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1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한계
제 1 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한계 (NAVAID Use Limitations) 4-1-1. 고도와 거리의 한계 (AltitudeAnd Distance Limitations) 설정된 항로나 비행로 이외의 비행로를 배정할 때는 관제공역 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아 래 표에 명시된 거리의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고도와 거리한계, 표 4-1-1, 4-1-2, 4-1-3, 4-1-4 참조) (정정한 고도와 거리한계, 림4-1-1 4-1-2 참조) 표 4-1-4 VOR/VORTAC/TACAN의 정상 이용고도 및 반경 Class Altitude Distance (miles) T 12,000 and below 25 L Below 18,000 40 H Below 14,500 40 H 14,500 - 17,999 100..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