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절 감시레이다접근 - 터미널 (Surveillance Approaches -TERMINAL)
5-11-1 고도 정보 (고도 Information)
조종사가 요구한다면 최종접근 단계에서의 권고 고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권고고도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발간된 최저강하고도(MDA) 또는 최저강하고도(MDA) 이상의 권고 고도를 최종접근단계 매 마일마다 조종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RECOMMENDED ALTITUDES WILL BE PROVIDED
FOR EACH MILE ON FINAL TO MINIMUM DESCENT
ALTITUDE/CIRCLING MINIMUM DESCENT ALTITUDE.
참고 -
FAAO 7210.3 Recommended Altitudes for Serveillance
Approaches, Para 10-5-7
FAAO 7110.65, Final Approach Guidance, Para
5-11-5
5-11-2 육안 확인 보고 (Visual Reference Report)
항공기에게 활주로, 진입등/활주로등 또는 공항에 대한 육안 확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공간지점참조(point-in space)접근 중인 헬리콥터에게 지표면에 설정된 비행로를 육안참조하여 착륙지역까지 비행이 가능 할 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관제용어 -
REPORT (활주로, 진입등/활주로등 또는 공항) IN
SIGHT. REPORT WHEN ABLE TO PROCEED
VISUALLY TO AIRPORT/ HELIPORT.
5-11-3 강하 준비 통보 (Descent Notification)
a. 최종강하가 시작될 지점을 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직진입시에는 최종 강하지시를 발부하기 전에 직진입 최저강하고도(straight-in MDA)를 발부하여야 한다.
NOTE -
고도를 제한하는 스텝다운픽스(stepdown fix)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최저강하고도(MDA)로 강하시작 허가 지점은 최종접근픽스이다.
b. 감시레이다 접근이 착륙을 위해 선회를 시작하여야 하는 곳에서 끝나는 것으로 결정되어졌을 경우에는 그 항공기 조종사에게 항공기 접근범주(approach category)을 문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접근범주를 통보받은 후 그 항공기에게 접근을 위한 최종 강하 지시를 발부하기 전에 그 항공기에게 해당되는 선회접근 최저강하고도(circling MDA)를 알려 주어야 한다.
NOTE -
감시레이다 접근이 착륙을 위해 선회를 시작하여야 하는 곳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조종사는 통상 자기 항공기의 접근범주를 관제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제사는 조종사가 이 통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항공기의 접근범주를 요구하여, 조종사로부터 접근범주를 통보받으면, 해당 선회접근 최저강하고도(circling MDA)를 통보한다.
관제용어 -
PREPARE TO DESCEND IN (마일 수) MILE/S,
직진입 접근 시 MINIMUM DESCENT ALTITUDE(고도),
선회접근 시
REQUEST YOUR AIRCRAFT APPROACH CATEGORY (항공기 접근범주를 접수하는 즉시)
PUBLISHED CIRCLING MINIMUM DESCENT ALTITUDE (고도)
5-11-4 강하 지시 (Descent Instructions)
항공기가 강하지점(descent point)에 도착하면 다음 중 하나를 적절하게 발부한다.
참고 -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a. 강하 제한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항공기에게 최저강하고도(MDA)까지 강하할 것을 조언 한다.
관제용어 -
(마일 수) MILES FROM RUNWAY/AIRPORT/
HELIPORT. DESCEND TO YOUR MINIMUM
DESCENT ALTITUDE.
b. 강하 제한사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시된 제한 고도를 상술하라. 당해 항공기가 고도 제한점을 통과할 때, 최저강하고도(MDA)까지 계속 강하 할 것을 조언한다.
관제용어 -
(마일 수) MILES FROM RUNWAY/AIRPORT/
HELIPORT DESCEND AND MAINTAIN (제한고도)
DESCEND TO YOUR MINIMUM DESCENT
ALTITUDE.
5-11-5 최종접근 안내 (Final Approach Guidance)
a. 항공기에게 진로 안내(course guidance) 정보를 발부한다. 접근 항공기가 최종접근진로에 정대 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접근 진로로부터 이탈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시접근 최종진로상에 있는 항공기에게 대략 매 15초마다 송신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HEADING (비행 기수방향), ON COURSE,
또는
SLIGHTLY / WELL LEFT / RIGHT OF COURSE.
NOTE -
조종사가 접근 도중 긴급히 알려야 할 경우에 그 송신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제사는 레이다접근 항공기를 관제하는 동안 무선 송신키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자주 송신하는가의 결정은 관제사의 권한이다.
b. 필요에 따라 접근 항적의 이동경향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항적 이동 경향정보는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항적의 위치(target position)와 적절한 교정 지시가 발부된 이후 항적의 변화를 알려주는 내용이여야 한다. 이 항적의 경향 정보는 “빠르게(rapidly)”, “천천히(slowly)”와 같은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발부할 수 있다.
EXAMPLE -
“GOING LEFT/RIGHT OF COURSE.”
“LEFT/RIGHT OF COURSE AND HOLDING/
CORRECTING.”
c. 최종접근을 하는 항공기에게 매 마일마다 해당 활주로, 공항/헬리포트 또는 실패접근지점(MAP)으로부터 당해 항공기까지의 거리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마일 수) MILES FROM RUNWAY/AIRPORT/
HELIPORT OR MISSED APPROACH POINT.
d. 조종사 요구시, 5-11-1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권고고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조종사가 요구하였다면, ALTITUDE SHOULD BE
(고도).
5-11-6 접근 안내의 종료 (Approach Guidance Termination)
a. 다음 각호의 경우 접근유도(approach guidance)를 종료한다.
1) 조종사 요구시
2) 실패접근지점(MAP)까지 안전한 접근이 의심스러울 것으로 판단될 때(관제사)
3) 항공기가 실패접근지점(MAP) 상공에 도달하였을 때
b. 조종사가 활주로 또는 활주로등/진입등에 대한 육안확인을 보고하거나 “공간지점참조(Point-In Space)접근”시 조종사가 설정되어 있는 지표상 비행로를 육안참조하여 착륙지역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 감시레이더접근유도를 중단 할 수 있다.
c. 5-11-6 a항에 의거 접근유도가 종료되고, 당해 항공기가 활주로 또는 활주로등/진입등 육안확인을 보고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통보하고 시계비행(VFR)을 계속하도록 지시 한다.
관제용어 -
(마일 수) MILE(S) FROM RUNWAY/AIRPORT/
HELIPORT,
또는
OVER MISSED APPROACH POINT. PROCEED
VISUALLY (필요한 추가 지시/허가).
d. 위 a항에 의거 접근유도가 불필요하고, 당해 항공기가 활주로 또는 진입등/활주로등에 대한 육안 확인보고를 하지 않을 때, 활주로 또는 진입등/활주로등에 대한 육안 확인이 가능하거나 공간지점참조접근 시 지표에 설정된 비행로를 육안확인하며 착륙지역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한, 당해 항공기에게 위치를 통보하고, 실패접근을 지시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거리) MILE(S) FROM RUNWAY,
또는
OVER MISSED APPROACH POINT. IF RUNWAY,
또는
APPROACH/RUNWAY LIGHTS NOT IN SIGHT,
EXECUTE MISSED APPROACH (실패접근 지시/
필요시 추가 지시/허가). (거리 및 방위) FROM
AIRPORT/HELIPORT/MISSED APPROACH POINT.
IF UNABLE TO PROCEED VISUALLY, EXECUTE
MISSED APPROACH (필요한 추가 지시/허가).
NOTE -
국지계기접근절차 수립기준 및 비행점검기준은 레이더유도(radar guidance)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점을 포함한 절차에 대한 실패접근지점(MAP)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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