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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6절 레이더 유도

by ¢¤¤¢ 2020. 4. 30.

6 절 레이다유도 (Vectoring)

5-6-1 적용 (Application)

다음 경우의 항공기를 레이다유도(Vector) 한다.

a.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교통분리, 안전, 소음감소 또는 운영상 이득이 있거나 조종사 요구시, 레이다유도를 할 수 있다. 지역항법(RNAV)을 하는 항공기에게는 가능한 자체 항법비행을 허가한다.

b. G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사 요구시, 일련의 부가업무(additional service)로서 레이다유도를 한다.

c. 레이다접근, 특별시계비행(SVFR), 시계비행(VFR), 또는 5-6-3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 레이다유도 고도(MVA) 또는 최저계기비행고도(MIA) 이상에서 레이다유도를 한다.

주기 : 항공교통관제이 고도 배정을 하지 않는 시계비행(VFR) 항공기는 어떤 고도에서든지 레이다유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저고도 준수의무(항공법 55) 이행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참고 : FAAO 7110.65, 4-5-6 최저안전고도
FAAO 7110.65, 7-5-2 우선권
FAAO 7110.65, 7-5-4 고도배정
FAAO 7110.65, 7-7-5 고도배정
14 CFR Section 91.119 Minimun Safe Altitude

d. 별도 협의하지 않은 한, 관할 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레이다유도를 한다.

e. 레이다 포착 범위 내에서 자체항법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체 항법으로 복귀를 돕기 위하여 레이다유도 한다.

f. C, D 또는 E등급 공항교통구역(surface area) 내에서 비행하는 특별시계비행(SVFR) 항공기에게만 레이다유도를 한다.

. 시계비행(VFR) 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 레이다 운영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공항이거나 조종사 요구시, 관제사가 먼저 레이다유도를 권고하고, 조종사가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레이다유도를 한다.

참고 : FAAO 7110.65, 4-4-1 비행로의 사용
FAAO 7110.65, 7-2-1 Visual 분리
FAAO 7110.65, 7-5-3 분리
FAAO 7110.65, 7-6-1 적용
FAAO 7110.65, 9-5-4 분리 최저치
FAAO 7210.3 111TERMINAL VFR Radar Services

 

5-6-2 레이다유도방법 (Methods)

a. 다음 각호의 지시로 항공기를 레이다유도 한다.

1. 선회방향, 필요시 비행 자침 기수방향

참고 : ICAO DOC 4444 12.4.1.3 Vectoring Instructions

2. 그룹품의 선회각도 및 방향

관제용어 : TURN LEFT/RIGHT HEADING (각도).
FLY HEADING (각도).
FLY PRESENT HEADING.
CONTINUE HEADING (three digits).
CONTINUE PRESENT HEADIN

G.
DEPART (픽스) HEADING (각도)
LEAVE (픽스) HEADING (three digits) [inbound] AT (시간);

참고 : ICAO DOC 4444 12.4.1.3 Vectoring Instructions

3. 선회할 집단형식의 각도 수와 선회방향을 명시하거나, 또는

관제용어 : TURN (선회하여야 할 각도의 량) DEGREES LEFT/RIGHT.
TURN LEFT/RIGHT (활주로 번호) DEGREES.

참고 : ICAO DOC 4444 104.1.3

4. 자이로 고장시(No-Gyro)의 절차에 따라 레이다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레이다유도의 유형, 선회방향 및 선회 정지 시기를 지시한다.

관제용어 : THIS WILL BE A NO-GYRO VECTOR,
TURN LEFT/RIGHT.
STOP TURN.

b. 레이다유도를 시작할 때, 목적을 조종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VECTOR TO (픽스 또는 항공로).
VECTOR TO INTERCEPT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특정/해당) RADIAL.
VECTOR FOR SPACING.
DUE TRAFFIC.
FOR DELAY.
VECTOR TO FINAL-APPROACH COURSE,
또는 조종사가 접근형태를 알지 못한 경우,
VECTOR TO (접근 형태) FINAL APPROACH COURSE.
FOR DOWNWIND/BASE/FINAL.

참고 : ICAO DOC 4444 12.4.1.5 Manoeuvres

주기 : 최적의 레이다유도 경로는 당시의 바람, 기상, 교통 상태, 조종사 요구, 소음감소, 인접 섹터의 요구 조건 및 합의서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c. 다음 각호의 경우, 유지하여야 할 고도 및 필요한 고도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레이다유도 한다.

1. 항공기가 고도지시를 포함한 발부된 절차(계기접근, SID )로부터 이탈하여 레이다유도 할 때

2. 이미 발부된 허가에 통과제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d. 필요시, 레이다유도가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절차를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관제용어 : EXPECT TO RESUME (ROUTE, SID, STAR, FMSP ).

주기 : 이전에 발부한 비행로절차로 복귀가 예정된 경우, 조종사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 4-2-5 항공로 또는 고도수정

e. 다음 각호의 1의 조건을 충족 시 까지, 해당 항공기에게 레이다 항행유도를 제공한다.

1. 항공기가 비레이다 비행로의 보호 공역내로 진입할 때까지

2. 항공기가 신뢰할 수 있는 거리에서 비레이다 비행로로 진입할 수 있는 비행 기수상에 있을 때까지

3. 항공기가 해당 항행안전시설의 정상 운용범위 내에서 RNAV, FMS 또는 DME 장비를 탑재하고 특정 VORTAC/TACAN/웨이포인트로 레이다유도 되고 있지 않을 때, 항공기 위치 조언을 제공받을 때까지

관제용어 : (비행로상의 진로/픽스를 기준한 항공기 위치).
RESUME OWN NAVIGATION,
또는
FLY HEADING (각도). WHEN ABLE, PROCEED DIRECT (픽스),
또는
RESUME (비레이다 비행절차의 명칭).

참고 : 4장 제1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제한

f. 제한사항(SID/STAR/FMSP )을 포함하고 있는 비행절차로 복귀를 지시 받은 항공기에게 해당 비행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제한사항을 발부/재 발부하거나 그러한 제한사항을 따를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RESUME (SID/STAR/FMSP 명칭/숫자), COMPLY WITH RESTRICTIONS.

: “Resume the BULLS one Alfa Arrival, comply with restrictions.”

“Cleared direct NUMDA, resume the NUMDA two whiskey arrivals.”

g. RNAV 비행로를 벗어나도록 레이다유도 한 항공기에게는 다음 웨이포인트까지 또는 조종사가 요구한 바에 따라 재 허가하여야 한다.

h. 이미 배정한 비레이다 비행로를 가로질러 항공기를 유도할 때, 조종사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EXPECT VECTOR ACROSS (항행안전시설 레디얼) (항공로/비행로/진로) FOR (목적).

참고 : 7-6-1 적용

 

5-6-3 최저고도 미만에서의 레이다유도 (Vectors Below Minimum Altitude)

3마일 이상의 분리 최저치가 요구되는 지역에서의 항로관제 자동화시스템 관제상황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레이다 전시기에 나타나는 현저한 장애물로부터 해당 항공기를 다음에 정한 바와 같이 충분히 분리시킬 수 있다면, 레이다 안테나로부터 40마일 이내에서 그 항공기가 계기비행(IFR) 최저고도에 도달하기 전에도 이륙 계기비행(IFR) 항공기 또는 실패접근을 한 항공기를 레이다유도 할 수 있다.

a. 비행로가 장애물로부터 3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항공기가 동 장애물보다 최소 1,000 피트 이상 되는 고도로 상승하고 있다면, 그 항공기가 장애물 상공을 떠난다고 보고를 할 때까지 그 장애물로부터 최소한 3마일 이상 떨어져 비행하도록 레이다 유도를 한다.

b. 비행로가 장애물로부터 3마일 미만에 있고 항공기가 그 장애물 높이보다 최소 1,000 피트 이상의 고도로 상승하고 있다면, 그 항공기가 장애물로부터 최소 3마일의 간격이 취해 질 때까지 또는 그 항공기가 장애물 상공을 떠난다고 보고를 할 때까지 동 장애물로부터의 횡적분리가 증가하도록 레이다유도를 하여야 한다.

c. 임의 레이다유도구역 (DVA)이 설정된 공항의 터미날레이다 시설에서는 설정된 임의 레이다유도 구역(DVA)내에서 그 기구의 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임의 비행로 상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MVA/MIA 미만의 고도로 레이다유도 할 수 있다.

참고 : FAAO 7210.3 3-9-5 임의 레이다유도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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