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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6절 TPX-42 - TERMINAL 절차

by ¢¤¤¢ 2020. 5. 13.

16 TPX-42 - TERMINAL 절차

 

5-16-1 적용 (Application)

TPX-42 장비가 설치된 각 레이다 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지역운영환경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16-2 책임 (Responsibility)

이 장비의 사용으로 항공기의 레이다식별, 그 식별의 지속 유지, 문자 및 숫자로 표시되는 레이다 비컨 항적의 레이다이양 및 항공기 분리 등에 관한 관제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5-16-3 용도 (Function Use)

TPX-42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항적자료군 붙이기 (tagging)

. 고도 정보 전시 (altitude information)

REFERENCE.

FAAO 7110.65, Altitude Filters, Para 5.2.23

. 관제사간 협조 (coordination)

. 항적 식별 확인 (target Identity confirmation)

 

5-16-4 시스템운영 요건 (System Requirement)

TPX-42 시스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a. PX-42 운영기구는 계획/비계획 운영 중단 정보를 인접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실행 가능한 한, 모든 관제 항적에 항적자료군을 붙이는(tagging) 기능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5-16-5 전시되는 정보 (Information Displayed)

a. 항적자료군 붙이기(tag) 기능의 억제는 장비의 최대 활용을 위해 수립된 운영내규에 의거하여야 한다.

b. 지상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동 고도 전시자료와 조종사가 보고한 고도가 300피트 이상 반복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모드 “C” 고도 정보의 전시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5-16-6 저고도 항적 경고 기능의 억제 (Inhibiting Low

Altitude Alert System : LAAS)

시계비행(VFR) 항공기 또는 계기비행(IFR) 계획을 취소

한 항공기에게는 저고도 경고기능(LAAS)의 처리를 억제

시키는 비컨코드를 배정하여야 한다. , 당해 항공기가

저고도 경고기능의 계속 활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는 예외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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