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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3절 출발절차 (Departure procedure)

by ¢¤¤¢ 2020. 5. 16.

3 절 출발절차 (Departure procedure)

 

4-3-1 출발용어 (Deparyure Terminology)

 

항공기에게 이륙허가나 이륙허가의 취소 등

실질적인 허가를 발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어 “TAKE-OFF"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필요시 허가서상에 ”DEPART",

"DEPARTURE" 또는 “FL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Reference-

3-9-9 이륙허가

· 3-9-10 이륙허가의 취소

 

4-3-2 출발허가

(DEPARTURE CLEARANCES)

 

계기비행(IFR) 출발허가 발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NOTE: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관제사나 조종사는 허가사항을 복창할 수 있다.일부조종사들은 항공사 규정에 의해 복창이 요구된다.

.관리사등에 의해 항공기에게 중계되도록 발부할때는 출발공항을 항상포함시켜야한다.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

1)목적공항이 관제공역 밖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목적공항을 명시하여야한다.별도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단거리비행허가(shortrange clearance)를 발부하여야한다

2)대통령전용기, VIP Code 1항공기 운항시 목적공항을 명시하여서는 안된다.

관제용어 : DESTINATION AS FILED.

c.출발절차

1)이륙/선회방향 또는 이륙 후, 비행할 최조 기수방향/방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a)공항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지역 - 필요에 따라 상기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b)공항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E 등급 공역 내의 지역 필요시 상기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허가상에 상기 항목들을 발부하기 전에 조종사의 동의를 획득/요구하여야 한다.

 

NOTE-

이륙방향과 이륙 후, 선회방향은 조종사로부터 직접 받거나/요구 할 수 있고, 비행정보실(FIS)/기지운항실 또는 운항관리사의 중계를 통하여 조종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c)기타 모든 공항 - 이륙방향과 이륙 후 선회방향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륙 후 비행할 첫 기수방향/방위를 명시가필요시, 관제 공역 내에 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첫 기수방향/방위를 발부한다.

2)당해 지역에 대한 계기비행 출발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적절한 분리를 취하기 위해 조종사가 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출발절차를 항공교통관제허가(ATC)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킨다.

Example-

"Depart via the (공항명칭) (활주로 번호) departure procedure."

3)수립된 절차의 적합성 여부는 획득/요구된 내용이 그 지역의 비행장주,지형 또는 장애물 회피에 적합한 지를 조종사에게 문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Phraseology-

FLY RUNWAY HEADING.

DEPART

(direction or runway)

TURN LEFT/RIGHT.

관제공역에 진입시

(지시), FLY HEADING (각도) UNTIL REACHING

(고도, 지점 또는 픽스)

BEFORE PROCEEDING ON

COURSE FLY A (degree)

BEARING/AZIMUTH

FROM/TO (픽스).

UNTIL (시간),또는 UNTIL

REACHING (픽스 또는 고도),

그리고 필요시,

BEFORE PROCEEDING ON

COURSE.

 

Example-

“Verify right turn after departure will allow compliance with local

traffic pattern" , 또는

“Verify this clearance will allow

compliance with terrain (또는)

obstruction avoidance."

NOTE-

발간된 계기 출발절차가 항공 교통관제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절차의 준수 여부는 조종사의 권한이다.

 

4)표준계기출발(SID)

 

a)SID 또는 FMSP (필요시 전이로 포함)를 배정한다. 출발비행로를 위한 SID 또는 FMSP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조종사가 SID 또는 FMSP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조종사가 제출한 비행로나 또는 우선 출발비행로(PDR)를 배정한다.

Phraseology-

(SID/FMSP 명칭 및 숫자) DEPARTURE

(SID/FMSP 명칭 및 숫자) DEPARTURE

(transition name) TRANSITION

Example-

“Ganghwa One Departure."

“Ganhwa One Departure Osan 1B

Transition"

"Ganghwa One RNAV Departure"

NOTE-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 허가에 포함된 표준계기출발 절차 또는 해당지역의 다른 표준계기출발 절차의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항공교통관제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b) 표준계기출발 절차에 명시된 고도와 다른 통과고

도 배정이 필요한 경우, 조종사에게 변경된 고도

를 반복하여 강조한다.

Phraseology-

(SID/FMSP 명칭)DEPARTURE

EXCEPT(정정된 고도정보)

I SAY AGAIN(정정된 고도 정보)

Example-

“Stroudsburg One Echo Departure, except

cross Anyang VORTAC at or above

five thousand. I say again, cross

Anyang VORTAC at or above five thousand."

"Taean One Alfa RNAV Departure, except

cross Hankey waypoint at one one thousand.

I say again, cross Halkey waypoint at one

one thousand."

() 고도가 SID 또는 FMSP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SID/FMSP 명칭) DEPARTURE, CROSS(픽스) AT(고도).

Example-

“Osan One Alfa departure, Cross Osan Radial three zero five intersection at four thousand. Cross Osan Radial three zero five intersection at four thousand."

"Nopik One Alfa daparture, Cross Elfin waypoint at or above four thousand. Cross Poppy waypoint at or above six thousand."

. 비행경로 - 다음 각호의 1이상을 발부 한다.

1) 항로, 비행로, 진로, 기수방향, (arc) 또는 레이다유도(vector)

2) 단거리 허가한계점 밖의 일부 비행로가 조종사가 제출한 것과 상이한 경우, 조종사가 예상할 수 있는 비행경로

Phraseology-

EXPECT FURTHER CLEARANCE VIA (항공로, 비행로 또는 픽스)

EXPECT CLEARANCE AT (시간)

Reference-

ICAO DOC 4444 12.3.2.2. 비행로 및 허가한계점 지정

. 고도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라 고도를 배정한다.

NOTE-

Afterburner 엔진을 장착한 터보 제트항공기는 간혹 배정한 항로고도로 상승하기 위해 Afterburner를 사용할 수 있다. 조종사가 Afterburner 사용을 통보 시, 관제사는 관제하는 항공기가 급상승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한 없이 계획된 고도로 상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조종사가 요구한 고도를 배정한다.

2) 가능한 조종사가 요구한 비행로에 가장 근접한 고도를 배정한다.

) 통보시기에 관한 사항이 SID 또는 FMSP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종사에게 요구된 고도로 허가 예상시기를 통보한다.

) 요구고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종사에게 고도 및 고도 이용 가능 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NOTE 1-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될 경우 또는 두절 후, 시계비행조건이 되면 조종사는 시계비행으로 비행을 계속하여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착륙하여야 한다. 또한 계기비행 조건 하에서 통신두절이 발생할 경우, 조종사는 해당 비행경로 상에서 아래 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로 계속 비행하여야 한다.

1)마지막으로 항공교통관제 시설에서 허가받은 고도

2)계기비행(IFR) 비행을 위한 최저고도 (MEA 또는 MOCA 이상)

3)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발부한 추후 허가내용 중 조종사에게 아무 제한이 없는 고도 또는 비행고도(FL)

NOTE 2-

예상고도가 위의 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인 경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허가 내용에 지정한 시간 또는 픽스 예상고도로 상승을 시작하여야 하다. 조종사가 명시된 픽스를 통과하였거나 지정된 시간이 종료된 경우, 예상고도로의 상승은 적용할 수 없다.

Phraseology-

CLIMB AND MAINTAIN(조종사 요구 고도 중 가장 가까운 고도) EXPECT (요구 고도 또는 요구 고도와 다른 고도) AT(시간 또는 픽스),

(요구고도) IS NOT AVAILABLE.

(고도 또는 비행경로) NOT AVAILABLE DUE (이유) ALTERNATIVES

IS/ARE (고도 또는 비행경로) ADVISE.

Example 1-

A Pilot has requested flight level 350. Flight level 230 is immediately available at the Appleton zero five zero radial 35mile fix. The clearance will read :

"Climb and maintain flight level two three zero. Except flight level three five zero at Appleton zero five zero radial three five mile fix."

Example 2-

A pilot has requested 9,000 feet. An altitude restriction is required because of facility procedures or requirements. Assign the altitude and advice the pilot at what fix/time the pilot may expect the request the requested altitude. The clearance could read :

"Climb and maintain five thoisand. Expect niner thousand one zero minutes after daparture."

 

Example 3-

A pilot has requested 17,000 feet which is unavailable. You plan 15,000 feet to be the pilot's highest altitude prior to descent to the pilot's destination but only 13,000 feet is available until San Jose VOR. Advice the pilot of the expected altitude change and at what fix/time to expect clearance to 15,000 feet. The clearance will read :

"Climb and maintain one three thousand. Expect one five thousand at San Jose. One seven thousand is not available."

참고 : 4-3-3 이륙허가 간소화

5-8-2 최초 이륙방향

 

4-3-3 이륙허가 간소화

(ABBREVIATED DEPARTURE CLEARANCE)

 

.과다한 구문사용을 줄이고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 될 경우 간소화된 출발허가를 발부한다.

참고 : 4-2-8 비행방식의 변경 허가(IFR-VFR And VFR-IFR Flights)

1) 출발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된 비행로가 조종사, 항공사 , 운항관리사, 자료입력자 또는 저장된 비행계획 프로그램 상에 주정되지 않은 경우

NOTE-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된 비행로가 출발 전에 조종사, 항공사, 운항관리사에 의해 변경된 경우, 조종사는 축약된 허가를 수용치 않을 수 있다. 조종사가 축약된 허가 수용이 곤란한 경우, 최초 무선교신시 관제시설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다. 비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실을 조종사에게 알리는 것은 항공사 또는 운항관리사의 책임이다.

2) 관련 모든 항공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비행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경우

NOTE-

제공될 비행경로에 관한 정보는 합의서에 규정되어질 수 있다.

3)항공기가 계기비행(IFR) 출발 시 목적공항 정보가 해당 관련 기관간에 사전에 중계된 경우

Example 1-

A tower or flight service station relay of destination airport information to the center when requesting clearance :

"Request clearance for United Four Sixy-One to O'Hare."

Example 2-

A center relay to the tower or flight service station when initiating a clearance :

"Clearance for United Four Sixty-One to O'Hare."

NOTE-

조종사는 첫 무선 교신시, 해당 관제시설에 관련 목적공항 정보를 제공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4-3-2 출발허가 마항의 규정에 의거 고도를 배정한 경우

#. 예를 들어, 잘못된 픽스 또는 항로의 명칭으로 인한 컴퓨터 인식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출된 비행경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항로 허가 필요를 의미하는 “FRC/(FIX)" 를 비고란에 추가한다. ”FRC" 또는 “FRC/(FIX)” 는 항상 비고란의 첫 번째 항목이 되어야 하다. "FRC" 또는 “FRC/(FIX)" 가 비행진행스트립(stripe)에 표시되었을 때, 당해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하는 관제사는 지정된 픽스까지, 지정된 픽스가 없으면 전체 항로허가를 발부한다.

Example-

“Cleared to Missoula International Airport, Chief Two Departure to Angley;direct Salina; then as filed; maintain one seven thousand."

NOTE-

교통흐름 또는 우선 항로지정에 따라 만들어진 변경사항은 단지 조종사(운항사무실) 또는 최초에 항공기에 대한 허가 발부 책임이 있는 관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비행허가 내용에 목적공항을 명시한다.

#. 요구된 비행경로의 변경이 없는 경우, “CLEAR TO(목적공항) AIRPORT,(SID transition, as appropiate), THEN, AS FILED" 를 사용한다. 표준계기출발절차(SID)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AS FILED" 에 이어서 배정고도를 발부하고, 필요시, 추가 지시 또는 정보를 발부한다.

Phraseology-

CLEARED TO (목적지) AIRPORT

그리고 필요시,

(SID/FMSP 명칭 및 숫자) DEPARTURE, AS FIELD.

MAINTAIN (고도) (추가 지시 또는 정보)

SID/FMSP 배정을 아니한 경우,

CLEARED TO (목적지) AIRPORT AS FILED.

MAINTAIN (고도)

그리고 필요한 경우,(추가지시 또는 정보).

Example-

“Cleared to Reynold Airport; David Two RNAV Departure, Kingham Transition; then, as filed. Maintain niner thousand. Except flight level four one zero, one zero minutes after departure."

"Cleared to Reynolds Airport as filed. Maintain niner thousand. Expect flight level four one zero, one zero minutes after departure."

NOTE-

SIDFMSP“CLEARED AS FILED" 절차에서 제외된다.

NOTE-

조종사가 관제사의 SID/FMSP 비행관제사가 발부한 SID/FMSP 허가를 따르고 싶지 않은 경우, 관제사에게 통보하거나 비행계획서 비고(Remark s) 란에 “NO SID" 또는 "NO FMSP" 를 기입한다.

#. 배정된 비행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항공기에게 비행허가를 발부할 책임이 있는 관제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 비행로의 허가를 발부하거나 픽스까지의 전 비행로 허가를 발부 한다.

2) 간소한 용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 “CLEARED TO (DESTINATION) AIRPORT,(SID/FMSP 및 필요시 SID/FMSP), THEN AS FILED, EXCEPT......"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수정사항, 배정된 고도를 명시하고, 필요시 추가 지시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SID/FMSP 가 배정되지 않으면, ”CLEARED TO (목적지) AIRPORT AS FILED, EXCEPT......." 라고 말하고, 필요한 수정사 배정고도를 명시 후, 필요시 추가 지시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Phraseology-

CLEARED TO (목적공항) AIRPORT,

그리고 필요시,

(SID/FMSP 명칭 및 숫자) DEPARTURE,

(transition name) TRANSITION THEN,

AS FILED, EXCEPT CHANGE ROUTE TO READ (amended route portion).

MAINTAIN(고도).

그리고 필요시, (추가 지시 또는 정보)

SID/FMSP 배정되지 않는 경우,

CLEARED TO (목적지) AIRPORT AS FILED,

EXCEPT CHANGE ROUTE TO READ(amended route portion)

MAINTAIN (고도).

그리고 필요시, (추가 지시 또는 정보)

Example-

“Cleared to Reynolds Airport; South Boston One Departure; then, as filed, except change route to read South Boston Victor Twenty Greensboro. Maintain eight thousand, report leaving four thousand."

"Cleared to Renolds Airport as filed, except change route to read South Boston Victor Twenty Greensboro. Maintain eight thousand, report leaving four thousand."

"Cleared to Reynolds Ariport via Victor Ninety-one Albany, then as filed. Maintain six thousand."

#. 비레이다 관제상황인 경우, 초기 비행경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픽스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mple-

The filed route of flight is from Hutchins V10 Emporia, Thence V10N and V77 to St.Joseph. The clearance will read :

"Cleared to Watson Airport as filed via Emporia, maintain Seven Thousand."

#. 이와 같은 절차는 조종사가 상세한 비행서가를 요구하거나, 유보된 고도 내에서 수행되는 군사작전, FL600 이상에서 비행, 특별취급이 필요한 군 작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NOTE-

유보된 고도 내에서 군 작전, FL600 이상에서의 군 작전, 특별취급이 요구되는 군 작전 등을 위한 출발절차 및 관제용어는 이 절차내의 항목 또는 필요시, 시설의 합의서상에 포함되어 있다.

Reference-

4-2-7 공역 유보 허가

9-3-12 FL600 초과고도에서의 군사작전

 

 

4-3-4 출발제한사항, 허가취소시간, 출발유

보및 출발유보해제시간

(Departure Restriction,Clearance

Void Times, Hold For Release,

And Release Times)

 

다른 항공교통으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의 분리-흐름제한및 조절을 위하여 필요시, 출발제한(Departure restriction),허가취소시간(CVT),출발유보(hold for release),출발유보해제시간(release time)을 발부하여야한다.

Reference-

10-3-1 도착지연 항공기

10-4-1 교통제한

10-4-3 교통재개

.허가취소시간(Clearance Void Times)

1)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공항에 허가취소시간(CVT)에 이륙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시간으로부터 30분내에 조종사의 의도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언하도록 대체 지시를 발부하여야한다.

2)조종사에게 허가취소시간을 전달하는 시설은 시간점검을 한다.

Phraseology-

CLEARANCE VOID IF NOT OFF BY(허가취소시간) 그리고 필요시,IF NOT OFF BY (허가시간), ADVICE(시설)NOT LATER THAN(시간) OF INTENTIONS. TIME(시간, , 가까운 15분 단위의 분).

. 출발유보(Hold For Release/HFR)

1)출발유보(HFR)는 별도의 지시 발부 시 까지 출발허가 유효하지 않음을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된다.

Reference-

용어의 정의

2)출발유보(HFR)지시를 발부할 때

Phraseology-

(항공기 호출부호) CLEARED TO (목적지) AIRPORT AS FLIED, MAINTAIN (고도),

그리고 필요시,(추가 지시 또는 정보).

HOLD FOR RELEASE, EXPECT (시간)DEPARTURE DELAY.

3)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한 빨리 항공기의 출발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Phraseology-

다른 관제사에게,

(항공기 호출부호)RELEASED.

비행정보 관제사에게, ADVISE (항공기 호출부호)

RELEASED FOR DEPARTURE.

관제탑 없는 공항의 조종사에게,

(항공기 호출부호) RELEASED FOR DEPARTURE.

. 출발유보해제시간(release time)

1)출발유보해제시간은 항공기가 출발 가능한 빠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한 경우 조종사에게 발부한다.

NOTE-

출발유보해제시간은 출발 항공기를 다른항공기와 분리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직접 또는 중계를 통하여 발부되는 출발제한이다.

2)조종사에게 출발유보해제시간을 발부하는 시설은 시간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Phraseology-

(항공기 호출부호) RELEASED FOR DEPARTURE AT (시간, , 가까운 15분 단위의 분),

IF NOT OFF BY (시간), ADVISE (관제시설) NOT LATER THEN (시간) OF INTENTIONS.

TIME(시간, , 가까운 15분 단위의 분)

-항공교콩관제기관 간

REQUEST RELEASE OF (항공기 호출부호)

(항공기 호출부호) RELEASED AT (시간)Conditions/RestrictionIS (항공기 호출부호) RELEASED FOR CLIMB/DESCENT.

(항공기 호출부호) NOT RELEASEDUntil (time or Significant PointUNABLE RELEASE (항공기 호출부호) (세부 교통사항).

.출발시간조정(CDT)절차가 발효 중 일때, 출발터미널은 항공기가 가능한 배정된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에 가까운 시간 (출발허가예정시간 5분전부터 15분후까지)에 출발할수있도록 영향을 받는 공항이 목적 공항인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계획하여야 한다.항공기가 변수를 충족시킬수 없는 경우,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의 수정을 위하여 지역관제소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여야한다.

1)항공기가 지상활주를 시작했거나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에 맞추어 지상활주를 요청하는 경우 허가할수있다. 추가적인 협조는 필요하지않다.

2)항공기가 출발허가예정시간에 적합하지않는 지상활주나 또는 출발허가를 요청한 경우,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문의한다.

) 조종사의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이 건설교통부 항공교통안전본부의 출발허가예정시간(EDCT)과 동일한 경우,항공기는 출발허가예정시간에 맞추어야한다.

)조종사의 출발허가 예정시간(EDCT)이 건설교퉁부 항공안전본부의 출벌허가예정시간과 동일하지않은 경우 아래주기를 참조한다.

3)항공기가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으로부터 늦은시간에 지상활주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TMU를 경유하여 항공교통관제소

(ACC) 교통관리관에게 연락한다.

NOTE-

항공사 및 교통관리프로그램은 항공로 상 또는 관련 공항에서의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을 초과하는 지연 없이 출발이 가능할 때,터미널 관제사는 항공기가 보고한 출발허가예정시간(EDCT)을 이용하여 이륙전에 이륙순서가 TMU에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항공기 운영자는 출발허가예정시간에 적합하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

 

4-3-5 지상정지 (Ground Stop)

 

출발공항(originator)의 지상정지(ground stop)승인 없이, 지상정지(ground stop)가 영향을 받는 항공기에게 적용된다면 항공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4-3-6 지연순위 (Delay Sequencing)

 

출발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의 지연을 선택한 경우, 가능한 최초허가요청순서에 따라 출발허가를 발부하여야한다.

 

4-3-7 출발지연정보통보

 

(Forwald Departure Delay Information)

접근관제시설 및/또는 관제탑에 예상되는 출발지연정보를 통보하여야한다.

.비행정보 자동처리시설을 갖춘 시설 간에 비행정보자료가 자동 이양되지않는 한 출발지점이 이양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비행소요 시간이 15분이내에 있을때, 항공기 출발전에 인수시설과 협조하여 한다. 이 경우,양 시설이 서로 동의 할때 , 상기 비행소요 시간이 5분 또는 공역경계선으로부터 해당시간대의 환산된 거리로 축소될 수 있다.

NOTE-

해당기구 간 더욱 조속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더 긴 (비행소요)시간을 보장하는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필수 레이다이양절차를 위한 협정수립시에는 양 시설간에 관제를 이양하기 이전에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협의가 이루여져야한다.

Reference-

5-4-1 적용

. 실제 이륙시간에 대하여 인수관제시설과 합의되지 않았거나 이미 통보한 출발예정시간의 3분 이내가 아니라면 실제 이륙시간을 인수관제시설에 통보하여야한다.

 

4-3-8 계기비행출발항공기에 대한 VFR RELEASE

(VFR Release of IFR Departure)

 

.계기비행(IFR) 계획서를 제출한 항공기가 항공관제시설, 비행정보실(FIS)/기지 운항실또는 통신소를 통하여 시계비행(VFR)출발을 요구할 때

.계기비행(IFR) 허가를 발부할 책임이 있는 관제시설이 이륙허가를 발부할 수 없을때, 사실을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지상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조종사가 시계비행(VFR)로 이륙하여 공중에서 계기비행(IFR) 허가를 득할것을 요구시 ,비행계획서를 보유한 관제시설/섹터(sector)에 조종사의 의도 및 가능한 시계비행(VFR) 출발시간을 통보한다.

 

4-3-9 출발시간통보

(Forwarding Departure Times)

 

TERMINAL: 대체 절차가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않거나 자동출발전문이 자동화된 시설간에 송신되지않는 경우 , 비행허가를 발부한시설 및 출발순서에 관계되는 위치에 있는 출발관제사에게 출발시간을 통보하여야한다.

NOTE-

예상 출발시간 또는 필수 레이다이양 절차가 명시된 합의서는 동등한 절차를 제공키 위한 대체 절자인다.

 

Reference-

FAAO 7210.3 12-2-6

Automatic Acquisition/Termin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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