5-2 FAAO 7110.65, Exciptions,Papa 4-1-2 FAAO 7110.65, Minimum En Route Altitudes,Papa 4-5-6 FAAO 7110.65, App.. 2020. 5. 18.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3절 출발절차 (Departure procedure) 제 3 절 출발절차 (Departure procedure) 4-3-1 출발용어 (Deparyure Terminology) 항공기에게 이륙허가나 이륙허가의 취소 등 실질적인 허가를 발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어 “TAKE-OFF"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필요시 허가서상에 ”DEPART", "DEPARTURE" 또는 “FL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Reference- 3-9-9 이륙허가 · 3-9-10 이륙허가의 취소 4-3-2 출발허가 (DEPARTURE CLEARANCES) 계기비행(IFR) 출발허가 발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NOTE: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관제사나 조종사는 허가사항을 복창할 수 있다.일부조종사들은 항공사 규정에 의해 복창이 요구된다. 가.관리사등에 의해 항공.. 2020. 5. 16.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2절 허가 (CLEARANCE) 제 2 절 허 가 (CLEARANCE) 4-2-1. 허가 사항 (Clearance Items) 다음 순서에 의거 적절하게 허가사항을 발부해야 한다. a.항공기 식별부호 b.허가 한계점 c.이륙절차(SID) d.적용될 때는 PDR/PDAR/PAR을 포함하는 비행경로 e.비행고도 f.적용 가능하면 MACH NUMBER g.미공군(USAF) : 비행중인 체공 항공기에게 고도 배정을 포함한 허가를 발부할 때는 더 이상 같은 송신 을 포함하지 않는다. 1.주파수 변경 사항 2.응답기 변경 사항 3.기수방향 4.고도계 수정치 5.고도가 포함된 교통정보 h.체공지시 i.기타 특별한 정보 j.주파수 및 비컨코드 정보 Reference- FAAO 7110.65 IFR-VFR과 VFR-IFR Flights, Para 4-..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