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절 자동화 시스템-(Automation - ENROUTE)
5-14-1 충돌경고 및 Mode “C” 경고 (Conflict
Alert(CA) And Mode C Intruder(MCI) Alert)
a. CA 또는 MCI 경고가 전시될 때, 지체없이 경고
발생 이유를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OTE−
DARC does not have CA/MCI alert capability.
REFERENCE−
FAAO 7110.65, 안전경보(Safety Alert), Para
2−.1−.6
b. 다른 관제사가 당해 경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시작하
여야 한다.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선 조치 할 수 있다.
c. CA 및 MCI 경고 전시 억제
1. 관제사는 다음 각목의 컴퓨터제어(suppress/
inhibit) 기능중의 한가지를 적용하여 근무 좌석의
CA/MCI 경고를 억제할 수 있다.
(a) 충돌중지(Conflict Suppress : CO) 기능은 특정 항
공기간 및 특정 경고기능에 대하여, CA 및 MCI 경고
전시를 중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b) 그룹제어(Group Suppression : SG) 기능은 표준
항로분리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 특별 군 작전에 참여
하는 군용항공기간의 경보전시를 억제할 경우에만 사
용되어야 한다.
Note-
그룹제어(SG) 기능이 적용되는 특별군용항공기 비행
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항공기들이 표준 항로분리기준
미만으로 근접된 군용항공기의 비행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공중급유비행, 방공(Aerospace Defense
Command : ADC) 요격훈련비행등을 말한다.
2. CA/MCI 경고를 제어하는 메시지의 컴퓨터 입력은
당해 경고에 대한인지를 기본으로 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하고 있거나, 취하였음을 의미한다.
3. CA/MCI 경고를 다른 근무좌석과의 사전 협의 없
이, 다른 근무좌석의 기능을 억제 하여서는 안 된다.
5-14-2 E- MSAW 미만 항적 경고(Enroute Minimum Safe Altitude Warning(E-MSAW))
a. E-MSAW 경고가 전시될 때, 즉시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경고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ote-
인접 최저계기비행고도(MIA) 구역의 요인에 의한 경고가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E-MSAW 경고에 반응하는 항공기에게 허가 발부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안전경고(Safety Alert), Para 2−.1−.6.
b. 관제사는 다음 각 호 컴퓨터억제(suppress/inhibit)기능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할 근무석의 E-MSAW 경고 전시를 억제할 수 있다.
1. 특정경고억제 메시지는 항공기 하나의 특정 경고에 대한 E-MSAW 경고 전시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용 된다.
2. 불특정억제메세지는 항공교통관제소(ACC)의 하나 이상의 최저계기비행고도(MIA) 구역에서 경고현상을 발할 수 있는 고도로 비행할 것으로 알려진 항공기의 E-MSAW 경고전시를 억제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된다.
Note-
1. 관제사 활동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불명확한 경보 억제 메시지는 acc 안 참조 사항에 비행 활동 현황 내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2. 저고도 항로를 비행하기 위해 불명확한 경고 억제 메시지는 설치된 최저IFR고도의 밑에 고도 정리는 일반적으로 군 비행에서 적용할 것이다.
3. E-MSAW 경고를 억제하는 메시지의 컴퓨터 입력은 경고를 인지 후,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취할 예정임을 의미 한다.
5-14-3 배정고도의 컴퓨터 입력 (Computer Entry Of Assigned Altitude)
운영내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항적자료군(data block)에는 항상 항공기의 최신 상태가 시현 되어야 한다. 항공기에게 비행계획서 자료와 다른 고도를 유지하도록 허가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 중 한가지를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Note-
운영내규는 b항의 컴퓨터 입력요구 기준인 임시고도의 삭제를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내규는 교통량이 많거나 섹터가 복잡하여 이러한 입력 요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다.
REFERENCE−.
FAAO 7210.3, 임시고도 요구기준의 기준위배(Waiver to Interim Altitude Requirements) Para 8−.2−.7.
a. 항공기가 (상승/강하하여) 새로운 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배정된 새로운 고도.
b. 항공기가 새로운 고도 또는 비행계획서 상의 고도 또는 새로운 임시고도로 재인가 받아 (상승/강하하기 전에) 짧은 기간동안 잠시 유지하는 임시고도
Note-
임시고도 사용은 항적자료군이 항공기의 실제 상태를 반영,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는 최신 고도정보를 제거할 수 있다.
5-14-4 보고 고도의 입력 (Entry Of Reported Altitude)
Mode “C” 고도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믿을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보고된 고도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Note-
고도의 수정은 사거리수정방식(slant range correction formulas)을 적용하여 최대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a. 항공기가 배정된 고도에 도달했을 때
b. 배정된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게 상승 또는 강하허가가 발부되었을 때
c. FL140 이상에서 상승 또는 강하를 하는 동안 최소한 매 10,000피트 단위
5-14-5 고도 제한 선택 (Selected Altitude Limits)
Mode “C” 표적의 전시와 항적자료군(data blocks)의 전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한다.
섹터의 적당한 고도의 한계를 Mode C 표적의 전시와 항적자료군의 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섹터의 고도층을 걸러낼 것이다.
최소한, 섹터의 고도층에 다음을 포함하도록 EARTS 고도조정 제한(altitude filter limits)사항을 전시하여야 한다.
주기 : 이러한 요구기준에 대하여, 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고 항공교통관제소 내 해당섹터의 감독관제사가 인가한다면 그 섹터에서 특정 고도에 대하여 예외로 승인할 수 있다.
EN ROUTE : EARTS(En Route Automated Radar Tracking System) : 최소한, 섹터의 고도층에 다음을 포함하도록 EARTS 고도조정 제한(altitude filter limits)사항을 전시하여야 한다.
a. 1,000피트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섹터의 최저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면 보다 1,200 피트 낮은 값으로 입력하고, 가장 높은 고도 또는 최고비행고도면 보다 1,200피트 높은 값으로 입력한다.
b. 2,000피트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섹터의 최저고도 또는 비행 고도면 보다 2,200피트 낮은 값으로 입력하고, 가장 높은 비행 고도면 보다 2,200피트 높은 값으로 입력한다.
Note-
이 절은 항적자료군을 위해, 최소한의 beacon code 및 mode C를 포함해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조정점검(Alignment Accuracy Check), Para 5−.1−.2.
5-14-6 INTRUDER TRACKS [적용 유보]
다음에 오는 조건이 허가받은것보다 초과할 때 기능에
대한 사용 분야의 적합성을 무시한다.
a.전과 동등한 결과를 나타낸다.
b.비행영역은 관제 관할권 안에 있다.
5-14-7 COAST TRACK
레이다 또는 비레이다 분리기준치를 적용시, Coast Track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14-8 COAST TRACKS 처리 절차
a. FLAT(flight plan aided tracking) Mode에서만 Coast Tracks를 유도한다. 단,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계획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항공기가 자신의 관제권에 있는 것을 통보하는 기능으로 “Free” Coast Tracking 기능이 사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Note-
1.FLAT Mode에서 시작하는 항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가장 최근에 보고된 위치에서 Start Track 기능을 이행한다. 그리고 “CT” Option In Field 64 기능이 있는 다른 Start 기능을 수행하여, 당해 항적을 즉시 Coast Tracks에 대조 한다. 항공기의 항로를 재배정할 때, 트랙볼 입력에 의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항로를 수정하고 항공기의 위치보고와 일치하도록 항적자료군(data block)을 재위치하는 것이, FLAT 모드상의 Coast Track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2.DARC에는 Coast Track에 착수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b. Coast Tracks를 유도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현재 위치와 일치하는 출발 메세지 또는 진행보고가 컴퓨터에 입력되어야 한다.
2. 출발하는 항적이 컴퓨터의 예상 항공기 위치의 PTUI(posted time update interval) 내에 있으며, 또한 항공기 비행계획서상 비행로의 FTPD(flight plan track position difference) 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Note-
FTPD는 자동화된 매개변수는 일반적으로 15마일이다. FTPD는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계획 항로로부터의 추적된 항적의 수직거리와 연관된다. 항적이 매개변수 마일안에 위치하는 경우, FTPD는 “Flat Tracking”에 적합 하다. PTUI는 자동화된 매개변수로 일반적으로 3분으로 정해진다. PTUI는 픽스 도착 예정시간과 실제 픽스 도착 시간과의 차이와 연관된다. 그 차이가 PTUI 매개변수보다 클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계획 자료가 수정될 것이고 또한 수정된 픽스 도착시간 메시지가 만들어진다.
c. 항공기가 레이다 감시상황에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항공기에게 레이다 추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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