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레이다식별의 이양 (Transfer Of Radar Identification)
5-4-1 적 용 (Applications)
항공기에게 레이다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항공교통의 안전, 질서 및 신속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관제사 간 항공기의 레이다식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 절은 이러한 임무와 관련된 책임 및 용어의 의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기관 간 및 기관내의 레이다 식별 이양은 운용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레이다 감시 전 지역 내에서 수행 한다. 그러한 제한사항이 있을 때,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는 관제업무가 레이다이양에 근거하지 않음을 명백히 언급한 경우
b. 특정한 시간동안 이양관제사와 인수관제사에 의해 반드시협의된 경우
참고 -
FAAO 7110.65 COORDINATION WITH RECEIVING FACILITY, PARA 4-3-8
5-4-2 용 어 (Terms)
a. 관제이양(hand-off) : 인수관제사의 공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의 무선통신 이양 시 이양관제사와 인수관제사 간 항공기의 레이다식별의 이양을 위하여 취하는 행위
b. 레이다포착(radar-contact) : 항공기가 식별되었고 인수관제사의 공역으로 항공기의 진입이 허가되었음을 이양관제사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c. POINT-OUT : 관제중인 항공기가 타 관제사의 공역ㆍ보호공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무선통신 이양을 하지 않고 레이다식별만을 제공하는 물리적 또는 자동화된 행위
d. POINT-OUT APPROVED : 협의된 바에 따라 통신이양또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응신 없이 인수관제사의 공역에 진입 할 항공기가 식별되었고, 진입을 허가함을 해당 관제사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
e. 항적(traffic) - 분리조치를 협의할 목적으로 다른 관제사에게 항공기의 식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TRAFFIC은 통상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발부된다.
1. 레이다이양 또는 Point Out에 대한 응답시
2. 레이다이양 또는 Point Out을 기대할 시
3. 항공기 관제를 위한 요청와 관련
f. Traffic Observed - 항적이 식별되고 발부된 제한사항이 이해되고 이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항적 제한사항을 발부한 관제사에게 통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5-4-3 방 법 (Methods)
a. 항공기 레이다식별 이양 시, 최소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수관제사의 전시기에 나타난 표적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지적한다.
2. 지상 음성통신을 사용한다.
3. 자동장치를 사용한다.
NOTE -
EN ROUTE. 시설상호간의 관제권이양은 백업 RDP와 FDP가 운용될 때 수동적으로 관제권이양을 할수 있다. 백업 RDP는 자체적으로는 관제권이양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업 RDP만 운용될 때 시설간의 관제권이양은 지상의 VOICE통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4. TERMINAL. 운영내규에 별도의 절차가 수립된 경우 접근관제소와 관제탑 간 자료 이양를 위하여 “Modify” 또는 “Quick Look”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국지관제사는 관제탑 레이다 전시기의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자료가 사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참고 -
FAAO 7210.3 USE OF MODIFY AND QUICK LOOK FUNCTION, PARA 11-2-4
FAAO 7210.3 USE OF STARS QUICK LOOK FUNCTION, PARA 11-8-4
b. “Handoff”, “Point-out”을 하거나 제한사항을 발부할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인수관제사에게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픽스, 지도표시(symbol) 또는 인수/이양관제사에 알려진 스코프에 전시된 레이다표적에 대한 상대적인 표적의 위치.해당 표적과 연관된 항적자료군(full data block)이 인수관제사의 레이다 전시기에 전시되는 경우, 표적 위치를 전달 시 참고 지점으로부터 마일 단위 거리는 생략할 수 있다.
예 -
“Point Out, Southwest of RICHMOND VOR.”
2. 다음 각목의 항공기 호출부호 및 비컨코드
(a) 항공기 호출부호
(b) 인수/이양관제사 간 상호 동의 시 시설 내에서 Point-Out 할 때, 항공기 discrete 비컨코드
NOTE -
Discrete 비컨코드를 이용 한 Point-Out의 허가는 동의를 의미 한다.
3. 배정고도, 적절한 제한사항 및 항공기 상승 또는 강하 정보 (단, 운영내규에 의거 고도정보가 인수관제사에 의하여 알려지게 될 때)
NOTE -
1. 표적을 가리킬 때는 항공기의 위치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2.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잠정고도 통보능력이 있는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시설들과 합의서상에 이러한 절차의 사용을 위한 특수운영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관제용어 -
HAND OFF/POINT-OUT/TRAFFIC (항공기위치) (항공기 호출부호), or (Point-Out 경우 Discrete 비컨코드) (적절하다면 고도, 제한사항 및 다른 관련정보).
c. “Handoff”, “Point-out” 또는 교통제한사항을 인수관제사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 한다.
관제용어 -
(항공기 호출부호) (제한사항, 필요시) RADAR CONTACT, 또는 (항공기 호출부호 또는 Discrete 비컨코드) (제한사항, 필요시) POINT-OUT APPROVED, 또는 TRAFFIC OBSERVED, 또는 UNABLE (필요시, 적절한 정보).
d. 이 절의 규정에 의한 확인 후에도 표적식별이 의심스러운 경우 5-3-5 의심스러운 식별의 절차를 적용 한다.
참고 -
FAAO 7110.65 VALIDATION OF MODE C READOUT, PARA 5-2-17
5-4-4. 항 적 (Traffic)
a. 분리를 협의하기 위해 “TRAFFIC” 용어를 사용할 때에,TRAFFIC을 발부하는 관제사는 적절한 제한사항을 발부하여야 한다.
b. 제한사항들을 수용하는 관제사는 관련된 항공기간에 인가된 분리가 유지되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다.
5-4-5. 이양관제사의 관제권이양
(Transferring Controller Hand-Off)
이양관제사는
a. 인수관제사에게 위임된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하기 전에레이다이양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COORDINATION USE OF AIRSPACE, PARA 2-1-14
FAAO 7110.65 CONTROL TRANSFER, PARA 2-1-15
FAAO 7110.65 RECEIVING CONTROLLER HANDOFF, PARA 5-4-6
b.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양이최초로 시작되는 동안 또는 이양을 받아들인 후 항공기의 비행로, 고도 또는 자료란 정보를 변경하기 전에 인수관제사의 허가를 구두로 획득하여야 한다.
NOTE -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잠정고도 통보능력이 있는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시설들과 합의서상에 이러한 절차의 사용을 위한 특수운영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c. 통신을 이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접공역에 대한 잠재적 침범 가능성 및 관할 공역내의 항공기 간 충돌가능성을 해소할 것
2. 5-4-6의 규정에 의거 협의가 인수관제사의 책임이고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진입이 예상되는 인수관제사의 관할 구역 내로 항공기가 진입하기 전에 모든 관제사와 필요한 협의를 완료할 것
3. 분리를 취하기 위하여 발부되는 제한사항을 인수관제사에게 전달한다.
d. 통신이 이양된 후에 상기 다항 제1호 내지 제2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e.특별히 협의하지 않는 한 인수관제사에 의해서 발부된 제한사항을 따라야 한다.
f. 2-1-17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레이다이양이 받아들여졌을 때, 무선통신을 이양한다.
NOTE -
레이다식별 이양을 위하여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Modify/ Quick Look”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통신이양지점이 명시된 운영내규가 필요하다.
g.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자료란 또는 스트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수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배정된 비행기수(기수방향)
2. 속도 제한사항
3. 발부된 고도정보
4. 최종경로 허가로부터 이탈 또는 관찰된 항적
5.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다르거나 사전협의가 되었다면 비컨코드
6. 기타 다른 관련 정보
h. 자료군이 적절한 타겟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i.모자이크 레이다자료처리(RDP) 모드에서 단일센서 시스템또는 다중센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내부 간 관제이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차표적 또는 Non-discrete 표적의 위치확인을 위하여 구두로 협의 하여야 한다.
j. CST, FAIL, NONE, NB, NX, IF 또는 NT같은 문자가 항적자료군에 전시 될때, 트랙의 관제(track of control)를 이양하기 전에 구두로 협의하여야 한다.
k.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설정한 사용 가능한 항행안전시설의 유효거리를 초과하는 직선 비행로 상에 있을 때, 레이다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수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l. 항공기의 관제이양 전에 관할 책임구역 내의 타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한사항을 인수관제사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m. 인수관제사가 구두로 인수를 승인하거나 자동이양을 승인할 때, 이양된 표적이 인수관제사의 화면에서 식별된 것으로 간주한다.
n.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인수관제사가 레이다식별 이양 수락 전에 지연을 통보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직경계선을 경유하여 항공기가 상승ㆍ강하 시, 이양관제사의 지연의 영향을 받는 관할구역 내의 관련 관제사와 협조하여야 한다.
5-4-6 인수관제사의 관제권인수
(Receiving Controller Hand-Off)
인수관제사는
a. 표적의 위치가 이양관제사에 의해 제공된 위치와 서로 일
치하는지 또는 레이다 이양을 수락하기 전에 자동 자료
란과 이양될 표적 간 적절한 연관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COORDINATION USE OF AIRSPACE, PARA 2-1-14
FAAO 7110.65 CONTROL TRANSFER, PARA 2-1-15
FAAO 7110.65 TRANSFERRING CONTROLLER HANDOFF, PARA 5-4-6
b. 레이다이양을 수락하기 전에, 관할 책임구역에 안전하게진입할 항공기를 위해 필요한 제한사항을 발부하여야 한다.
c. 별도 협의되지 않은 한, 이양관제사가 발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타 관제사의 관할 구역 내 항공기의 비행기수, 속도, 고도 및 비컨코드 변경 관제지시를 직접 발부하기 전에, 합의서또는 운영내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지시의 영향을 받는 아래에 명시된 관할구역의 관제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NOTE -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잠정고도 통보능력이 있는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과 합의서에 절차의 사용을 위한 특수운영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1. 관제지시가 발부될 관할구역의 관제사
2. 항공기가 통과하게 될 관할구역의 관련 관제사
e. 타 관제사로부터 레이다이양을 받은 후, 코드변경, IDENT 응답 또는 Squawk “Stand-By”의 관찰에 의한 항공기 및 비컨표적의 위치를 조언함으로써 1차타rpt의 레이다식별을확인 하여야 한다. 단, 레이다 이양 시, 코드변경, IDENT 응답 또는 Squawk Stand-By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근관제시설이 지정한 공역 내에서 레이다 분리제공 책임을 위임받은 관제탑/GCA 및 레이다 이양 전에 순서부여 또는 위치결정에 의한 식별이 확인된 항공기에게는 동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참고 -
FAAO 7110.65 APPROACH SEPARATION RESPONSIBILITY, PARA 5-9-5
f.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Discrete 비컨표적의 식별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 한다.
1. 이양되고 있는 표적과 관련된 자료 란이 컴퓨터가 배정한 Discrete 비컨코드를 지시할 때
2. 자료 란에 전시된 Discrete 비컨코드가 삭제된 것이 관찰될 때
NOTE -
항공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Discrete 비컨코드와 컴퓨터가 배정한 비컨 코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배정된 코드는 자료 란에 전시되게 된다. 항공기가 배정된 개별코드로 변경할 때, 자료 란의 코드는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에 자료란의 코드삭제 관찰은 확인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3. 항공기에게 Squawk을 작동을 지시하였거나 항공기가Squawk 작동을 보고한 Discrete 비컨코드 숫자전시를 관찰한 때
g. 자료란에 CST, NAT, NT, NONE, NB, NX, OLD, OL, AMB, AM 또는 TU와 같은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자가 전시되는 항적에 대한 관제권인수를 수락하기 전에 구두 협의 하여야 한다.
1. 자동화 시설 간 이양조치가 시작되고 항적자료군에“AMB” 또는 “AM”과 같은 문자가 전시될 때, 컴퓨터에 의해 표시된 위치와 관제사의 ARTS/PIDP에 의해 표시된 위치 간의 불일치 현상을 이양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2. 자동화 시설 간 이양조치가 시작되고 항적자료군 “NAT”, “NT” 또는 “TU”라는 문자가 전시될 때, 컴퓨터에 의해 표시된 위치와 실제 표적의 위치 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h.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양관제사로부터 레이다식별 이양을 수용하기 전에, 이양관제사의 관할구역의 수직경계선을 경유하는 항공기의 상승 또는 강하를 지연시킬 것임을 조언한다.
NOTE -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잠정고도 통보능력이 있는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시설과 합의서에 이러한 절차의 사용을 위한 특별운영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i. 레이다식별을 이양 받은 후, 이양관제사 관할구역 내의 수직경계선을 통해 항공기의 상승, 강하를 지연시킬 것을 결정한 경우, 이양관제사에게 가능한 빨리 그 결심을 통보한다.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인수관제사는 지연의 영향을 받는 관할구역의 관련 관제사와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NOTE -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잠정고도 통보능력이 있는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시설과 합의서에 당해 절차의 사용을 위한 특수운영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5-4-7 POINT-OUT
a. 이양관제사
1. 인수관제사의 위임된 공역에 항공기 진입을 허가하기 전에 구두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TERMINAL. 적절한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소프트웨어가 운용되고 (자동 point out 기능), 운영내규/합의서(LOA)에 절차를 명시한 경우, 구두허가 대신에 자동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Point-Out이 승인된 후 항공기의 비행로, 고도 또는
자료란 정보를 변경하기 전에 인수관제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NOTE -
항공교통관제소에서 잠정고도 통보능력이 있는 호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관련 시설과 합의서에 동 절차의 사용을 위한 특수운영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3.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인수관제사가 통보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인수관제사가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비행자료의 수정 사항 및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계속되는레이다이양 및 통신이양의 책임이 있다.
b. 인수관제사
1. Point-Out을 승인하기 전에, 표적의 위치가 이양관제사에 의해 제공된 위치와 일치 하는지 또는 컴퓨터 자료란과 이양될 표적 간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Point-Out 중인 항공기와 분리책임을 가진 타 항공기간의 분리를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관할 책임구역 내의 타 항공기와 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발부하여야 한다.
5-4-8 자동 정보 이양 (Automated Information transfer)
다음 조건하에서는 구두 협의 없이, 레이다 관제이양을 할 수 있다.
a. 레이다 관제이양 하는 동안
b. 항적자료군(full data block)내에 전시되는 정보
c. 5-4-9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시설 내
d. 운영내규에 명시된 자동화 정보이양을 위한 절차를 따르고 있을 때
5-4-9 시설간 자동정보이양 (Inter-facility : Automated Information Transfer)
ENROUTE : 다음의 경우, 구두 협의 없이 레이다이양을 할 수 있다.
a. 레이다 관제이양 중
b. 항적자료군에 전시되는 정보를 통해
c. 항공기가 배정된 고도로 수평 비행시
d. 인수관제시설 내의 첫째 섹터에서 만이 절차를 이용할 때
e. 합의서 및 운영내규에 의한 자동정보이양절차를 따를 때
5-4-10 사전협약
다른관제사 구역의 관할로 진입하기 위한 조종간 아래사전협약 따르는 항광기는 제공된절차는 제정되어지며 FAAO 7210.3, para 3-7-7, 예정된 협약과 일치하는 운영내규/합의서 에 공고하는 것을 허가할 것이다.
NOTE-한 관제사는 적절한 협약없이 다른공역에 진입하기 위한 항공기를 허락해서 안된다. 협약은 여러방법으로 완료할수 있다; 레이더 관제이양, 자동정보이양, 구두, 관제이양 그리고 사전협약절차가 명확하게 옳은 적용이 묘사된 운영내규에 명시되었다. 공역경계는 교통의 효율적인 이동에 방해물이 되기 위해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완전한 협약, 교통흐름의 주의, 다른공역 의 침투개념적인 각각 구역책임의 이해는 지나칠수 없다.
상황이 없는 아래 적절한 협약없이 한 관제사는 다른공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를 허가할지도로 완료될수있다. 레이더관제이양,자동정보이양.구두,point-out,사전 협의된 절차
REFERENCE-
FAAO 7110.65, 공역의 사용협약 2-1-14
FAAO 7110.65, 레이더동일화.방법의 이양 5-4-3
FAAO 7110.65, 자동정보이양 5-4-8
FAAO 7210.3, 사전 협약 3-7-2
5-4-11 항로상 제4라인데이터블록처리
a. 항로상 제4라인데이터블록처리는 특수조정정보목록 아래서 진행되었다. 부가적인 조정정보는 다른 통 신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졌다. 항로상 제4라인데이 터블록자유지역은 구역유지위해 전유하다고 판단되 는 부가적인 정보 기록하기 위한 단일의 구역 팀, 그러나 동일이의 기초는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진다.
REFERENCE-
FAAO 7110.65, 관제사인수이양 5-5-4b
b. 항로제4라인데이터블록지역은 오직 동일한 항공기레이더 제휴목적 협약에 사용되어진다.
c. 자동정보이양절차는 조종정보이양을 위해 항로제4라인처리 자동운영이양 운영내규내에서 특별하게 정의되어진다.
REFERENCE-
FAAO7110.65, 자동정보관제이양 5-4-8.
FAAO 7210.3 자동정보이양 4-3-8.
d.할당된 기수 위한 사전협약은 세자릿 수 앞에 지명 문자 “H"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MPLE-
H080/ALB,080/J121,PH/ALB
NOTE-
1. 표고 "PH"는 현재 기수를 표시하기위해 사용했을 것이다.
2. 문자 “H"는 문자퍈 제한필요 때문에 이해하기 방해하지 않고 기수앞에 붙이는 경칭을 생략했을 지도 모른다.
f.공인된 특별날씨변경 또는 픽스에 접근할수있을때까지 측면날씨변경에는 동일한 문자로 지명되어진다.D-변경, L-왼쪽,R-오른쪽,N-북,E-동 S-남 W-서
EXAMPLE-DN,D20L,DR/ATL
g.할당된 대기속도를 위한 사전협약 세자릿 수 앞에 지명 문자 "S"를 사용하여야 한다.
NOTE-
"+"는 할당된 대기속도에 같거나 더 높은 수치가 표시될때 첨가되어지며 “-”는 할당된 대기속도가 같거나 더 낮을때 첨가되어지다.
EXAMPLE-
S210,S250,S250,S280-
h.마하로 할당된 항공기는 두자릿 수 앞에 지명 문자 "M"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MPLE-
M80,M80+,M80-
REFERENCE-
FAAO 7110.65 En Route Fourth Line Data Block Usage,Para -4-1 gNOTE
I.항로중앙선의 30해리 이내 비행항행훈련운영에 승인된 항공기는 항로허가이내에 명시되었다.
EXAMPLE-
CELNAV
j. 항공기 고도변경 요청 사전협약은 세자릿 수 앞에 지명 문자 "RQ"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MPLE-
RQ170,RQ410
k.항공기 항로변경 요청 사전협약은 지명 문자 "RQ/"앞에 부여된 픽스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MPLE-
RQ/LAX,RQ/NEUTO
l. 인수관제사에 의해 관제이양 인수 항로 제4라인 데이터블록 이내 포함된 정보의 인가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어떤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정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이양관제사에게 조언한 인수관제사의 책임이다.
NOTE-
표준사항의 처리시스템과 문자제한 때문에 완전한 협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내규를 거쳐 부가적 항목이 요구되어질지 모른다.
m.모든 다른 조정정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 협약되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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