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한계 (NAVAID Use Limitations)
4-1-1. 고도와 거리의 한계
(AltitudeAnd Distance Limitations)
설정된 항로나 비행로 이외의 비행로를 배정할 때는
관제공역 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아 래 표에 명시된
거리의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고도와 거리한계, 표 4-1-1, 4-1-2, 4-1-3,
4-1-4 참조) (정정한 고도와 거리한계, 림4-1-1
4-1-2 참조)
표 4-1-4 VOR/VORTAC/TACAN의
정상 이용고도 및 반경
Class |
Altitude |
Distance (miles) |
T |
12,000 and below |
25 |
L |
Below 18,000 |
40 |
H |
Below 14,500 |
40 |
H |
14,500 - 17,999 |
100 |
H |
18,000 - FL 450 |
130 |
H |
Above FL 450 |
100 |
표 4-1-2 L/MF Radio Beacon(RBN)
모든 고도에서의 이용 반경
Class |
Power (watts) |
Distance (miles) |
CL |
Under 25 |
15 |
MH |
Under 50 |
25 |
H |
50 - 1,999 |
50 |
HH |
2,000 or more |
75 |
표 4-1-3 ILS 적용높이 및 거리
Height(feet) Above Transmitter |
Distance (miles from transmitter) |
4,500 |
10 (for glideslope) |
4,500 |
18 (for localizer) |
* 만약 위 최저치와 다르다면 최근 비행점검 높이/고도제한 사항을 사용한다. |
표 4-1 MLS 적용높이 및 거리
Height(feet) Above Transmitter |
Distance (miles from transmitter) |
20,000 |
20 (for glideslope) |
20,000 |
18 (for azimuth) |
* 만약 위 최저치와 다르다면 최근 비행점검 높이/고도제한 사항을 사용한다. |
그림 4-1-1 고도와 거리한계의 적용 [적용 1]
그림 4-1-2 고도와 거리한계의 적용 [적용 2]
4-1-2. 예외 사항
(Exceptions)
고도와 거리의 한계는 다음의 조건중 하나가 부합되
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
a. 항로가 항공교통 관제기구에 의해 권장되거나 조종 사에 의해 요청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공될 때 ;
1. 레이더 감시
2. E, /F, /G /R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
NOTE-
1. 5-5-1항에 의하면 임의 지역항법비행로(RNAV)상에
있는 FL450 이하의 어떤 항공기에게도 레이다 분리업
무가 제공되어야 한다.
2.항법시설의 고도나 거리기준의 한계범위를 초과하여 허가를 발부할 때는,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나 다른 공역
으로부터 분리 유지할 책임을 지는 동시에 예상 비행로
로부터 현격한 이탈과 관계되는 정보와 조언을 항공기
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Reference-
P/CG Term - Radar Monitoring
b. 운영상 필요할 때와 주파수 관리국 및 비행점검 기관
으로부터 고도 및 거리를 초과할수 있도록 인가를 획득
한 경우
c. 요청경로가 군 훈련경로(MTR)를 경유하는 경우
Reference-
FAAO 7110.65 Methods, Para 5-6-2
4-1-3. 통과 고도
(Crossing Altitude)
어떤 항공기에게 특정 픽스를 통과 또는 체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의 고도 한계와 일치
하는 고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Methods, Para 5-6-2
4-1-4. 운상 시계비행
(VFR-On-Top)
항공기가 비행로 상에서 “VFR-On-Top” 운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유효범위를 벗어
난 항로를 배정한다.
NOTE-
TACAN만을 장착한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비행하게 된다.
a. VOR을 장착한 항공기의 비행방법과 같이 TACAN
이나 VORTAC NAVAID 구간의 정해진 비행로로 한정.
b. A등급 공역을 제외하고, TACAN이나 VORTAC
NAVID 으로 항로를 규정할 수 없는 곳에서는
"VFR-ON-TOP" 비행요청서를 제출한다.
Reference-
FAAO 711.65 Methods, Para 5-6-2
4-1-5. 픽스사용
(Fix Use)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위치보고는 비행고도
의 이용을 위한 항로지도에 명시된 픽스상에서만 요구해야 한다.
NOTE-
임의 RNAV 비행로에 표시된 Way Point는 항공관제기
구에서 별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필수 보고지
점이 된다.
a. 조종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단좌 군용 터보
제트항공기에게 비행허가를 발부할 때는 항로지도, 고고
도 계기접근절차 그리고 표준 계기출발절차에 명시된
픽스 만을 사용해야 한다.
b. 단좌 군용 터보 제트항공기를 제외하고, 비행간행물
에 발간되지 않은 FIX는 항행안전시설 명칭, 해당 레디
얼 또는 진로와 주파수를 조종사에게 알려주었을 때만
사용될수 있다. 발간되지 않은 FIX의 의미는 아직은 항
로지도상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발간인가가 나있고
발간계획이 되어있는 FIX이며, 또는 다음과 같이 사용
되고 있는 FIX를 의미한다.
Reference-
FAAO 7130.3 Holding Patttern Crieria
1. En-Route Radial과 동일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DME 거리 또는 발간되지 않은 픽스는 VOR/
VORTAC/TACAN 항로를 벗어난 교차 레디얼에 의해
만들어진다. 가능한 경우 항로를 벗어난 레디얼 대신에
DME를 사용해야 한다.
2. 신호 유효범위로 제한된 곳을 제외하고, 발간되지 않
은 픽스는, 그 위치가 항행안전시설의 고도나 거리의 한
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공교통관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항로외의 레디얼이 사용될 때는 그 분산각이
아래 서술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NOTE-
발간되지 않은 픽스는 발간된 교차점의 정상적 사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발간되지 않은 픽스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설정된 FIX로서의 효력을 발
생할 수 있다.
Reference-
FAAO 711.65 Altitude and Distance Limitations,
Para 4-1-1
3. 비행할 항로의 최저 항로고도에 관계없이 해당 체공
장주 공역에 대한 장애물 회피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배정 가능한 최저고도 미만으로 미 발간된 픽스상에 항
공기를 체공시키지 말아야 한다.
4. 미 발간 픽스가 항로를 벗어난 레디얼상에 위치하고
레디얼이 진로를 제공할 때는 다음의 분산각과 일치하
게 사용되어야 한다.
(a). 아래 (b), (c) 항과 같이 체공할 경우, 분산각은 적
어도 45°가 되어야 한다.
(b). 두개 항행안전시설이 발간되지 않은 FIX의 30N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최저 분산각은 30°가 되어
야 한다.
(c). 미 발간된 픽스가 항로의 레디얼을 제공하는 항행
안전시설로부터 30N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최저 분
산각은 45마일까지 매 마일당 1°씩 증가한다. 즉,
45NM은 45°가 된다.
(d). 미 발간된 FIX가 항로의 레디얼을 제공하는 항행안
전시설로부터 45NM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매 마일당
½°씩 증가한다. 예를 들면 130NM은 88°가 된다.
c. 군훈련 경로상에 위치한 FIX는 등록된 FIX로 간주되
어야 한다.
d. TACAN만을 장착한 항공기(접미어가 M, N 또는 P
형)는 DME가 있는 TACAN을 보유하고 있지만 VOR
또는 LF 항법체제는 없으므로, TACAN이나 VORTAC
시설을 기초로 한 FIX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NOTE-
TACAN만을 장착한 항공기는 그것이 TACAN 이든
VORTAC 이든 항행안전시설의 수직상공에서는 체공할
수 없다.
e. DME Fix는 Inbound Holding Course Information
을 받는 항행안전시설의 Course 신호가 없는 지역 내에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Reference-
FAAO 7110.65 NAVID fixes, Para 2-5-3
FAAO 7110.65 Methods, Para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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