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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23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3절 접근감시를 위한 정밀접근레이다의 사용 제 13 절 접근감시를 위한 정밀접근레이다의 사용 (Use Of PAR For Approach Monitoring- TERMINA) 5-13-1 PAR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 (Monitoring on PAR Equipment) 정밀접근레이더 최종접근진로가 정밀 또는 비정밀접근절차의 최종접근진로(최종접근픽스로부터 활주로까지)와 일치할 때, 다음의 경우, 정밀 또는 비정밀접근을 하는 항공기를 PAR 장비를 이용하여 모니터 할 수 있다. Note- 1. 이 절의 규정은 동시에 ILS, MLS, ILS및MLS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절차는 정밀접근레이더(PAR)시설을 운영중인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공항에 설치된 정밀접근레이더(PAR)시설에 적용한다. a. 기상이 .. 2020. 5. 7.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2절 정밀레이더 접근 제 12 절 정밀레이다 접근 - (PAR Approaches - TERMINAL) 5-12-1 활공로 접근 통보 (Glidepath Notification) 접근항공기가 활공로에 근접하고 있을 때(대략 최종강하 10초 내지 30초 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APPROACHING GLIDEPATH. 5-12-2. 결심고도 통보 (Decision Height Notification) 결심고도(DH)를 문의하는 조종사에게 결심고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DECISION HEIGHT (피트 단위 해면고도). 5-12-3 강하 지시 (Descent Instruction) 항공기가 최종 강하를 시작하여야 할 지점에 도착 시, 강하 시작을 지시한다. 관제용어 - BEGIN DESCENT. .. 2020. 5. 6.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1절 감시레이다접근 - 터미널 제 11 절 감시레이다접근 - 터미널 (Surveillance Approaches -TERMINAL) 5-11-1 고도 정보 (고도 Information) 조종사가 요구한다면 최종접근 단계에서의 권고 고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권고고도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발간된 최저강하고도(MDA) 또는 최저강하고도(MDA) 이상의 권고 고도를 최종접근단계 매 마일마다 조종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RECOMMENDED ALTITUDES WILL BE PROVIDED FOR EACH MILE ON FINAL TO MINIMUM DESCENT ALTITUDE/CIRCLING MINIMUM DESCENT ALTITUDE. 참고 - FAAO 7210.3 Recommended Altitudes for Servei.. 2020. 5. 5.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0절 레이다접근 - 터미널 제 10 절 레이다접근 - 터미널 (Radar Approaches- TERMINAL) 5-10-1 적용 (Application) a. 표준/특별계기접근절차에 의거 레이더접근을 허가하여야 한다. b. 조종사 요구시 그리고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조난항공기의 경우 또는 교통의 신속한 처리 를 위해 항공기에게 레이더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 NOTE - 조종사의 레이더접근 수용이 당해 공항 또는 관련 항공기 운영자가 규정한 기상최저치 위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상최저치에 근거한 접근 및 착륙허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은 조종사에 있다. 참고 - final approach course interception, para 5-9-2 elevation failure, para 5-12-10 5-10-2 접근정보(Appr..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