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절 레이다자료 자동처리시스템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 -TERMINAL)
5-15-1 적용 (Application)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은 비컨코드가 배정된 항공기를 식별하고, 동 항적의 식별을 유지 및 관제사간 레이다 관제이양(hand-off)을 위하여 사용된다.
Note-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자료처리 전시기(PIDP : Programmable Indicator Data Processor)/DAIR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는 본 절에 규정된 절차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5-15-2 책임 (Responsibility)
이 장비의 사용으로 항공기의 식별, 식별의 지속 유지, 문자 및 숫자로 표현되는 항적의 레이다이양 및 항공기 분리 등에 관한 관제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5-15-3 용도 (Functional Use)
이 절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용도에 부가하여, 레이다자료 자동처리시스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a. 항적의 추적과 설정 (tracking)
b. 항적자료군 붙이기 (tagging)
c. 레이다 이양 (hand-off)
d. 고도 정보의 전시 (altitude information)
REFERENCE−.
FAAO 7110.65, 고도조정(Altitude Filters), Para 5−.2−.23
e. 관제사 간 협조 (coordination)
f. 대지속도의 전시 (ground speed)
g. 레이다식별 (identification)
5-15-4 시스템 운영 요건 (System Requirements)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Note-
지역에서 수립한 절차, 운영내규,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장비성능의 차이에 기인한다. 지역절차의
수립은 이 규정에 포함된 절차를 보충하여야 하며,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a. 관제석에서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사용을 종료하거나 다시 사용하기 전에 관련 관제석에 통보하여야 한다.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사용을 종료할 때, 해당 관제석의 모든 관련 비행자료를 이양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b. 장비의 계획/비계획 운영중단(shutdown) 사실을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c. 모든 항공기를 최대한 추적하여야 하며, 최소한 항공기 호출부호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자동레이더이양기능(hand-off function)을 사용한다.
d. 전시되는 고도는 현재의 고도가 전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승 및 강하 화살표 전시가 가능한 경우, 수평비행(level flight) 고도와 구별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e.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타 관제사 관할 항공기의 자동판독고도를 별도의 구두협의 없이 수직분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단일 레이더사이트 포착 범위 내에서 운항시
2. 5-4-10의 규정에 의거 운영내규에 사전 협의 절차(prearranged coordination procedures)를 수립한 때
3. 모자이크 레이더환경(configuration)에서 수직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Mode C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15-5 전시되는 정보 (Information Displayed)
a. 프로그램이 단 한 개의 알파벳 문자 접두어를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는 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배정한 두개 또는 세 개의 문자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b. 필요치 않은 정보의 전시를 억제하기 위하여 “억제/선택기능” (inhibit select switch)의 사용은 운영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운영내규는 장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공항정보방송(ATIS) 입력정보, 일반정보, 개별 보충 정보(scratch pad)로 입력시키는 정보) 등의 전시는 운영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5-15-6 충돌경고 (CA / MCI)
a. CA 또는 MCI 경고가 전시될 때, 지체 없이 경고 이유를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안전경보(Safety Alert), Para 2−.1−.6.
b. 당해 경고와 타 관제사가 연관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조치 할 수 있다.
c. 충돌경고 및 Mode “C” 경고 전시 억제
1. 중지기능(suppress function) 스위치는 특정 충돌경고/Mode C 경고의 전시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억제기능(inhibit function) 스위치는 표준분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작전중인 항공기에 의해 생성되는 충돌경고 전시를 억제를 위하여 만 사용할 수 있다.
Note-
표준분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작전의 예로는 방공통제부대 통제하의 요격 훈련이나 공중곡예비행(air show) 등이 있다.
3. CA/MCI 경고를 제어시키는 메시지의 컴퓨터 입력은 관제사가 당해 경고를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사전 협의 없이 타 관제석의 CA/MCI 경고를 중지시키거나 억제시켜서는 안 된다.
5-15-7 최저안전고도 경고의 억제 (Inhibiting
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a. 시계비행(VFR) 항공기와 계기비행(IFR)비행계획을
취소한 항공기의 최저안전고도경고(MSAW) 적용은
억제된다. 단, 그 항공기가 MSAW 기능의 활용을특별
히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취급된다.
REFERENCE−.
FAAO 7110.65, 악기상 상태하의 시계비행(VFR)
항공기(VFR Aircraft in Weather Difficulty), Para 10−.2−.7.
FAAO 7110.65. 사태하의시계비행(VFR) 항공기에 대한 레이다업무지원(Radar Assistance to VFR Aircraft in Weather Difficulty), Para 10−.2−.8.
b. 저고도 경고는 관제 석에서 중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메시지의 컴퓨터 입력은 관제사가 그 경고를 인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거나 취할것이라는 의미
이다.
5-15-8 항적전시 일시 중지 기능 (Track Suspend Function)
항적전시의 일시 중지기능은 체공장주 내 또는 최종접근구역에 인접하는 곳에서 항적자료군(data block)이 중복 전시되어 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항적 전시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동 고도자료가 전시되지 않는 항적을 전시 억제시켜야 한다. 여전히 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동고도자료가 전시되는 항적도 전시 억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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