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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23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4절 레이다식별의 이양 제 4 절 레이다식별의 이양 (Transfer Of Radar Identification) 5-4-1 적 용 (Applications) 항공기에게 레이다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항공교통의 안전, 질서 및 신속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관제사 간 항공기의 레이다식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 절은 이러한 임무와 관련된 책임 및 용어의 의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기관 간 및 기관내의 레이다 식별 이양은 운용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레이다 감시 전 지역 내에서 수행 한다. 그러한 제한사항이 있을 때,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는 관제업무가 레이다이양에 근거하지 않음을 명백히 언급한 경우 b. 특정한 시간동안 이양관제사와 인수관제사에 의해 반드시협의된 .. 2020. 4. 27.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3절 레이더식별 제 3 절 레이더식별(Radar Identification) 5-3-1 적 용 (Application) 5-5-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에게 레이다 업무를 제공하기 전에, 항공기를 레이다 식별 하고, 식별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USE OF TOWER RADAR DISPLAY, PARA 3-1-9 5-3-2 일차레이다식별 방법 (Primary Radar Identification Methods) 다음 각항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레이다 또는 레이다 비컨표적을 식별한다. a.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 관제탑이 운용되는 공항의 이륙활주로 종단 1마일 이내에서 출발항공기의 표적을 관찰함으로서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다. 1. 출발항공기.. 2020. 4. 26.
항공교통업무 5장레이더 제2절 비컨시스템 제 2 절 비컨 시스템 (Beacon Systems) 5-2-1 배정기준 (Assignment Criteria) a. 일반사항 1. Mode 3/A는 항공교통관제용으로서 군ㆍ민 공동 모드로 선정되어 있다. 2. 레이다 비컨코드 배정은 모드 3/A 코드 비컨 트랜스폰다(transponder)를 탑재한 항공기에 한 한다. b.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ATC) 업무를 제공하는 상황에 따른 레이다 비컨코드는 이 절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이륙항공기, 항로상을 운항하는 항공기 및 착륙항공기에게 적절한 코드 배정을 한다. 개별(Discrete) 비컨코드를 사용할 때에는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 관제용어 - SQUAWK THREE / ALFA (코드), 또는 SQUA.. 2020. 4. 25.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절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General) 5-1-1 레이다 작동상태와 장비성능 (Presentation And Equipment Performance) 레이다 관제업무는 관제사가 레이다상태 및 장비성능이 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공한다. NOTE - 레이다업무 제공은 비행점검 시 얻은 거리 및 고도 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5-1-2 조정정확도 점검 (Alignment Accuracy Check) 잠깐의 브리핑 동안이나, 관제석을 배정받은 후 가능한 빨리 전시기의 수용도 및 정확성 조정을 위한 장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재점검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하여 실시한다. 참고 - FAAO 7210.3 3, 8, 9, 10, 11장, Comparable Military Directives TERMIN..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