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절 접근감시를 위한 정밀접근레이다의 사용 (Use Of PAR For Approach Monitoring- TERMINA)
5-13-1 PAR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 (Monitoring on PAR Equipment)
정밀접근레이더 최종접근진로가 정밀 또는 비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진로(최종접근픽스로부터 활주로까지)와 일치할 때, 다음의 경우, 정밀 또는 비정밀접근을 하는 항공기를 PAR 장비를 이용하여 모니터 할 수 있다.
Note-
1. 이 절의 규정은 동시에 ILS, MLS, ILS및MLS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절차는 정밀접근레이더(PAR)시설을 운영중인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공항에 설치된 정밀접근레이더(PAR)시설에 적용한다.
a. 기상이 시계비행(VFR) 기상 최저치 미만일 때
b. 미군은 적용하지 않음. 야간
c. 조종사 요구시
Reference-
FAAO 7110.65, Simultaneous Independent ILS/
MLS Approaches−. Dual & Triple, Para 5−.9−.7.
5-13-2 레이다 감시업무 통보 (Monitor Availability)
a. 항공기가 접근 중에 사용하는 주파수와 레이더 모니터 정보를 제공하는 주파수가 상이한 경우, 레이더 모니터를 받는 항공기에게 감시정보를 송신할 주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Phraseology-
RADAR MONITORING ON LOCALIZER VOICE (주파수),
그리고 적용시,
CONTACT (터미널 관제석) (필요시, 주파수 포함) AFTER LANDING.
b. 접근이 감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접근 항공기에게 레이다 감시가 실시되지 않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Phraseology-
RADAR MONITORING NOT AVAILABLE.
c. 접근 항공기가 최종접근 진로로 진입한 후, 레이다감시를 계속하지 못할 상황 발생 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적절한 대체지시를 하여야 한다.
Phraseology-
(이유), RADAR MONITORING NOT AVAILABLE, (대체 지시).
Note-
접근감시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접근 감시기간 동안 관제사는 주로 안전 감시자와 같은 역할만을 수행하고, 동 항공기를 실제 안내/유도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레이다 감시능력 (그리고 그 이용도)의 상실이 계기접근을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관제사는 레이다 포착이 상실되었고(또는 기타 사유), 그로 인하여 레이다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조종사가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 예를 들어 계기접근을 계속 할 것인지 또는 중단할 것인지 (기타 관제탑과 교신하라, 정밀접근레이다 주파수를 계속 유지하라 등)에 관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5-13-3 레이다 감시 정보 (Monitor Information)
접근중인 항공기를 모니터하는 동안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조종사에게 최종강하 전에 glidepath 조언이 제공되지 않는 비 정밀접근을 할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Phraseology-
GLIDEPATH ADVISORIES WILL NOT BE PROVIDED.
b. 비정밀접근을 하는 항공기는 최종접근fix 통과 시, 정밀접근을 하는 항공기는 외측마커 또는 외측마커 대용으로 사용되는 fix 상공을 통과 시, 당해 항공기에게 fix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Phraseology-
PASSING (fix).
c. 접근항공기의 표적이 glidepath 상ㆍ하/좌ㆍ우로 과도하게 벗어나거나 레이더 안전구역 한계선을 벗어나는 경우, 고도 또는 방위 커서를 기준으로 표적의 위치 및 이동을 지시하는 glidepath(정밀접근) 및 코스 비행경향 정보를 조종사에게 발부 한다. 조언 후, 해당 항공기가 수정(correction)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는 경우, 반복해서 조언하여야 한다.
Example-
접근진로 경향정보
“(항공기 호출부호), Well Right/Left of P-A-R
course, Drifting further Right/Left.”
glidepath 경향정보
“(항공기 호출부호), Well above/below P-A-R
glidepath.”
Reference-
FAAO 7110.65, Glidepath 및 진로정보(Glidepath and Course Information) 5−12−4
d. 반복 조언에도 불구하고, 당해 항공기가 계속해서 안전구역 한계선 밖으로 벗어나거나 과도한 이탈이 관측되는 경우, 사실을 항공기에게 통보하고, 시계비행(VFR)이 불가능한 경우, 실패접근을 할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실패접근 조언 시, 발간된 실패접근 절차와 다른 절차를 지시하는 경우, 기수방향(heading) 및 고도를 발부하여야 한다.
Phraseology-
(진로 또는 Glidepath 커서를 기준한 항공기 위치).
IF NOT VISUAL, ADVISE YOU EXECUTE MISSED APPROACH, (대체 지시).
e. 접근 항공기가 착륙활주로 말단을 통과하거나 선회접근을 위하여 선회기동을 시작할 때까지 레이다감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f. MLS glidepath 와 PAR glidepath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방위각 감시 레이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레이다업무 종료(Radar Service Termination) Para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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