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비행로 배정
(Route Assignment)
4-4-1 비행로의 사용 (Route Use)
다음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법에 따라 항공기에게 적절한 고도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도록 허가한다.
NOTE -
정기항공운송이 사용하는 NAVAID 비행로나 IFR 항공기관제에 특정 사용 권한을 받은 경우, 항로, 비행로 그리고 지정된 고도에서 사용이 설정된 NAVAID 비행로들은 U.S 정부 차트나 DOD FLIP 차트에 나와있다.
참고 -
FAAO 7110.65, NAVAID Terms, Papa 2-5-2
FAAO 7110.65, Exciptions,Papa 4-1-2
FAAO 7110.65, Minimum En Route Altitudes,Papa 4-5-6
FAAO 7110.65, Application, Papa 5-6-1
a. 발간되어진 ATS항로
Phraseology-
VIA ;
VICTOR(color)(항로번호) (The Word Romeo When RNAV for existing Alaska routes),
or
J (항로번호) (The Word Romeo When RNAV for existing Alaska routes),
or
SUBSTITUTE (ATS항로) FROM (Fix)to(Fix),
or
IR(비행로 번호)
CROSS/JOIN VICTOR/(Color) (항로번호), (마일 수) MILES (방향) OF (Fix)
b.항행안전시설을 향한 또는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특정 레디얼, 진로, 방위 또는 직선비행로
Phraseology-
DIRECT
VIA
(항행안전시설명) (특정) RADIAL / COURSE / AZIMUTH,
or
(fix) AND (fix)
or
RADIALS OF (ATS항로) AND (ATS항로)
c. VORTAC, MLS, TACAN 시설의 DME arcs
d. 출발 또는 도착비행로의 RADIAL, COURSE, AZIMUTHS, HEADINGS
e. DP's(SID)/STAR's/FMSP's
f. 레이다 유도진로(Vectors)
g. 특별 군 작전을 위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로부터 각도와 거리로 정해진 픽스
h. 어떤 항행안전시설 반경내의 Course, Azimuths, Bearings, Quadrants 또는 Radials
Phraseology-
CLEARED TO FLY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일반적 방향) OF (항행안전시설명 및 형태) BETWEEN (특정) COURSES TO/BEARINGS FROM/ RADIALS (NDB일 때 항행안전시설명) WITHIN (마일수) MILE RADIUS,
or
CLEARED TO FLY(특정) QUADRANT OF (항행안전시설명과 형태) WITHIN (마일수) MILE RADIUS.
CLEARED TO FLY(general direction from MLS) OF
(명칭 또는 MLS)BETWEEN(특정)AZIMUTHS
WITHIN/BETWEEN(마일수)MILE RADIUS.
EXAMPLE-
1 : “Cleared To Fly East Of Allentown VORTAC Between The Zero Four Five And The One Three Five Radials Within Four Zero Mile radius.”
2 : “Cleared To Fly East Of Crystal Lake Radio Beacon Between The Two Two Five And The Three One Five Courses To Crystal Lake Within Three Zero Mile Radius.”
3 : “Cleared To Fly Northeast quadrant Of Philipsburg VORTAC Within four zero mile radius."
"Cleared to fly east of the Montgomery M-L-S runway two eight left between the two seven zero and the two four zero azimuth within a 5mile radius."
i. 다음과 같이 규정된 Fix/Waypoint
1.발간된 명칭 또는
2.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방위(Degree)-거리(distance) 또는
3. 위도, 경도 좌표, 북쪽 또는 서쪽과 같은 중심축으로부터 방향을 포함하는 degree 와 minutes 로 위도와 경도를 지정, 또는
Phraseology-
“32DEGREES, 45 MINUTES NORTH
105DEGREES, 37 MINUTES WEST."
4. RNAV 비행로를 위하여 발간되었거나 설정되어 있는 비행로로부터 일정한 거리와 방향으로 지시한 별도(Offset) 비행로
Phraseology-
DIRECT (Fix/Waypoint)
DIRECT TO THE (관계기관) (방향) (거리) FIX.
OFFSET (거리) RIGHT/LEFT OF (비행로)
EXAMPLE -
“Direct SUNOL.”
“Direct To The Appleton Three One Zero Radial Two Five Mile Fix.”
“Offset Eight Miles Right Of Victor Six.”
참고-
j. pitch/catch지점을 경유하여 운항하는 HAR 또는 PTP 에서/~로부터 전환하고자하는 RNAV 장착 항공기
(모순된 규칙으로 조정된 지점을 경유하여 운항하는 고고도재설정 또는 지점간지점 에서/~로부터 전환하고자하는 RNAV 장착 항공기)
FAAO 7110.65,Aircraft Equipment Suffix,Papa2-3-7
FAAO 7110.65,NAVAID Fixes, Papa 2-5-3
FAAO 7110.65,Chapter5,Section5,Radar Separation,Application, Papa5-5-1
4-4-2. 비행로 구조 전환
(Route Structure Transitions)
비행로 구조간 또는 비행로 구조 내에서 효율적인 비행로의 전환을 위해 VOR, VORTAC,TACAN 또는 MLS NAVIAD's(다른 항행안전시설들의 사용 외에는 항공기 운영 또는 ATC 효율성 에게 필수적인 )에 근거하여, 아래 방법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항공기에게 허가한다.
a. 배정된 비행로의 레디얼(Radial), 진로(Course), 방위(Azimuths)로부터 또는 그 레디얼(Radial), 진로(Course), 방위(Azimuths)로 항공기를 레이다 유도한다.
b. SID/STAR/FMSP를 배정한다.
c.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를 배정된 항로 또는 제트비행로의 레디얼(Radial), 진로 (Course), 방위(Azimuths)상으로 상승 또는 강하하도록 허가한다.
d.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에게 배정된 항로 또는 비행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로 또는 항행안전시설간에 직진 비행토록 허가한다.
e.비행로 상에서 상승, 강하토록 허가한다.
f.항행안전시설의 특정 레디얼(Radial), 진로(Course),
방위(Azimuths)상에서 상승, 강하토록 허가한다.
g. 임의 RNAV 비행로 상에서 발간되었거나 설정된
지역 항법비행로로 이탈 또는 진입이 이루어 질 때 레이다 감시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h. 설계되었거나 설정된 RNAV 비행로로 또는 RNAV 비행로 사이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RNAV 장착 항공기에게 새로운 비행로상의 어떤 Waypoint까지 직진 비행하도록 허가한다.
4-4-3. 군작전을 위한 방위-거리 비행로 정의
(Degree-Distance Route Definition For Military Operations)
항로절차
a. 항로가 “B”항에 의하여 인가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방위-거리 비행로 정의 및 절차적인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비행로나 비행로 구간이 지정된 항로 또는 제트 비행로 또는 항행안전시설간의 직진 진로와 일치하지 않는 군 비행계획서는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1.비행로나 비행로 구간은 아래 사항으로 구성된 방위-거리 Fix에 의한 비행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a) 시설의 식별부호
(b) 자침 방위각
(c)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Miles)
EXAMPLE-
“MKE 030025”
2.방위-거리 Fix를 규정하는데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은 발간된 업무 제공지역 내의 거리와 현재 비행하고 있는 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된 것들이다.
3. 비행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픽스간의 거리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FL180 미만 - 80 마일
(b) FL180 이상 - 260마일
(c) 천체항법 비행로를 위한 모든 고도 - 260마일
4. 비행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방위-거리 Fix는 필수보고지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단, 교통상황에 따라 ATC 기관은 항공기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인가할 수 있다.
5.방위-거리 비행로 구성되는 절차를 사용하는 군 항공기는 아래절차에 따라 비행한다.
(a) 해당 항공교통 관제시설과 사전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출발/도착 공항의 75마일 내에서 비행할 때 교통의 흐름을 따르기 위한 도착 및 출발 단계를 계획한다.규정된 비행로나 항로 또는 항행안전시설간의 직진 진로 또는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요구된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b) 비행계획서를 적어도, 출발 예정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
b. 다음 특별 군 작전은 비행로 또는 비행로의 일부를 거리-방위 Fix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인가되었다.
1. 군에 의해 수행되는 항공기 탑재 레이다 항법, 레이다를 이용한 폭격(RBS)과 탑재 미사일 운용(USAF,USN,and RAF)
2. USAF, USN,and RAF 에 의해 수행되는 천체 항법
3. 지정된 공역을 입․출항하는 방공요격기 및 방공요격기와 연계된 표적 항공기 운영
4.FL450 이상에서 수행되는 임무
5. 적극 관제공역 내에서의 USN 전투기 및 공격기 운영
6. Honolulu 비행정보구역의 Hawaiian항로 범위의 TACAN 장비를 갖춘 USN/USMC 항공기 운영
7. 군훈련 비행로(MTR)에서 운영 계획된 군 항공기 USAF/USN/USMC
8.FAA Exemption No.4317 to 14 CFR Section 91.177(a)(2) and 14 CFR Section 91.179(b)(1)의 조건 및 제한사항에 따르고 인가된 SKE(Station Keeping Equipment) 비행로에서 운항하는 미공군 공중이동지휘 항공기(Air Mobility Command)
4-4-4. 대체 비행로 (Alternative Routes)
항로나 비행로의 어떤 부분이 항행안전시설의 작동상태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할 때는 다른 /E,/F,/G,or /R 을 거쳐 다음 대체 비행로중의 하나를 비행로로 허가 하여야 한다.
a.현행 비행정보 간행물에 서술된 비행로. 허가발부시에는 대체 비행로 바로 앞에 “Substitute”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b.항행안전시설의 Radial, Course 또는 방위
(Azimuth)에 의해서 명시된 비행로
c. 항행안전시설간 또는 항행안전시설로 직진 비행하도록 규정된 비행로
d. 레이다 유도(Vectors)
NOTE-
항행안전시설로 진행할 지역항법항공기에게 고장난 항행안전시설의 위치를 알린다.
4-4-5. G등급 공역 (Class G Airspace)
조종사가 요구할 때만 G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비행로를 항공관제허가서에 포함한다.
NOTE -
1 : 제출된 비행계획서상에 G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임의의 지역항법비행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조종사가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2 : G 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군 훈련비행로 구간을 포함하는 비행계획서는 조종사가 요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4-4-6. 허가지시 (DIRECT CLEARANCES)
a. 만일 목적공항이 운영상 필요한 지시를 제외하고 GPD, GS, Playbook route를 가진다면 flightplan route에 따른 이륙예정 항공기에 대한 route clearance를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
b. 조종사의 요구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른 지시를 제외하고,관계기관 공역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간
flightplan route에 따른 이륙예정 항공기에 대한 수정된 route clearance를 발부하지 말아야 한다.
NOTE -
이 절에서는 소유기관이나 시설간에 LOA나 표준 운영절차에 따른 route clearance를 발부하는 것으로부터 관제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분리유지나 교통흐름관리를 위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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