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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23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1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한계 제 1 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한계 (NAVAID Use Limitations) 4-1-1. 고도와 거리의 한계 (AltitudeAnd Distance Limitations) 설정된 항로나 비행로 이외의 비행로를 배정할 때는 관제공역 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아 래 표에 명시된 거리의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고도와 거리한계, 표 4-1-1, 4-1-2, 4-1-3, 4-1-4 참조) (정정한 고도와 거리한계, 림4-1-1 4-1-2 참조) 표 4-1-4 VOR/VORTAC/TACAN의 정상 이용고도 및 반경 Class Altitude Distance (miles) T 12,000 and below 25 L Below 18,000 40 H Below 14,500 40 H 14,500 - 17,999 100.. 2020. 5. 14.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6절 TPX-42 - TERMINAL 절차 제 16 절 TPX-42 - TERMINAL 절차 5-16-1 적용 (Application) TPX-42 장비가 설치된 각 레이다 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지역운영환경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16-2 책임 (Responsibility) 이 장비의 사용으로 항공기의 레이다식별, 그 식별의 지속 유지, 문자 및 숫자로 표시되는 레이다 비컨 항적의 레이다이양 및 항공기 분리 등에 관한 관제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5-16-3 용도 (Function Use) TPX-42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항적자료군 붙이기 (tagging) 나. 고도 정보 전시 (altitude information) REFERENCE−. FAAO 7110.65, Altitude Filte.. 2020. 5. 13.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5절 레이다자료 자동처리시스템 제 15 절 레이다자료 자동처리시스템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 -TERMINAL) 5-15-1 적용 (Application)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은 비컨코드가 배정된 항공기를 식별하고, 동 항적의 식별을 유지 및 관제사간 레이다 관제이양(hand-off)을 위하여 사용된다. Note-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자료처리 전시기(PIDP : Programmable Indicator Data Processor)/DAIR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는 본 절에 규정된 절차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5-15-2 책임 (Responsibility) 이 장비의 사용으로 항공기의 식별, 식별의 지속 유지, 문자 및 숫.. 2020. 5. 11.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4절 자동화 시스템 제 14 절 자동화 시스템-(Automation - ENROUTE) 5-14-1 충돌경고 및 Mode “C” 경고 (Conflict Alert(CA) And Mode C Intruder(MCI) Alert) a. CA 또는 MCI 경고가 전시될 때, 지체없이 경고 발생 이유를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OTE− DARC does not have CA/MCI alert capability. REFERENCE− FAAO 7110.65, 안전경보(Safety Alert), Para 2−.1−.6 b. 다른 관제사가 당해 경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시작하 여야 한다.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선 조치 할 수 있다. c. CA 및 MCI..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