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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0절 레이다접근 - 터미널

by ¢¤¤¢ 2020. 5. 4.

10 절 레이다접근 - 터미널 (Radar Approaches- TERMINAL)

 

5-10-1 적용 (Application)

a. 표준/특별계기접근절차에 의거 레이더접근을 허가하여야 한다.

b. 조종사 요구시 그리고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조난항공기의 경우 또는 교통의 신속한 처리 를 위해 항공기에게 레이더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

NOTE -

조종사의 레이더접근 수용이 당해 공항 또는 관련 항공기 운영자가 규정한 기상최저치 위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상최저치에 근거한 접근 및 착륙허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은 조종사에 있다.

참고 -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2 접근정보(Approach Information)

a. 레이다접근 할 항공기에게 접근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공항정보방송(ATIS) 내용 수신을 보고하는 경우, 당해 방송에 포함된 최신 접근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접근을 반복하여 실시할 때, 처음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접근 후에는 아래 3항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레이다 접근 중에 있는 항공기와의 교신은 대략 매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

approach information, para 4-7-10

1. 고도계수정치(altimeter setting)

2. 착륙 공항의 운고(ceiling)1,000피트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높은 선회접근 최저치 중 가장 높은 숫치 기상정보를 자동기상관측시스템(AMOS/AWOS) 이용 하여 수신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주파수를 조종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가능한 빨리 특별기상 관측으로 분류되어 보고 된 모든 기상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기상 관측보고 내용이 공항정보방송(ATIS)에 포함되고 조종사가 동 내용을 수신하였음을 보고 후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4. 해당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지된 주요 공항 상태에 관한 정보.

5. 5-10-4항에 명시된 통신두절시의 조종사 절차

b. 최종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접근항공기에게 다음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NOTE -

1. 공항감시레이다(ASR) 접근 절차는 특정 활주로, 특정 공항/헬기장 또는 헬리콥터만을 위한 절차인 경우, 특정 공간점 (point-In-space)”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공간점 절차의 경우 실패접근지점(MAP)까지 레이다유도 받은 헬리콥터는 설정된 지표상의 비행로를 육안 참고하면서 착륙지역으로 계속 비행하여야 한다.

2. 간혹 통상적인 정밀레이다(PAR) 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활주로상으로 헬리콥터 PAR 접근 절차가 수립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동일 활주로 상에 두가지 종류의 PAR 접근절차가 수립될 경우, 헬리콥터 접근절차는 보다 더 가파른 활공로 보다 더 낮은 결심고도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제사는 유도될 접근절차를 지정해 줌으로써, 헬리콥터 조종사가 접근절차의 종류 및 적용 최저치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접근형태 및 접근을 시도할 경우, 활주로, 공 헬기장 및 접근이 이루어질 지점 등을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접공항(secondary airport)으로 접근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해당 비행장의 명칭도 알려 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THIS WILL BE A P-A-R/SURVEILLANCE APPROACH TO :
RUNWAY (활주로 번호),
또는
(공항 명칭) AIRPORT, RUNWAY (활주로 번호),
또는
(공항명칭) AIRPORT/HELIPORT
또는
THIS WILL BE A COPTER P-A-R APPROACH TO :
RUNWAY (활주로 번호),
또는
(공항 명칭) AIRPORT/RUNWAY(활주로 번호),
또는
(공항 명칭) AIRPORT/HELIPORT.

2. 감시접근(Surveillance Approach)의 경우에는, 해당 활주로/비행장/헬리포트를 기준으로 한 실패접근지점(MAP)의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MISSED APPROACH POINT IS (거리) MILE/S FROM RUNWAY /AIRPORT / HELIPORT,
또는 공간점(POINT-IN SPACE) 접근인 경우,
A MISSED APPROACH POINT IS (거리) MILE/S(착륙지역으로부터의 방향) OF (비행장 명칭) AIRPORT/HELIPORT.

-

공간점 접근에 따라 헬리콥터를 접근시킬 경우

“Army copter zulu two, This will be a surveillance approach to a missed approach point, three point five miles south of Junju heliport.”

참고 -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c.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비행장으로 레이다 접근을 하게 되는 항공기에게는 해당 비행장의 교통정보와 착륙활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NO TRAFFIC OR LANDING RUNWAY INFORMATION AVAILABLE FOR THE AIRPORT.

참고 -

altimeter setting issuance below lowest usable FL

para 2-7-2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5-10-3 자이로 고장시의 접근 (No-Gyro Approach)

항공기가 No-Gyro Surveillance 또는 No-Gyro PAR 접근할 때,

a. 항공기를 레이다유도하기 전에 접근종류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THIS WILL BE A NO-GYRO SURVEILLANCE/P-A-R APPROACH.

b. 선회를 시작할 때와 선회를 종료하여야 할 때, 항공기에게 선회를 시작 또는 종료 할 것을 지시한다.

관제용어 : TURN LEFT/RIGHT.
STOP TURN.

c. 항공기가 최종접근 진로 상으로 선회를 완료한 후 및 접근게이트 도착 전에 반표준 선회(half standard rate turns)를 지시하여야 한다.

NOTE -

항공기의 표준 선회율은 초당 3이다.

관제용어 : MAKE HALF-STANDARD RATE TURNS.

참고 -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4 통신두절(Lost Communication)

레이다접근 중인 항공기가 계기비행 기상상태를 조우할 가능성이 레이다식별 및 무선통신이 이루어진 후, 가능한 빨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복 접근이 실시되고, 지시할 내용이 동일한 경우, 첫 번째 접근 후에는 생략할 수 있다.)

NOTE -

군 공항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기에게 통신두절 절차에 관한 송신은 하지 않는다. 군 관제 기관민간항공기에 한하여 군관제기관은 조종사가 요구되는경우에만 통신두절 절차를 발부한다.

a. 통신두절시 절차에 의거 발간되지 않은 비행로 비행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조종사에게 유지하여야 할 비행 고도를 배정하여야 한다. 장주(pattern) 및 최종접근진로상에서 통신두절 절차가 동일한 경우, 장주/유도관제사는 장주 및 최종접근진로상에서의 통신두절 지시를 모두 발부하여야 한다. 접근 항공기가 최종접근 진로로 유도되는 동안 특정시간(1분을 초과하지 못함)동안 통신두절시 또는 감시 최종 접근 시 15, 정밀 최종 접근 시, 5초 동안 통신두절 될 때,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예비 주파수나 관제탑 주파수로 교신을 시도할 것

2. 가능하면 시계비행(VFR) 규칙에 따라 비행할 것

3. 허가되어 있는 비레이다 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레이다 접근절차상에 설정되어 있는 통신두절시의 절차에 따라 비행할 것

NOTE -

이 승인 절차는 FAA Forms 8260 또는 군 문서를 통해 발표되어 있다.

 

5-10-5 레이다 포착 상실 (Radar Contact Lost)

레이더접근 중인 항공기가 포착상실 되고 최종접근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공기에게 계기접근을 위하여 설정된 항행안전시설/픽스까지 접근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Final Approach Abnormalities, Para 5-10-14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4

 

5-10-6 착륙 점검 (Landing Check)

항공기가 DOWNWIND LEG를 비행 중이고, BASE LEG 선회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종사에게 착륙점검을 할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정밀접근(PAR)을 위해 변형된 장주(incomplete pattern)상으로 유도하는 경우, 최종관제사에게 이양하기 전, 감시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 최종접근강하를 시작하기 전에 착륙점검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PERFORM LANDING CHECK.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7 위치 통보 (Position Information)

접근 항공기가 최종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최소한 1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마일 수) MILES (방향) OF (공항 명칭) AIRPORT,

또는 (마일 수) MILES (방향) OF (공항 명칭) AIRPORT
ON DOWNWIND/BASE LEG.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0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8 최종 관제사로의 관제권 인계 (Final Controller Changeover)

최종접근 안내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에게 주파수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그 기관의 명칭을 포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CONTACT (기구 명칭) FINAL CONTROLLER ON (주파수).

참고 -

FAAO 7110.65, Radio Communication Transfer, Para 2-1-17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4

FAAO 7110.65, Arrival Instructions, Para 5-9-4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9 통신 점검 (Communications Check)

최종 관제사는 항공기와 첫 교신시, 그 항공기에게 통신 점검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항공기 호출부호), (기구 명칭) FINAL CONTROLLER,
HOW DO YOU HEAR ME?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10 송신 응답에 관한 지시 (Transmission Acknowledgement)

접근 항공기에게 최종 관제사와 무선 교신이 이루어진 이후 및 최종접근 진로 상에서 비행하고 있는 동안 관제사의 송신 내용에 대해 응신을 하지 말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DO NOT ACKNOWLEDGE FURTHER TRANSMISSIONS.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11 실패접근 (Missed Approach)

항공기가 착륙을 위한 최종강하를 시작하기 전에 있고, 최종접근 중 부분적으로 계기비행 기상상태(IMC)에 조우할 것으로 기상이 보고 되는 경우, 레이더 접근절차용으로 수립 된 실패접근절차를 발부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YOUR MISSED APPROACH PROCEDURE IS (실패접근절차).

NOTE 1 - 수립된 실패접근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비행정보간행물에 공고 한다.

NOTE 2 - 실패접근 절차가 해당 기지 국지절차에 등재된 시설은 해당 기지 주둔 및 소속 항공기에게 실패접근절차를 발부할 필요는 없다.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12 저고도 통과 접근 및 접지 후 이륙(Low Approach And Touch and Go)

항공기가 Low Approach 또는 Touch And Go를 할 때, 당해 항공기가 최종강하를 하기 전에 Low Approach 또는 Touch And Go를 완료 후, 비행하여야 할 적절한 상승 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항공기에게 시계비행(VFR)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제탑과 교신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승 지시는 특정 비행 기수방향(기수방향)과 유지하여야 할 비행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AFTER COMPLETING LOW APPROACH/TOUCH AND

GO : CLIMB AND MAINTAIN (고도). TURN (좌 또는

) HEADING (도수)/FLY RUNWAY HEADING, 또는

MAINTAIN VFR, CONTACT TOWER, 또는 (기타 적절

한 비행 지시).

NOTE -

상승 지시가 동일할 때, 첫 번째 접근 이후에는 생략할 수 있다.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13 관제탑 허가 (Tower Clearance)

a. 접근항공기가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공항으로 최종접근 비행을 할 때, 관제탑으로부터 착륙(full-stop landing), Touch-And-Go 또는 Low Approach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관제탑은 허가 발부시, 지상풍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b. 관제탑이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항공기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대체 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TOWER CLEARANCE CANCELED/NOT RECEIVED (대체 지시).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14 비정상적인 최종접근 (Final Approach Abnormalities)

다음 각항의 1이상의 상황에 의거 안전한 접근이 의심스러울 때, 조종사가 활주로, 접근등 등에 대한 육안확인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통보한 실패접근절차를 따르거나 특정 진로 및 지정고도까지 상승하여 지정한 진로를 비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a내지c항의 경우, 항공기가 정밀접근(PAR) 진로상의 결심고도를 통과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MPLE -

실패접근 지시를 발부하는 이유
“Radar contact lost.”
“Too high/low for safe approach.”
“Too far right/left for safe approach.”

참고 -

FAAO 7110.65, Position Advisories, Para 5-12-7

a. 항공기가 안전구역 한계선을 벗어나거나 과도하게 이탈하는 것이 관측되었을 때

b. 항공기의 위치나 식별이 의문시되는 경우

c. 레이다포착을 상실하였거나 레이다 장비가 고장인 것으로 판단될 때

관제용어 -

(이유) IF RUNWAY/APPROACH LIGHT/RUNWAY LIGHTS NOT IN SIGHT, EXECUTE MISSED APPROACH / (대체 지시).

NOTE - 조종사가 요구하면 계기착륙장치 또는 타 항법/접근 시설을 이용하여 접근을 계속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참고 -

FAAO 7110.65, Radar Contact Lost, Para 5-10-5.

d. 공항상태 또는 교통상황이 접근의 계속 및 완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관제용어 -

EXECUTE MISSED APPROACH/(대체 지시) (이유).

참고 -

FAAO 7110.65,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FAAO 7110.65,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15 군항공기 단일 주파수 접근 (Military Single Frequency Approaches)

a. 군항공기 단일 주파수 접근은 합의서에 정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b.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닌 한, 접근이 시작된 후에는 단일 주파수 접근을 하는 항공기에게 주파수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 착륙 또는 Low Approach를 완료하였을 때

2) 주간에 시계비행(VFR) 상태에 있을 때

3) 조종사가 주파수 변경을 요구할 때

4)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Visual 접근허가를 발부 받았을 때

6) 조종사가 계기비행(IFR)을 취소하였을 때

c. 레이다 관제이양을 완료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단일주파수 접근항공기의 무선통신을 이양하여야 한다.

1) 이양관제사 : 차후에 송신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일주파수 접근항공기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송신키를 놓는다.

2) 인수관제사 : 단일주파수 접근항공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송수신 키를 놓는다.

3) 단일주파수 접근을 하는 항공기에게 실제 주파수 변경을 지시/송신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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