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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2절 정밀레이더 접근

by ¢¤¤¢ 2020. 5. 6.

12 정밀레이다 접근 - (PAR Approaches - TERMINAL)

5-12-1 활공로 접근 통보 (Glidepath Notification)

접근항공기가 활공로에 근접하고 있을 때(대략 최종강하 10초 내지 30초 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APPROACHING GLIDEPATH.

 

5-12-2. 결심고도 통보 (Decision Height Notification)

결심고도(DH)를 문의하는 조종사에게 결심고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DECISION HEIGHT (피트 단위 해면고도).

 

5-12-3 강하 지시 (Descent Instruction)

항공기가 최종 강하를 시작하여야 할 지점에 도착 시, 강하 시작을 지시한다.

관제용어 -

BEGIN DESCENT.

 

5-12-4 활공로 및 진로 정보 (Glidepath And Course Information)

a. 항공기에게 진로유도(course guidance)정보를 발부하고, 접근항공기가 활공로 상에 정확하게 위치할때 및 접근진로에 정대할 때, 사실을 알려야 하며, 활공로 또는 접근진로부터 이탈 시, 수시로 통보 한다. 정밀접근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항공기에게 대략 매 5초마다 송신한다.

관제용어 -

HEADING (비행 기수방향). ON GLIDEPATH.

ON COURSE, 또는 SLIGHTLY/WELL ABOVE/

BELOW GLIDEPATH. SLIGHTLY/WELL LEFT/

RIGHT OF COURSE.

NOTE -

관제사는 항공기가 레이더접근 중일 때, 장시간 통신장애발생 방지를 위하여 무선송신키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송신키를 누르는 빈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제사의 권한이다.

b. 필요시 항적의 이동 경향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정보의 통보는 방위 및 고도 커서를 기준으로 한 표적의 위치(target position)와 적절한 수정지시에 의한 표적의 움직임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한다. 표적 경향정보는 용어 빠르게(Rapidly)”, “천천히(Slowly)”를 이용하여 적절히 발부 한다.

EXAMPLE -

"Going above/below glidepath.”

“Going left/right of course.”

“Above/below glidepath and coming down/up.”

“Above/below glidepath and holding.”

“Left/right of course and holding/correcting.”

참고 -

FAAO 7110.65, Position Advisories, Para 5-12-7

FAAO 7110.65, Monitor Information, Para 5-13-3

5-12-5 접지점(touchdown)으로부터의 거리

최종접근단계에서는 접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매 마일당 1회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마일 수) MILES FROM TOUCHDOWN.

 

5-12-6 결심고도 (Decision Height)

접근항공기가 결심고도(DH)에 도달 시, 통보한다.

관제용어 -

AT DECISION HEIGHT.

 

5-12-7 위치 조언 (Position Advisories)

a. 항공기가 착륙 활주로 말단(threshold) 상공을 통과할 때까지 5-12-4 a b항에 규정한 활공로 및 진로 정보를 계속 통보하여야 한다.

NOTE -

결심고도 미만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는 활공로와 진로정보는 조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결심고도 미만으로 강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조종사에게 있다.

b. 항공기가 접근등 상공을 통과할 때, 사실을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OVER APPROACH LIGHTS.

c. 항공기가 착륙활주로 말단 상공을 통과할 때, 그 사실과 최종접근 진로를 기준한 항공기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OVER LANDING THRESHOLD (진로를 기준으로 한 항공기 위치).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Abnormalities, Para 5-10-14

 

 

5-12-8 접근유도종료 (Approach Guidance Termination)

a. 다음 각호의 경우, 정밀접근유도를 중단한다.

1) 조종사 요구시

2) 관제사 판단에, 활주로 말단까지 계속적으로 안전한 접근이 의심스러울 때

3) 항공기가 활주로 말단 상공 통과 시

4) 조종사가 활주로/진입등 육안확인을 보고 하였고, Visual로 계속 접근을 요구하거나 조언한 경우

NOTE -

조종사의󰡒Runway in sight󰡓 또는 󰡒Visual󰡓통보는 Visual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 a항에 의거 접근유도가 중지될 때, 항공기의 위치를 조언하고, Visual로 접근할 것을 지시 한다.

관제용어 -

(거리) MILE(S) FROM TOUCHDOWN, PROCEED VISUALLY (추가지시/필요한 허가).

c. 조종사가 활주로/접근등의 육안확인의 보고 및 비주얼(visual)접근을 요구 또는 통보 하였을 때, 비주얼(visual)로 접근할 것을 지시 후, PAR 접근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d. 계속적으로 최종접근과 주파수를 감시하고 조종사는 접지대(touchdown) 도달 시 또는 다른 지시가 발부될 때까지 최종관제사의 주파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Radio Communications

Transfer, Para 5-10-14

 

5-12-9 무선통신의 이양 (Communication Transfer)

접근항공기에게 무선 통신 이양에 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CONTACT (터미널 관제시설) (필요시, 주파수) AFTER

LANDING.

NOTE -

무선 통신의 이양에 관한 지시는 접근 항공기가 접근 비행단계로부터 활주로에 접지하는 단계로 전환 중 조종사의 주의를 산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가 착륙 종료 후, 지상활주(landing roll-out)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보류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Radio Communications Transfer, Para 2-1-17

 

 

5-12-10 고도부분 고장 (Elevation Failure)

a. 정밀접근 중에 정밀접근레이더(PAR) 장비의 고도부분이 고장일 때,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PAR 관제지시를 중단하고 당해 항공기는 Visual로 비행 할 것을 지시하거나 Visual로 접근 할 수 없는 경우, 실패접근을 지시 한다. 당해 항공기가 실패접근을 하는 경우, 다음 2호의 절차를 적용한다.

관제용어 -

NO GLIDEPATH INFORMATION AVAILABLE IF

RUNWAY, APPROACH/RUNWAY LIGHTS, NOT

IN SIGHT, EXECUTE MISSED APPROACH/(

체 지시).

2) ASR 또는 활공각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PAR을 이용한 감시접근절차가 동일활주로에 수립되어 있는 경우, 조종사에게 감시접근이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감시접근은 ASR 또는 PAR의 방위각(azimuth) 부분을 이용하여야 하며, 5장 제11절의 절차를 적용 한다. PAR 방위각 부분을 이용할 때, 거리는 접지점(touch-down)으로부터의 거리정보(mileage information)임을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활공각 부분이 없는 PAR 접근을 위한 최저치가 설정되어 있는 활주로인 경우, PAR의 방위각 부분이 접근에 이용된다는 것을 조종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MPLE -

1.PAR의 방위 부분이 사용될 때의 접근정보는 :

“This will be a surveillance approach to Runway Three Six. Mileages will be from touchdown.”
또는

“This will be a surveillance approach To Runway Three Six using
P-A-R azimuth Mileages will be from touchdown.”

2. 강하 지시는 :

“Five miles from touchdown, Descend to your Minimum Descent Altitude/Minimum Altitude.”

참고 -

FAAO 7110.65, Approach Information, Para

5-10-2

FAAO 7110.65 Descent Instructions, Para

5-11-4

b. 정밀접근이 시작되기 전에 정밀접근레이다 장비의 고도부분이 고장인 경우, a2호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5-12-11 감시레이다 이용 불능시 절차 (Surveillance Unusable)

ASR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접근 항공기가 비레이다 계기절차로 정밀접근레이다의 포착 범위 내에 있는 항행안전시설/DME 픽스 상공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인접 레이다기관에서 PAR 관제사에게 직접 레이다이양 할 수 있는 경우에 만, PAR 접근을 할 수 있다.

NOTE -

이 조항 적용시, 이용되는 항행안전시설/DME 픽스의 위치를 정밀접근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정확한 대조가 가능한 경우, 5-3-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당해 항행안전시설 또는 DME 픽스가 레이다 스코프에 시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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