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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5절 고도배정 및 확인 (Altitude Assignment And Verification)

by ¢¤¤¢ 2020. 5. 19.

5 절 고도배정 및 확인 (Altitude Assignment And Verification)

 

4-5-1 수직분리 기준 (Vertical Separation Minima)

 

계기비행(IFR) 항공기를 다음 고도사이에서 아래기준을 사용하여 분리한다.

a. FL410 이하 - 1.000피트

 

b. FL290 이상에 있는 RVSM을 적용하지 않는 항공기와 모든 다른 항공기에게 2000ft 분리를 적용

 

NOTE-

편대 비행하는 항공기는 각각의 항공기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RVSM을 적용하지 않는 항공기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Formation Flights, Para 2-1-13

FAAO 7110.65, Additional Separation for Formation Flights, Para 5-5-8

P/GG Term - Formation Flights

 

c. FL410초과 -2000피트

1. 대양 공역 안에서는 FL450이상에서 초음속기와 다른 항공기간 -4.000피트

2. FL600 초과고도에서 군용항공기 간

-5000피트

 

NOTE-

대양에서의 분리 절차는 Chapter8: Section7, Section8, Section9, Section10 추가되어 있다.

 

Reference-

FAAO 7110.65, Vertical Application, Para 5-5-5

FAAO 7110.65, Application Para 6-6-1

FAAO 7110.65, Military Operations Above FL 600, Para 9-3-13

 

4-5-2 비행 방향에 따른 고도 배정 (Flight Direction)

 

다음 표 4-5-1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고도를 배정하여야 한다.

 

4-5-1[고도배정]

 

항공기가 운항중인 공역

자침 비행진로

정 고도

지표로부터 3000피트 미만

모든 진로

모든 고도

 

FL290 미만

0°~179°

2000피트 간격의 홀수 해발고도 또는 비행고도

3000

5000

FL250

Fl270

180°~359°

2000피트 간격의 짝수 해발고도 또는 비행고도

4000

6000

FL240

FL260

FL290

이상

0°~179°

FL450에서 시작하여

4000 피트 간격의 홀수 비행고도

FL290

FL330

FL370

180°~359°

FL430에서 시작하여 4000피트 간격의 홀수 비행고도

FL310

FL350

FL390

일방통행로 (Composite System인 경우는 제외)

모든 진로

FL410미만 해발고도 또는 비행고도 FL410이상 모든 홀수 비행고도

FL270

FL280

FL310

FL330

공역 유보(ALTRV)구역 내

모든 진로

모든 해발고도 또는 비행고도

 

복합분리가인가된 대양지역 안 또는 to/From의 전위(변화)

모든 진로

FL290 이상 모든 비행고도 또는 그 외 모든 고도

FL280

FL290

FL300

FL310

FL320

FL330

FL340

 

공중급유 구역 내

모든 진로

요구한 고도유보 또는

비행고도

050B080

FL180B220

FL280B310

RVSM 또는 RVSM 전이공역 내 항공기

모든 진로

모든 비행고도

FL330

FL340

FL350

FL360

NOTE-

대양에서의 분리 절차는 Chapter8: Section7,

Section8, Section9, Section10 추가되어 있다.

 

Reference-

FAAO 7110.65, Exception, Para 4-5-3

FAAO 7110.65, Altitude Assignment, Para 7-7-5

FAAO 7110.65, Separation Para 9-4-2

 

4-5-3 예외 사항(Exception)

 

교통상황, 기상상태 또는 항공기 운항상의 제한요소로 인하여 4-5-2 비행방향에 따른 고도배정의 기준에 의한 고도배정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 될 때, 비행방향에 관계없이 FL410 미만에서는 모든 기본고도나 비행고도를 배정할 수 있고, FL410 이상에서는 홀수 비행 고도를 배정할 수 있다.

 

NOTE-

이 항에 관련된 관제약어 및 기호는 2-3-9 관제부호를 참고한다.

 

a. 교통상황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기가 관할구역 내에서 비행하고, 다른 관련위치나 구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운영내규 상에 명시된 비행인 경우.

2. 항공기가 관할구역 밖으로 비행할 때, 임의고도 배정도 허용된다는 특수 운영 절차가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체결된 합의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NOTE-

중간 사용고도 통과 능력을 제공하는 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항로 관제시설은 관련 시설 간의 합의서 상에 이러한 절차의 사용을 위한 특수 운영절차가 포함하여야 한다.

 

b. 해당 항공관제 시설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은 임의 비행로 상에서 비행하는 군용항공기의 경우.

c. 기상상태로 인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접 해당 항공관제 시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d. 항공기 운영상의 제한요소로 인해, 배정된 고도가 항공기 성능제한으로 비행에 적합지 않는 것으로 조종사가 보고한 경우, 관제시설내의 관련 관제사가 필요 시, 인접 관제시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한 후, 예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e. 군훈련경로(MRT)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무 목적상 필요한 때만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Reference-

FAAO 7110.65, Altitude Assignments Para 7-7-5

FAAO 7110.65, Separation Minima, Para 9-4-2

 

4-5-4 최저 사용 가능 비행고도 (Lowset Usable Flight Level)

해당 관제권내에서의 기압변경이 사용 가능한 비행고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발고도 18,000피트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허가할 수 있는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는 다음 표 4-5-2를 사용한다.

 

4-5-2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

고도계수정치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

29.92" 이상

180

29.91"-28.92"

190

28.91"-27.92"

200

 

Reference-

FAAO 7110.65, Separation Minima, Para 9-4-2

 

4-5-5 조정된 최저 비행고도 (Adjusted Minimum Flight Level)

 

계기비행(IFR) 운영을 위하여 설정된 최저고도가 해발고도 18000 피트 이상이고, 대기기압이 29.92" 미만일 때, 최저비행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트 단위의 최저고도에 상당한 비행고도(flight level)에 표 4-5-3의 적절한 조정요인을 더하여 최저 사용가능 비행고도를 산출 한다.

 

4-5-3 최저 비행고도 조정

고도계수정치

조정요인

29.92" 또는 이상

없음

29.91"-29.42"

500피트

29.41"-28.92"

1000피트

29.91"-28.42"

1500피트

28.41"-27.92"

2000피트

 

4-5-6 최저 항로 고도 (Minimum En Route Altitudes : MEA)

 

다음의 a 내지 b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구간 최저항로고도(MEA)이상의 고도를 배정하여야 한다. 통과제한사항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가 더 낮은 최저항로고도가 적용되는 픽스/항행안전시설 상공을 통과 후, 더 낮은 최저항로고도를 발부한다.

 

a. 배정고도가 관제공역 바닥 층에서부터 최소한 300피트 이상 이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항로고도 이하의 고도를 배정할 수 있으나, 당해 배정고도는 장애물 최저 회피고도(MOCA) 이하여서는 안 된다.

 

NOTE-

무선 통신 두절시 관제사는 조종사가 비행구간 항로 MEA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1. 비레이다 절차는 VOR, VORTAC, TACAN으로부터 22마일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레이더절차는 운영상 이점이 있고,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취해질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

(a) 항공기가 항행안전시설로부터 22마일 이내까지 레이다 항법안내가 제공될 것.

(b) 통신두절절차를 발부한다.

 

b. 레이다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항공기는(IFR을 위한 최저고도보다 높은) MEA 이하 또는 최대인가고도(MAA)이상의 제트 비행로로 비행하도록 허가 받을 수 있다.

 

NOTE-

특정 제트비행로 구간을 위한 MEA와 최대인가고도(MAA)는 항행안전시설 신호유효범위 제한의 제트항로 구조 층 이상에 설정되어야 한다.

 

c. MEA로 인하여 더 높은 고도가 요구 되는 곳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항공기가 더 높은 MEA로 상승을 시작하도록 허가 한다.

1. 최저통과고도(MCA)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높은 MEA가 정해진 픽스를 통과 전 또는 통과 직후( 그림 4-5-1 참고)

 

그림 4-5-1 MCA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2. 최저통과고도(MCA)가 설정된 경우, 픽스 통과 전에 상승을 시작하여 최저통과 고도(MCA) 이상으로 해당 픽스를 통과하도록 한다.( 그림 4-5-2 참고)

 

그림 4-5-2 MCA가 설정된 경우

 

d. MEA가 설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14 CFR Section 91.177의 규정에 의거 계기비행을 최저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허가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IFR-VFR and VFR-IFR Flight, Para 4-2-8

FAAO 7110.65, Route Use, Para 4-4-1

FAAO 7110.65, Chapter5, Section6, Application, Para 5-6-1

 

 

4-5-7 고도 정보 (Altitute Information)

 

다음과 같은 고도 유지를 지시하여야 한다.

 

Reference-

FAAO 7110.65, Clearance Items, Para 4-2-1

 

a. 유지 또는 순항고도 : 공항허가한계점과 연결된 순항고도를 발부하고 발간되지 않은 비행로를 사용할 때, 조종사가 고도정보 참고가 가능한 픽스, 지점, 비행로에 도달 시 까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과고도를 발부하여야 한다. 발간된 계기접근절차가 없는 공항까지 순항 허가를 발부할 때는 통과 제한사항이 없는 순항고도를 발부할 수 있다.

 

Phraseology-

MAINTAIN / CRUISE (고도). MAINTAIN (고도)UNTIL (시간, 픽스, 웨이포인트)

또는

(Number Of Miles Or Minutes) MILES / MINUTES PAST(픽스, 웨이포인트)

CROSS (픽스, 웨이포인트, 포인트)

또는

INTERCEPT (비행로)AT OR ABOVE (고도), CRUISE (고도).

 

NOTE 1- 통과고도는 항공기가 발간된 비행로나 계기접근절차가 설정된 곳에 있을 때, 계기비행 장애물 회피고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NOTE 2- 발간된 계기접근절차가 없는 공항까지의 순항고도 허가가 항공기에게 발부될 때는, 조종사에게 고도정보가 유용ㅎ지는 픽스 지점 및 비행로에 항공기가 도착할 때까지, 동 지역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통과고도 요구사항 충족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통과고도 제한이 없는 순항고도허가는 조종사가 14 CFR Section 91.177의 규정에 명시된 치저계기비행 고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최저계기비행 고도가 순항고도 허가서에 명시된 고도보다 더 낮은 경우, 조종사 판단으로 강하를 허가 할 수 있다.

 

b. 필요시, 제한사항을 포함한 상승 또는 강하지시를 발부하고, 시간점검과 함께 세계표준시간(UTC)을 참고하여 시간 제한사항을 발부하여야 한다. 관제사가 ARING, FSS 등과 같은 인가된 통신제공자를 통해 중계할 때, 허가중계시, 무선운용자에게 현재시간을 항공기에게 발부할 것을 조언 하여야 한다. CPDLC를 이용하여 허가를 발부한 경우, 시간점검은 생략한다.

 

EXAMPLE

1.“United Four Seventeen, Climb to reach one three thousand at two two one five.”

“Time two two one one and one-quarter.”

The pilot is expected to be level at 13,000 feet at 2215 UTC.

 

2. THROUGH RELAY : “Speedbird five, climb to reach flight level three-five zero at one-two-one-five, time” (issue a time check).

 

Reference-

FAAO 7110.65, Word Meanings, Para 1-2-1

FAAO 7110.65, Numbers Usage Para 2-4-17

 

Phraseology-

CLIMB / DESCEND AND MAINTAIN (Altitude)

필요하다면,

AFTER PASSING (Fix),

또는

AT (시간) (, )

CLIMB / DESCEND TO REACH (고도) AT 시간(시간점검 발부) 또는 픽스, 웨이포인트)

또는

At (Time).CLIMB /DESCEND AND MAINTAIN (고도) WHEN ESTABLISHED AT LEAST (마일 수 또는 Minutes) MILES/MINUTES PAST (픽스) ON THE (항행안전시설) (명시된) RADIAL.

CLIMB / DESCEND TO REACH (Altitude) AT (시간 또는 픽스, 웨이 포인트),

또는

A POINT (마일 수) MILES (direction) OF (DME 항행안전시설명).

또는

MAINTAIN (고도) UNTIL(시간(시간점검 발부), 픽스, 웨이포인트), THEN CLIMB / DESCEND AND MAINTAIN (고도).

중계를 통해

CLIMB TO REACH (고도) AT (시간) (시간점검 발부)

 

c. 특정 픽스 또는 웨이포인트 상의 지정된 코드

 

Phraseology-

CROSS (픽스) AT (고도)

CROSS (픽스) AT OR ABOVE / BELOW (고도)

 

d.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강하할 수 있는 강하허가의 한 부분인 특정 픽스 상의 특정 비행고도. 그것이 실용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 상승 또는 강하를 허가하여야 한다.

 

Phraseology-

CLIMB / DESCEND AT PILOTS DISCRETION

 

EXAMPLE

“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조종사는 허가를 받는 즉시 강하를 시작하여 배정된 고도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항공정보규범 4-4-9의 규정의 강하율에 의한 강하가 예상된다.

 

EXAMPLE

“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At Pilot's Discretion, Maintain Six Thousand

NOTE-

조종사는 허가를 받는 즉시 강하를 시작하여 배정된 고도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4-4-9 항공정보규범(AIM)의 규정의 강하율에 의한 강하가 예상된다.

 

EXAMPLE

“United Four Seventeen, Descent at

pilot's discretion Maintain Six Thousand”

 

NOTE-

조종사는 "At pilot's discretion" 용어의 범위 내에서 6.000피트까지 강하가 허가 된 것이다.

 

EXAMPLE

“United Four Seventeen, Cross Lakeview V-O-R at or above flight level two zero zero,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조종사는 Lakeview V-O-R에 도착할 때까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강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Lakeview V-O-R을 통과할 때, FL200 이상으로 통과하여야 하며, Lakeview V-O-R을 통과 후에는 배정된 고도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AIM의 규정에 의한 강하율로 강하가 예상된다.

 

EXAMPLE

"United Four Seventeen, Cross Lakeview V-O-R At 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조종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강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Lakeview V-O-R 통과 시는 6.000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MPLE

“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Now To FL270, Cross Lakeview V-O-R At Or Below One Zero Thousand,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조종사는 허가를 받은 즉시 강하를 시작하여 FL270에 도달하여야 하고, FL270도달 후 Lakeview V-O-R에 도착할 때까지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강하할 수 있다. 조종사는 10.000피트 이하로 Lakeview V-O-R을 통과하여야 하며, Lakeview V-O-R이후 6.000피트 도달 시 까지는 AIM의 규정에 의한 강하율로 강하하여야 한다.

 

NOTE-

1.통과고도가 명시된 강하어가는 통과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비행지역에서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강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기타 조종사의 판단에 따른 강하가 허가된 경우, 언제든지 관제사에 의해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

3.조종사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른 강하를 적절히 계획하기 위해, 다른 섹터에서 발부될 것을 포함하여 강하와 관련되는 어떤 예상되는 제한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

4.관제사는 항공정보규범(AIM)의 규정에 의한 강하율은 단지 권고사항이며 항공기가 항상 이러한 강하율로 강하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Reference-

P/GG Term- Pilot's Discretion

 

e. 상승 또는 강하지역이 조종사의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때, 항공기가 상승/강하하여야 할고도 다음에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유지할 고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Phraseology-

CLIMB/DESCEND NOW TO (고도), THEN CLIMB/DESCEND AT PILOT'S DISCRETION MAINTAIN (고도)

 

EXAMPLE

“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now to FL280, then descend at pilot's discretion maintain FL240”

 

NOTE-

1. 조종사는 허가를 받는 즉시 강하를 시작하여 배정된 비행고도 FL280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항공정보규범(AIM)에 의한 강하율로 강하가 예상된다. 이 지점에서 조종사에게 상기 AIM에서 명시된 "At Poilot's Discretion" 항목 내에서 FL240까지 계속 강하가 허가된 것이다.

2.관제사는 AIM의 규정에 의한 강하율은 권고사항이며, 항공기가 항상 당해 강하율로 강하하지는 않을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f.상승/강하허가의"조종사 판단대로(pilot'sdiscretion)"

부분이 새로운 고도배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 조종사에게 새로운 고도는 "수정고도(amended altitude)" 임을 알려야 한다.

 

EXAMPLE

“American Eight Three, Amend Altitude, Descend And Maintain FL260”

 

NOTE-

비행고도 FL280에서 FL240까지 조종사 판단에 따라 강하가 허가 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도배정이 FL260로 변경되었고, 조종사임의 사항은 더 이상 허가되지 않았다.

 

g. 하나 이상의 고도를 포함한 고도배정

 

Phraseology-

Maintain Block (고도) Through (고도)

 

h. 발간된 제한사항에 의거 STAR/RNAV

STAR/FMSP 절차에 따라서 수직항행을 지시.

 

Phraseology-

DESCEND VIA (STAR/FMSP 명칭 및 숫자)

TERMINAL: DESCEND VIA (STAR/RNAV STAR/FMSP 명칭, 숫자, 활주로 번호)

 

EXAMPLE

“Descend Via The mudde One Arrival."

“Cross JCT At FL240, Then descend Via The Coast Two Arrival."

TERMINAL; “Descend Via The Lendy One Arrival Runway 22 left."

 

NOTE-

"desend via" 허가를 줄때 조종사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준다.

 

1. STAR/RNAV STAR/FMSP 위에서 수직*횡적으로 비행하는 권한을 준다.

2. STAR/RNAV STAR/FMSP 위에서 상세히 설명된 웨이포인트들을 허가 받았을 경우 이전에 배정된 고도로부터 웨이포인트 고도까지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 하강하여야 한다. 일단 웨이포인트까지 도착했을 경우 발부된 모든 제한 사항을 직면하기 위해 횡적*수직적으로 비행한다. ATC는 이전에 배정된 고도로부터 "descend via"를 발부, 장매물 허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Reference-

FAAO 7110.65, Minimum En Route Altitude, Para4-5-6

FAAO 7110.65,Separation From obstructions, Para5-5-9

 

NOTE-

3. 조종사는 STAR/RNAV STAR/FMSP 위에서 비행할 때는 "descend via"라는 허가를 받기 전까진 마지막으로 배정된 고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4. 조종사는 "descend via" 용어를 사용하면서 수직 비행에 대한 허가를 발부 받았을 때 반드시 ATC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MPLE

"Delta one Twenty One leaving FL 240,

descending via the Civit One arrival."

 

Reference-

AIM, Standard terminal(STAR), Area

Navigation(RNVA) STAR, and Flight Management System Procedures(FMSP) for Arrivals.

Para 5-4-1a2

 

1. 만약 웨이포인트/픽스에서 서술된 고도정보가 없고 웨이포인트/픽스로 통과하는 고도를 배정 받았을 경우 모든 항공기는 STAR/RNAV STAR/FMSP로 직접 비행하여야 한다.

 

EXAMPLE

"Proceed direst Luxor, cross Luxor at or above flight level two zero zero, then descend via the Ksino One Arrival"

 

2. "descend via" 허가는 "expect"(예상할 수 있는) 고도 제한이 발부된 절차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NOTE-

조종사가 더 먼 허가의 일부분으로서 그러한 제한 사항들을 예상하기 위해 ATC가 특별하게 조언하지 않는 한 무선 통신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expect" 제한에 따르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

 

3. STAR/RNAV STAR/FMSP 고도와 다른 통과 고도의 배정이 필요한 경우, 조종사에게 변경 관련 사항을 강조해서 허가하여야 한다.

 

Phraseology-

DESCEND VIA (STAR/FMSP) ARRIVAL EXCEPT CROSS(픽스, 포인트, 웨이포인트) (고도정보 수정)

 

EXAMPLE

"United 454 descent via the Haris One Arrival, except cross Haris at or above one six thousand"

 

 

NOTE-

항공기는 해리스 도착절차를 횡적으로 유지 후, 조종사의 임의(pilot's discretion)로 해리스까지 16.000 피트 이상 고도로 통과할 수 있다. 해리스 통과 후, 발간된 절차에 의거 접근한다.

4. STAR/RNAV STAR/FMSP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중간 또는 최종고도 발부가 필요한 경우 4-5-7a의 항과 관련한 4-5-7h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Phraseology-

"DESCEND VIA THE

(STAR/RNAV STAR/FMSP)

ARRIVAL EXCEPT AFTER(픽스)

MAINTAIN(고도정보수정)

 

 

EXAMPLE

"United 454 descent via the Haris One Arrival, except after Bruno, maintain one zero thousand."

 

 

NOTE-

항공기는 해리스 도착절차를 횡적*수직으로 유지 후, 속도 및 고도제한을 준수하고, 조종사임의(pilot's discretion)10.000피트까지 강하한다. 10.000피트 도달 시 관제사가 계속 강하를 허가할 때까지 항공기는 동고 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Reference-

FAAO7110.65, clearance information, Para 4-7-1

 

AIM, Standard Terminal Arrival(STAR), Area Navigation(RVSN) STAR, and Flight

Management System Procedure(FMSP) for Arrival

 

i. 조종사가 허가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표준분리와 적극관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정 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NOTE-

1. 14CFR Section91.123에 명시된, 조종사는 비상 상황시를 제외하고 수정된 허가가 발부되지 않는 한 이미 발부된 항공교통관제 허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조종사는 허가가 발부될 때 허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 관제사에게 조언할 것이다. “WE WILL TRY”나 다른 유사한 응답도 조종사가 ATC 허가를 수용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다

3. 관제사는 각각의 항공기들에 대한 정상운영 능력에 맞추어 ATC 허가를 발부해야 하며, 표준분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LAST MINUTE(급박한)” 수정요구를 하여서는 안된다.

4. “EXPEDITE”란 용어는 분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사항 대신에 사용될 수 없다.

 

Reference-

FAAO7110.65, Providing Assistance, Para

10-1-3

 

4-5-8 예상되는 고도 변경 (Anticipated Altitude Changes)

 

가능하다면 고도의 상승이나 강하허가 또는 다른 관제시설로부터의 고도변경 요구가 예상될 때,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hraseology-

EXPECT HIGHER/LOWER IN (숫자) MILES/MINUTES,

또는

AT(픽스)REQUEST ALTITUDE/FLIGHT LEVEL CHANGE FROM (시설 명칭)

필요하다면, AT (시간, fix, 또는 고도).

 

Reference-

FAAO7110.65, IFR Flight Progress Data,

Para 2-2-6

 

4-5-9 고도 확인 비레이다

(Altitude Confirmation - Nonradar)

 

a.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보고가 접수될 때와 최초 교신기에 배정된 고도 확인을 조종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NOTE-

a 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상 "최초 교신" 이란 조종사가 각 구역/관제석과 처음으로 무선 교신함을 의미함

1. 조종사가 배정된 고도를 말하거나,

2. 관제사가 상승이나 강하하는 항공기에게 새로운 고도를 배정한 경우,

3. TERMINAL: 항공기가 동일시설내의 다른 관제석으로부터 자신의 관제석으로 이양된 경우

 

Phraseology-

(수평비행을 하고 있을 경우),

VERIFY AT (고도).

(상승이나 강하를 하고 있을 경우),

VERIFY ASSIGNED ALTITUDE (고도)

(상승이나 강하를 하고 있을 경우)

VERIFY ASSIGNED FLIGHT LEVEL(flight level)

 

b. 미국 : 모든 조종사의 고도 복창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Phraseology-

(고도 복창이 정확하다면),

AFFIRMATIVE (고도)

(고도 복창이 부정확하다면),

NEGATIVE. CLIMB / DESCEND AND MAINTAIN (고도)

또는

NEGATIVE. MAINTAIN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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