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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레이더 제2절 비컨시스템

by ¢¤¤¢ 2020. 4. 25.

2 절 비컨 시스템  (Beacon Systems)

5-2-1 배정기준 (Assignment Criteria)

a. 일반사항

1. Mode 3/A는 항공교통관제용으로서 군ㆍ민 공동 모드로 선정되어 있다.

2. 레이다 비컨코드 배정은 모드 3/A 코드 비컨 트랜스폰다(transponder) 탑재한 항공기에 한 한다.

b.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ATC) 업무를 제공하는 상황에 따른 레이다 비컨코드는 이 절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이륙항공기, 항로상을 운항하는 항공기 및 착륙항공기에게 적절한 코드 배정을 한다. 개별(Discrete) 비컨코드를 사용할 때에는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

관제용어 -

SQUAWK THREE / ALFA (코드),
또는
SQUAWK (코드).

NOTE-

코드가 배정되는 상황은 비컨코드의 첫째와 둘째 또는 4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는 레이다 비컨표적을 해독하는 운용좌석/지역의 장비 수행성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참고 -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2 개별 비컨코드 배정 (Discrete Environment)

a. 컴퓨터에 의해 배정된 개별코드를 발부한다. 컴퓨터가 배정한 코드는 필요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TERMINAL. 터미널시설의 위임된 공역이내에 잔류하게 될 항공기는 터미널시설에 할당된 코드 중에서 한 개의 코드를 배정하여야 한다.

2. TERMINAL.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 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인접한 ATTS 시설의 위임된 공역에 진입할 항공기는 acc의 컴퓨터에 의해 배정된 코드가 배정하여야 한다.

NOTE -

1. 이것은 인근시설에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며, 관제이양 전에 항공기의 자동식별이 된다.

2. 주컴퓨터에 의해서 비컨코드가 배정된 IFR/VFR 항공기가 다른 시설 구역 내에서 비행계획을 종료할 때, 주자판, FDIO자판 또는 F서비스를 이용한 전화를 경유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취소하거나 비행계획서를 삭제한다.

b. 컴퓨터가 배정한 코드로 타 관제석/구역에 이양하여야 한다.

c. 태평양 연안 시설에서 교통에 대해 통과 승낙을 받은 후에 인계시설 공역에 처음으로 진입할 때, 대양지역의 acc는 새로운 비개별 비컨 코드를 재배정하여 인수해야 한다.

NOTE -

FAA와 국방부 사이의 협약에 의해 NBCAPrhddur 밖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군을 위해 예비의 17코드가 있다. 이 부분적인 코드의 최대 사용은 acc의 기본적인 NBCAP공역에 배정되며, 대양 acc의 인접지역에는 아니다. 2대의 항공기가 같은 개별 코드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역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c항의 규정대로 항공기에게 다른 코드를 재배정할 수 있다.

참고 -

Mixed Environment, Para 5-2-4
VFR Code Assignments, Para 5-2-10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3 비개별 비컨코드 배정 (Non-discrete Environment)

a. 5-2-6 기능별 코드 배정의 규정에 의거 기능별 코드 중에서 적절한 비개별 비컨코드를 배정한다.

b. 관제이양 시 별도 협의 되지 않은 경우, 비개별 기능코드를 사용하여 타 관제석/섹터에 관제이양을 하여야 한다.

참고 -

Mixed Environment, Para 5-2-4
VFR Code Assignments, Para 5-2-10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4 혼합 상황 (Mixed Environment)

a. 해당 관제사의 관할구역 내에 Discrete 비컨코드 배정 능력이 없을 때, 5-2-3 Non-discrete 비컨코드가 배정되는 상황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NOTE-

코드가 혼합된 상황에서 개별 비컨코드 배정 장비를 갖추지 않은 시설 또는 반대의 경우와 개별 비컨코드 배정 장비를 갖춘 근무석/섹터로 교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b. 해당 관제사의 관할구역 내에 discrete 비컨코드 배정 능력이 있을 때

1. 5-2-2 “Discrete Environment”의 절차를 적용 한다.

2. 관제이양시 별도 협의 하지 않는 한, discrete 비컨코드 배정 장비를 갖추지 않은 근무석/섹터의 관할구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 관제이양을 시작하기 전에 5-2-6 기능별 코드 배정의 규정에 의한 코드 중에서 적절한 non-discrete 기능코드를 배정한다.

참고 -

IFR-VFR and VFR-IFR Flights, Para 4-2-8
VFR Code Assignments, Para 5-2-10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5 레이다 비컨코드 변경 (Radar Beacon Code Changes)

운영내규 또는 합의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거나 이양 시, 협의 되지 않는 , 항공기가 관할 책임지역 이내로 진입할 때까지 이양시설 관할 구역 내에서 트랜스폰더(transponder) 코드 변경을 항공기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

IFR-VFR and VFR-IFR Flights, Para 4-2-85-3-3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6 기능별 코드 배정 (Function Code Assignment)

내규 또는 협약서에 의해 명백히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 비개별코드를 다음 분류에 의해 배정된다.

a. 출발IFR 항공기의 코드배정은 다음과 같다:

1. Code2000 FL240까지 상승 또는 그 이상 또는 A공역에서 FL180이상으로 상승하는 지역의 위와 FL180에 운영되는 구역, 그리고 인수구역에서 이양하는 시설간 FL180층 또한 사용한다. 항로코드는 항공기가 고고도 구역에 들어갈때까지 배졍해서는 안된다.

2. Code1100 FL240 또는 FL180 미만에서 유지하는 항공기

3.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때 터미널 시설로부터 이양시 다음을 따른다.

(a) NBCAP공역 내 - Code0100에서 Code0400을 포함하고 또는 항공교통부에 의해 인가된 코드

(b) NBCAP공역 밖 - Code1000또는 0100에서 0700를 포함하는 코드 중 하나 또는 지역항공교통부에서 인가된 코드

b. 항로상에서 AFR항공기에 코드 배정은 다음과 같다.

NOTE -

1. A공역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에서 FL240대신에 FL180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운영하는 섹터의 기본은 FL180이다. 그리고 이양하느 시설 사이의 인수섹터 또한 FL180 층을 이룬다.

2. 복잡한 운영 또는 간단한 구역을 가르킬 때 아래의 b2(b)(c)의 조항은 운영내규 또는 협약서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협약서는 두시설의 운영 구역이 동일한 층이 아닐때 의무적이다. Code2100에서 2500R까지 쓰임의 일반적 개념은 A공역내에서 쓰인다.

1. 항공기 운항을 FL240 미만 또는 관제가 이양될 때 그지역의 층을 포함한다.

(a) Code1000은 고도변경 항공기에게 배정

(b) Code1100FL240 미만의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배정한다. 추가로 운영상 바람직하다면 Code1300도 배정한다.

2. 항공기 운항이 FL240 또는 그 이상이고, 관제가 이양될 때 그 지역의 층을 포함한다.

(a) Code2300은 고도변경 항공기에게 배정

(b) Code2100FL240에서 FL330을 포함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배정한다. 추가로 운영상 바람직하다면 Code2500도 배정한다.

3. Code4000은 항공기가 배정고도보다 하나의 층이상 또는 배정고도 층과 양립할수 없는 비행조건보다 비행계획이 자주 또는 급히 바뀌어서 운항할 때 배정한다.

NOTE-

1. 비행의 분류가 Code4000으로 배정되어 있다면 시험비행항공기, MTR임무, 공중급유운영은 한 층을 포함한 하강을 요구, ALTRVsATC통신시설에 계속 감시를 받으며 빈번한 고도변경승인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ATC에 의해 특별 요구되는 비행계획상의 다른 항공기 운항도 요구해서는 안된다.

2. VFR또는 IFR으로 제한지역/경고지역을 또는 트랜스폰더조절하여 VR항로상에 VFR로 비행하는 군용기는 Code4000을 응답한다. 다른 코드는 ATC 또는 동등한 시설로부터 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ATC를 따른다.

c. 도착하는 IFR항공기는 다음 코드를 따른다.

4-7-4, Radio Frequency and Radar Beacon Changes for Military Aircraft에 명시된 대로 군용 터보제트기는 제외한다.

NOTE -

A등급 공역과 FL180을 운영하는 인수구역에서 이양하는 시설간 FL180층 또한 FL240 대신에 FL180층을 사용한다.

1. Code2300FL240이상에 있는 동안 하강을 위해 배정한다.

2. Code1500FL240미만의 층 내에 있는 동안과 하강으로 진입을 위해 배정되거나 목적지 관제사 또는 하강허가 발표시 현재 배정된 코드에 의해 특별한 코드로 이용되어진다.

3. holding고도를 위해 항로코드를 적용한다. 만일 holding이 터미널 지역 진입 전 필요하고 적절한 코드는 이전에 1,2항에 나와 있다.

 

5-2-7 비상코드 배정 (Emergency Code Assignment)

비상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이 코드를 배정하여야 한다.

a. 조종사가 비상을 선언하고, 당해 항공기가 레이다 식별이 되지 않았을 때, 코드 7700을 배정한다.

관제용어 -

SQUAWK MAYDAY ON 7700

b. 무선 및 레이다 포착이 이루어진 후 단좌 터보제트기 및 단좌헬리콥터가 아닌 항공기에게는 코드 7700에서 상황에 적절한 다른 코드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NOTE -

1. 조종사의 동의에 따른 코드변경, 비상상황 및 당시 비행조건은 조난에 처한 항공기를 식별하여 관제하고 있는 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2. 단좌 터보 제트항공기 및 단좌 헬리콥터의 조종사는 비상시 트랜스폰더(transponder) 조작이 불가능할 수 있다.

관제용어 -

RADAR CONTACT (위치) IF FEASIBLE, SQUAWK (코드).

참고 -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c. 모드 C 장비가 장착된 비상에 처한 시계비행(VFR) 항공기에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코드 7700 배정을 더 이상 요구할 필요는 없다.

1. TERMINAL. MSAW 경보처리를 허용하는 비컨코드를 할당한다.

2. EN ROUTE. MSAW 경보처리가 가능한 적절한 키보드 입력을 한다.

 

5-2-8 무선통신 두절 (Radio Failure)

관제사가 코드 7600의 전시를 확인한 경우, Para 10-4-4, Communications Failure.의 절차를 적용해라.

NOTE -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갖춘 항공기가 양방향 무선통신 수행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조종사는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코드 7600으로 조정하여야한다.

참고 -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9 시계비행(VFR) 코드 배정 (VFR Code Assignments)

a. 레이다 조언을 받고 있는 시계비행(VFR) 항공기에게 컴퓨터가 배정한 코드 또는 관제사가 배정한 비컨코드 중 적절한 기능별 코드를 배정하여야 한다.

NOTE -

1. Para 5-2-2, Discrete Environment ; para 5-2-3, Nondiscrete Environment, and para 5-2-4, Mixed Environm

ent, 에 명시된 코드배정 절차는 3코드의 비컨코드 배정을 받는다.

2. Para 5-2-6, Function Code Assignments에 명시된 기능별코드할당을 이전 항의 선택에 의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 터미널 환경에서 추가의 기능코드배정은 지역항공교통부에 권한이 있다.

1. 항공기가 관할 책임구역 밖에 있거나 해당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 관제업무를 수행에 이점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협조하여야 한다.

(a) 적극적인 식별 후, 가능한 빨리

(b) 관제지시 발부 전 또는 안전경보/교통조언 이외의 업무를 제공하기 전

NOTE -

임박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경보/교통조언은, 협의 전에 항공기에게 발부할 수 있으며, 조언 발부 후, 가능한 빨리 협의 하여야 한다.

b. 계기비행(IFR)계획을 취소하고 레이다 조언을 요청하지 않은 계기비행(IFR) 항공기와 레이다 조언업무가 종료된 시계비행(VFR) 항공기에게 시계비행(VFR) 코드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SQUAWK VFR,
또는
SQUAWK 1200.

NOTE -

1. 항공교통관제기관(ATC)과 교신하고 있지 않은 항공기가 지정된 화재진화지역(fire fighting area) 내 또는 항로로부터/항로까지 비행 중에는 Squawk 1200 대신에 1255를 사용할 수 있다.

2. 인가된 탐색구조 임무로 비행하는 시계비행(VFR) 항공기가 USAF 또는 USCG 내에 있는 동안 1200 대신 코드 1277 운용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참고 -

FAAO 7110.66, National Beacon Code Allocation Plan

c. 항공기가 시계비행(VFR)에서 계기비행(IFR)로 전환 시, MSAW 경보를 제공하는 Mode C가 장착된 항공기에게 비컨코드를 배정하여야 한다.

참고 -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10 여압복 착용비행과 FL600 이상의 비행을 위한 비컨코드

a. Mode 3/A, Code4400, 그리고 개별배정 Code4401에서4477R-71, F-12, U-2, B-57, 비행여압복, 그리고 FL600이상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를 위해 남겨져있다.

NOTE -

Code4400을 부분적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경우는 FAA7110.66, National Beacon Code Allocation Plan에 나와있다.

b. 항공기가 Code4400상이나 비행계획의 일부로 4400의 비개별 배정코드를 특별히 사용할 때 확보해야한다. 이유는 같은시간에 같거나 인접한 acc 공역에서 같은 Mode3/A비개별 배정코드와 하나 이상의 항공기가 있고, 관제사는 조종상에게 코드변경, squawk standby 또는 squawk 정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기 때문이다.

NOTE -

비행승무원이 장비를 못 믿어하기 때문에, Code4400 또는 4400dml 비개별코드 배정은 지상에서 FL600이하에서 운영되는 걸 포함한 비행측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된다. 관제사는 예외일때 모든 항공기가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트랜스폰드 변경확인을 해야 한다. 비상Code7700은 활성화 할수 있다.

 

5-2-11 방공훈련용 비컨코드 배정 (Air Defense Exercise Beacon Code Assignment)

EN ROUTE

훈련 표적용 항공기가 제출된 훈련비행 계획서상의 비개별 비컨코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NOTE -

1. NORAD는 훈련 표적용 항공기 비행계획이 FAAO7610.4 Special Millitary Operations, Appendix 8 에 명시된 국방부의 비개별 배정 코드를 포함한다고 확신한다.

2. NORAD는 훈련 표적용 항공기에 배정된 같은 비개별 배정코드가 같거나 인접한 acc공역에 같은시간에 비행계획이 제출되어서는 안된다.(코드의 동시배정은 오직 운영상 부득이할경우에만 사용된다.)

참고 -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12 운용대기상태 또는 저감도 운용 (Standby or Low Sensitivity Operation)

관제사는 배정된 코드로 운용하는 항공기에게 다음의 경우, 트랜스폰다(transponder)를 대기(standby) 또는 저감도(low sensitivity) 위치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NOTE -

개량된 트랜스폰다(transponder)저감도(low sensitivity)” 특성의 장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근의 트랜스폰다(transponder)를 탑재한 항공기는 “SQUAWK LOW”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

a. 목적지로부터 약 15마일에 있으며, 관제사가 트랜스폰다(transponder)의 운용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b. 표적이 많은 지역에서 지형장애물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거나 원형화 현상(ring around)” 또는 다른 유사 현상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 후 가능한 신속히 정상감도 위치(normal sensitivity)로 환원하도록 항공기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SQUAWK STANDBY,
또는
SQUAWK LOW/NORMAL.

 

5-2-13 코드 감시 (Code Monitor)

비자동 비컨해독장비(-10채널 해독기)가 목표물을 전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관할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사용을 위하여 배정한 Mode 3/A 레이다 비컨코드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참고 -

Function Code Assignments, Para 5-2-6

NOTE -

문자와 수치로 표현되는 통제심벌처리 기능에 더하여 MEARTS, STARS TPX-42 시스템은 자동 비컨해독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동 비컨해독기가 Control Slash Video 제공 시설인 경우, 비자동 해독장비를 동시에 작동 할 필요는 없다.

참고 -

FAAO 7210.3, Monitoring of Mode3/A Radar Beacon Codes, Para3-7-4

a. 만일 책임지역이 A공역만을 포함한다면, 적절한 IFR 실제배정고도와 추가로 Code1200, Code1255 그리고 Code1277을 포함한다. ring-aroundVFR Target 표현히 IFR교통량을 초과할 경우, VFR Code1200, Code1255 그리고 Code1277은 일시적으로 중지될수 있다.

b. 제한구역/경고구역과 VR항로가 관할공역 또는 가까이 인접하고 있을 때 Code4000 그리고 제한구역/경고구역과 VR항로에서 4000대신에 사용하는 다른 어떤 코드는 감시되어야 한다. 제한구역/경고구역과 VR항로가 4000보다 다른 코드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역 협의에 의해 사용되고 후에 이 코드는 감시되어 진다.

c. 정상적으로 배정된 비컨코드가 사라질 때,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관련 코드 응답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NOTE -

7500 7600 코드로 사전에 조정한 경우, 코드를 변경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컨표적이 소멸한 때, 경보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도록 당해 코드에 대한 ID-SEL-OFF 스위치가 OFF 상태인 좌측에 위치하도록 한다. 자동경보 수행기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

1. Code 7500 (hijack code)

참고 -

Hijacked Aircraft, Para 10-2-6

2. Code 7600 (loss of radio communications)

 

5-2-14 배정된 비컨코드의 전시상실 또는 트랜스폰다 고장/기능 장애 (Failure Display Assigned Beacon Code Or Inoperative / Malfunction Transponder)

a. 배정한 비컨코드가 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용 가능한 트랜스폰더(transponder)장착한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항공기 호출부호) RESET TRANSPONDER, SQUAWK (적절한 코드).

참고 -

ICAO DOC 4444 12.4.3.3. 배정된 모드 및 코드 선택 요청

b. 항공기 탑재 트랜스폰더(transponder)의 고장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항공기 호출부호) YOUR TRANSPONDER APPEARS INOPERATIVE/ MALFUNCTIONING, RESET, SQUAWK (적절한 코드).

c. 항공기 트랜스폰더(transponder) 고장 또는 기능장애가 있을 때, 시설 내의 다음 관제석 또는 다음 관제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3-3

 

5-2-15 작동되지 않거나 고장난 질문기

(Inoperative Or Malfunctioning Interrogator)

지상의 질문기(Interrogator)가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장애가

있을 때, 이를 해당 항공기에게 통보한다.

관제용어 -

(시설명 또는 관제기관)

BEACON INTERROGATOR INOPERATIVE

/MALFUNCTIONING.

참고 -

FAAO 7110.65 RADAR USE, PARA 5-1-3

FAAO 7110.65 BEACON IDENTIFICATION METHOD, PARA 5-3-3

 

5-2-16 A등급 공역 내에서의 트랜스폰더 고장

(Failed Transponder In Class A Airspace)

교통상황 또는 다른 운항상의 요인으로 A등급 공역 내에서

고장난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장착하고 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허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부된 허가도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RADAR USE, PARA 5-1-3
FAAO 7110.65 BEACON IDENTIFICATION METHOD, PARA 5-3-3

 

5-2-17 Mode C 고도판독의 정확성

(Validation Of Mode C Readout)

시설 간 관제이양, 초기항적설정, COAST/SUSPEND 목록 으

로부터의 항적설정, Missing 또는 비정상적인 판독 후,Mode

C 고도판독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TPX-42나 그와 비슷한 시스템에서는 고도판독이 식별 후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TCDD-/BANDS 장비가 설치된

관제탑에서는 5-4-3의 절차에 따라 접근관제소에서

이양 받은 뒤에 MODE C의 판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a. 다음 각 호의 경우 고도판독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조종사보고 고도로부터 300피트 미만 차이가 있을 때

관제용어 -

(If aircraft is known to be operating below the lowest useable flight level), SAY ALTITUDE 또는(If aircraft is

known to be operating at or above the lowest useable flight level), SAY FLIGHT LEVEL.

2. 공항에 있는 항공기로부터 계속해서 고도 판독자료를 받고 있고 판독치가 공향표고로부터 300피트 미만 차이가 있을 때

NOTE -

계속적인 고도판독은 고도여과 제한치를 공항표고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였을 때 가능하다.

참고 -

FAAO 7110.65 ALTITUDE FILTERS, PARA 5-2-23

FAAO 7110.65 SELECTED ALTITUDE LIMITS, PARA 5-14-5

FAAO 7210.3 DISPLAY DATA, PARA 11-2-3
3. 항적자료군(data block) 내의 고도정보를 다른 시설에서 생성된 항적자료군(data block) 유효한 정보와 연계시켜

판독하여(다른 관제사와 구두로 협조), 판독이 다른 항적자료군(data block)에 있는 판독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

b. 고도판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분리를 목적으로

Mode C 고도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c. FL180 미만에서 부정확한 Mode C 판독이 관찰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정확한 고도계 수정치를 발부하고, 조종사가 보고한 고도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지점명) ALTIMETER (적절한 고도계 수정치), VERIFY ALTITUDE.

2. 확인 후에도 고도판독이 계속 부정확한 경우

(a) 조종사에게 트랜스폰더의 고도보고 장비부분의 작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유를 통보한다.

(b) 해당지역 관제사에게 항공기 호출부호를 통보한다.

관제용어 -

STOP ALTITUDE SQUAWK. ALTITUDE DIFFERS BY (숫자) FEET.

d. 항공기가 A등급공역 이하로 하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FL180 이상에서 부정확한 Mode C 판독이 관찰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종사의 고도계 수정치 29.92Hg 사용 및 고도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CONFIRM USING TWO NINER NINER TWO AS YOUR ALTIMETER SETTING. (If aircraft is known to be operating at or above the lowest useable flight level), VERIFY FLIGHT LEVEL.

2. 확인 후에도 Mode C 판독이 계속적으로 부정확한 경우

(a) 조종사에게 트랜스폰더의 고도보고 장비부분의 작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고 그 이유를 통보한다.

(b) 해당지역 관제사에게 항공기 호출부호를 통보한다.

관제용어 -

STOP ALTITUDE SQUAWK. ALTITUDE DIFFERS BY (숫자) FEET.

e. 지상장비의 고장으로 계속해서 고도판독에 이상이 있을 때, 가능한 모든 레이더의 고도판독을 금지하여야 한다.

 

5-2-18 고도 확인 - Mode C

(Altitude Confirmation - Mode C)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교신시 배정된 고도를 확인

하도록 조종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NOTE -

이 항목의 목적상 최초 교신은 조종사의 각 섹터/관제석과 의 최초의 무선교신을 의미한다.

a. 조종사가 배정된 고도를 언급한 경우

b. 상승/강하하는 항공기에게 새로운 고도를 배정한 경우

c. Mode C 판독이 정확하고, 항공기가 배정된 고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시될 경우

d. TERMINAL. 항공기가 동일시설 내(시설간)에서 다른 섹타/관제석 으로 이양될 때

 

관제용어 -

(수평 비행시), VERIFY AT (altitude/flight level) (in climbing/ descending situation), (If aircraft has been assigned an altitude below the lowest usable flight level),VERIFY ASSIGNED ALTITUDE (고도), 또는 (If aircraft has been assigned a flight level at or above the lowest usable flight level).VERIFY ASSIGNED FLIGHT LEVEL (flight level).

참고 -

FAAO 7110.65 BEACON IDENTIFICATION METHOD, PARA 5-3-3

 

5-2-19 고도확인 - NON-MODE C

(Altitude Confirmation - Non Mode C)

a.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교신시, 배정된 고도의 확인을 조종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NOTE -

이 항의 목적을 위한 첫 교신은 조종사에 의한 각 섹터/관제석과 최초 무선교신을 의미한다.

1. 조종사가 배정된 고도를 언급한 경우

2.상승/강하하는 항공기에게 새로운 고도를 배정한 경우

3. TERMINAL. 항공기가 동일 시설 내에서 다른 섹타/관제석 으로 이양될 때

관제용어 -

(in level flight situations), VERIFY AT (altitude/flight level). (in climbing/descending situation), VERIFY ASSIGNED ALTITUDE /FLIGHT LEVEL (altitude/flight level).

b. 미국. 모든 조종사의 고도복창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고도 복창이 정확할 때), AFFIRMATIVE (고도). (고도 복창이 정확치 않을 때), NEGATIVE. CLIMB/DESCEND AND MAINTAIN (고도), 또는 NEGATIVE. MAINTAIN (고도).

참고 -

FAAO 7110.65 BEACON IDENTIFICATION METHOD, PARA 5-3-3

 

5-2-20 자동 고도보고 (Automatic Altitude Reporting)

관제사가 트랜스폰더(transponder)의 자동 고도보고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작동 중지시키기를 원할 때, 항공기에게 통보한다.

관제용어 -

SQUAWK ALTITUDE 또는 STOP ALTITUDE SQUAWK.

NOTE -

관제사는 모든 항공기의 비컨코드 보고와 별도로 고도보고 중단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일부 항공기는 동일한 스위치를 이용하여 두 가지 기능을 동작한다.

참고 -

FAAO 7110.65 VALIDATION OF MODE C READOUT, PARA 5-2-17

FAAO 7110.65 BEACON IDENTIFICATION METHOD, PARA 5-3-3

P/CG TERM - AUTOMATIC ALTITUDE REPORT.

5-2-21 10000 피트에서 FL180 사이에서의

TRANSPONDER/MODE C의 항공기 장착 예외

미국의 근접한 48개주와 컬러비아 특별구를 평균해수면

10,000‘이상 18.000’이하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TRANSPONDER/MODE C의 장착예외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표고 2,500‘이하는 제외한다.

NOTE -

1. 14 CFR SECTION 91.215(B)에 따라 미국의 등록된 모든 민간항공기는 육상의 공역을 비행할 때 코드화된 레이다 비컨

트랜스폰더를 장착해야한다. 그러한 트랜스폰더는 MODE 3/A

4096코드 기능과 MODE 3A 질문기에 응답하는 기능, MODE S 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항공기에 100‘상승할 때 마다 압력고도의 전송을 통해 자동으로 응답하는 MODE C 응답기 또한 탑재해야한다.

NOTE -

2. 14 CFR SECTION 91.215(B)에 명시된 것처럼 BALLOON, 글라이더, 엔진이 장착되지 않는 전기적 시스템에 의한 항공기 등은 예외로 한다.

참고 -

FAAO 7210.3 CHAPTER 19 , TEMPORARY FLIGHT RESTRICTIONS.

a. 상상황을 제외하고 트랜스폰더를 장착하지 않은 항공기가 14CFR SECTION 91.215의 내용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인가를 요청시 허가할 수 없다.

b. 공기 장착 예외에 대한 요구는 교통조건과 다른 운영상의 요인을 기초로 해서 인가를 내거나 비인가를 내야 한다.

c. 고장난 트랜스폰더, MODE C 또는 MODE C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한 항공기가 VFR 비행중에 장착예외를 요구하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1. 항공기가 CFR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역에서 비행하도록 한다.

2. 항공기가 IFR 비행계획을 철하도록 한다.

3. 항공기가 VFR ROUTE를 제공하도록 하고 ATC와 교신을 유지하도록 한다.

d. 항공기가 IFR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ATC와의 교신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VFR 비행로 에서는 항공기 장착예외를 승인할수 없다.

e. 트랜스폰더/MODE C의 상태보고서가 관제 이양 전에 전송되면 인근 ATC 기관의 승인 없이 당신의 관할구역 밖에서 공역을 포함하는 비행에서는 항공기 장착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f. 항공기 장착 예외에 대한 허가는 적절한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인가 혹은 비인가가 예상 될 때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BEACON IDENTIFICATION METHOD, PARA 5-3-3

5-2-22 비컨 종료(Beacon Termination)

항공기 트랜스폰더 작동 중단이 요구될 때, 항공기에게

통보한다.

관제용어 -

STOP SQUAWK.(군작전이 다른 모드의 작동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지를 관제사가 알 수 없을 경우, 용항공기에게), STOP SQUAWK (사용 중인 모드).

참고 -

FAAO 7110.65 BEACON IDENTIFICATION METHOD, PARA 5-3-3

 

5-2-23 고도 여과 (Altitude Filters)

TERMINAL. 관제사 관할구역 내 모든 고도에서 Mode C 고도 판독이 가능하도록 고도필터(altitude filters)를 조정할 수 있다. 관제사 관할구역의 상한고도 보다는 1,000피트 이상 높게,

하한고도보다는 1,000피트 이상 낮게 고도필터(altitude

filters)를 조정한다. 책임구역이 공항표고를 포함하도록 낮게 설정된 경우, 2-1-6 5-2-17의 적용을 위하여 고도여과 제한치에 공항표고가 포함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리자는 목표물 반사가 과다한 경우, 요구기준의 잠정적인 중단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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