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허 가 (CLEARANCE)
4-2-1. 허가 사항
(Clearance Items)
다음 순서에 의거 적절하게 허가사항을 발부해야 한다.
a.항공기 식별부호
b.허가 한계점
c.이륙절차(SID)
d.적용될 때는 PDR/PDAR/PAR을 포함하는 비행경로
e.비행고도
f.적용 가능하면 MACH NUMBER
g.미공군(USAF) : 비행중인 체공 항공기에게 고도
배정을 포함한 허가를 발부할 때는 더 이상 같은 송신
을 포함하지 않는다.
1.주파수 변경 사항
2.응답기 변경 사항
3.기수방향
4.고도계 수정치
5.고도가 포함된 교통정보
h.체공지시
i.기타 특별한 정보
j.주파수 및 비컨코드 정보
Reference-
FAAO 7110.65 IFR-VFR과 VFR-IFR Flights,
Para 4-2-8
FAAO 7110.65 Altitude information, Para 4-5-7
4-2-2. 허가 접두어
(CLEARANCE PREFIX)
a.항공관제 시설이 아닌 시설을 통해서항공기에게
중계될 비행허가, 비행정보 또는 정보의 요구는 서두
에 “A-T-C CLEARS”, “A-T-C ADVISES” 또는
“A-T-C REQUESTS”란 말이 붙어야 한다.
b.운항실은 “ATC CLEARS”, “ATC ADVISES”등의 적절
한 용어를 허가 서두에 붙인다.
4-2-3. 허가중계 지시
(Delivery Instructions)
필요한 경우, 특정한 허가중계 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4-2-4. 허가의 중계
(Clearance Relay)
허가사항을 사실 그대로 중계하여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Communication Failure, Para
10-4-4
4-2-5. 비행경로 또는 고도 정정
(Route Or Altitude Amendments)
a.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발부된 비행경로를
수정해야 한다.
1.수정해야 할 “Route"를 먼저 말한 후 수정 사항을
말한다.
Phraseology-
CHANGE(비행경로) TO READ(새로운 비행경로)
2.수정된 “Route"를 말하고 나머지 “Route"는 수정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Phraseology-
(수정된 경로), REST OF ROUTE UNCHANGED
3.사전에 발부된 비행경로 상의 어떤 지점까지
"Direct" 허가를 발부한다.
Phraseology-
CLEARED DIRECT (fix).
NOTE-
사전에 발부된 비행로상 한 지점까지 “DIRECT”을
인가할 때에 “REST OF ROUTE UNCHANGED” 라는 용
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된 비행로
로 복귀하는 곳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REST
OF ROUTE UNCHANGED”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수정된 사항을 포함시킨 전 항로를 발부한다.
Example-
(Cessna 21A has been cleared to the Airville
airport via V41 Delta VOR V174 Alfa VOR, direct
Airville airport, maintain 9000. After takeoff, the
aircraft is rerouted via V41 Frank intersection,V71
Delta VOR, V174 Alfa VOR. The controller issues
one of the following as an amended clearance:)
1.“Cessna Two One Alfa Change Victor Forty
-One Delta to read Victor Forty -One Frank,
Victor Seventy-One Delta.”
2. “Cessna Two One Alfa Cleared via Victor
Forty-One Frank, Victor Seventy -One Delta,
rest of route unchanged.”
3. “Cessna Two One Alfa Cleared via Victor
Forty-One Frank, Victor Seventy-One Delta, Victor
One Seventy-Four Alfa V-O-R, direct Kimpo Airport,
maintain ninerthousand.”
b.사전에 발부된 허가중에서 비행경로나 고도가 수정
될 때는 모든 적절한 고도 제한사항을 재 발부한다.
Example-
(A departing aircraft is cleared to cross SEL
intersection at or above 3,000: Osan VORTAC at
or above 12,000: maintain FL200. shortly after
departure the altitude to be maintained is changed
to FL240. Because altitude restrictions remain in
effect. the controller issues an amended
clearance as follows):
“Amend Altitude. Cross SEL Intersection At Or
Above Three Thousand: Cross Osan VORTAC
At Or Above One Two Thousand : Maintain
Flight Level Two Four Zero.”
(Shortly after departure altitude restrictions are
no longer applicable, the controller issues an
amended clearance as follows) :
“Climb And Maintain Flight Level Two Four
Zero.”
NOTE-
사전에 발부된 고도를 “Maintain”하라는 지시는
수정된 허가이다. 만약 “Maintain”할 고도가 수
정되거나 재 언급되면, 출발전 또는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에게 사전에 발부된 고도 제한사항은 생략
된다. 만약 필요하다면, DP/FMSP/STAR를 포함
한 고도 제한사항은 취소된다.
c.사전에 발부된 고도 제한사항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서, 속도 제한 사항을 조종사가 거부하면 수정된
허가를 발부한다.
Example-
(An aircraft is cleared to cross Gordonsville VOR
at 11,000. Shortly thereafter he/she is cleared to
reduce his/her airspeed to 300knots. The pilot
informs the controller he/she is unable to comply
with both clearances simultaneously. The
controller issues and amended clearance as
follows):
“Cross Gordonsville VOR At one one Thousand.
Then, Reduce Speed To three three zero.”
NOTE-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라(Do the best you can)” 는
문구나 이와 유사한 용어는 고도나 속도 제한사항이 있는
수정허가를 위한 대치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Rererence-
FAAO 7110.65 Operational Requests, Para 2-1-18
FAAO 7110.65 Section 6,Vectoring, Methods,
Para 5-6-2
FAAO 7110.65 Section 7, Speed Adjustment,
Methods, Para 5-7-2
d. ATC의 전문가들은 북미 항로 프로그램(NRP)에 항
공기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행계획의 부분 의견에서 NRP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로 또는 고도의 변경을
피해야만 한다. 고고도 재설정 프로그램(HAR) 에 관여
하는 전문가들은 HAR에 관여하는 항공기, 고고도의 지
점에서 지점간(PTP), 그리고 그들의 비행계획 부분의견
에서 HAR 과 PTP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로 또는 고도
변경을 피해야만 한다.
NOTE-
ATC 전문가는 전략적으로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
적으로 위도를 유지해야한다. 모든 노력은 항공기가 상
태가 곧 정상으로 원래의 비행계획/비행고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Operational Priority, Para 2-1-4
FAAO 7110.65 North American Route Program
(NRP) Information Para 22-15
FAAO 7110.65 En Route Data Entries, para 2-3-2
4-2-6. 경유 비행 허가
(Through Clearances)
관제사는 항공기에게 중간 어느 공항 에 착륙했다가 비
행하도록 하는 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
Phraseology-
CLEARED THROUGH(공항) TO (Fix).
4-2-7. 공역 유보 허가
(ALTRV Clearance)
만약, 항공기가 허가된 유보 구역 내에서 비행한다면,
“Via Approved Altitude Reservation Flight Plan”이
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Phraseology-
VIA APPROVED ALTITUDE RESERVATION (임무명
칭) FLIGHT PLAN
NOTE-
공역유보는 보통 비행의 출발, 상승, 순항과 도착단계를
포함하며, ATC가 항공기간의 분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점/
시간 또는 체공 장주까지도 포함을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Abbreviated Departure Clearance,
Para 4-3-3.
4-2-8. 비행방식의 변경 허가
(IFR-VFR And VFR-IFR Flights)
a.비행의 첫 부분은 IFR이고, 다음 부분은 VFR인 경
우에는 IFR 비행이 끝나는 Fix까지만 허가한다.
b.비행의 첫 부분이 VFR이고, 다음 부분이 IFR인 항공
기는 VFR 출발로 취급한다. IFR비행을 시작하려는 Fix
로 접근하여 IFR 허가를 요구할 때 이 항공기에게 IFR
허가를 발부한다. “CLEARED(목적지) AIRPORT AS
FILED”란 간소화된 이륙허가절차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Reference-
FAAO 7110.65 Abbreviated Departure Clearance,
Para 4-3-3.
c. 항공기가 VFR에서 IFR로 바뀔 때, 관제사는 MSAW
경보를 따를 수 있는 MODE C 가 장착된 항공기에게
Beacon Code를 할당한다.
d. IFR 운항 최저고도 이하에서 VFR 운항중인 항공기
가 IFR 허가를 요청하고 조종사 가 VFR 상태로 IFR 최
저고도까지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을 관제사가인지할 경
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허가를 발부하기 전에, 조종사가 최저 IFR 고도까
지 상승하는 동안에 산악 및 장애물 회피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NOTE-
POP-UP 항공기 조종사는 최저계기비행고도(MIA)나 최
저 항로고도(MEA) 에 도달할 때까지 산악 및 장애물
회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 FAA 절차가 승인되거나
ATC 지시사항의 조종사대응은 FAA의 책임을 양도한
다. 그러므로 MIA나 MEA의 아래에서 운항하는 특정
진로지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
Example-
“November Eight Seven six, are you albe to a
provide your own terrain and obstruction
clearance between your present altitude and six
thousand feet ?”
2.만약 조종사가 산악 및 장애물 분리를 유지할 수 있다
면, 4-2-1항 과 4-5-6항에 기술된 것과 같이 적절한
허가를 발부한다.
3. 만약 조종사가 산악 및 장애물 분리를 유지할 수 없
다면, VFR 유지 및 조종사 의도를 파악한다.
4. 만약 적절하다면, 필요에 따라 10-2-7, 악기상 상태하의
VFR 항공기 및 10-2-9, 레이다 업무 지원요령을 적용한
다.
4-2-9. 허가 항목
(Clearance Items)
비행 중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항공기의 운항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지침이 사용된다.
a. 별도로 협조되지 않은 한 항공기가 관제사의 관할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b. IFR 관제업무를 제공해주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
는다.
c. 만약 비행계획서 대로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적지까지 허가 또는 단거리 허가를 발부하고 조종
사에게 FSS 또는 AGFSS와 교신 하도록 지시한다.
NOTE-
이런 절차는 비행중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항공기의
처리가 수행되어야할 ATC 임무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Reference-
FAAO 7110.65, Recording Information, Para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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