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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3절 레이더식별

by ¢¤¤¢ 2020. 4. 26.

3 절 레이더식별(Radar Identification)

5-3-1 적 용 (Application)

5-5-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에게 레이다 업무를 제공하기 전에, 항공기를 레이다 식별 하고, 식별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USE OF TOWER RADAR DISPLAY, PARA 3-1-9

 

5-3-2 일차레이다식별 방법

(Primary Radar Identification Methods)

다음 각항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레이다 또는 레이다 비컨표적을 식별한다.

a.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탑이 운용되는 공항의 이륙활주로 종단 1마일 이내에서 출발항공기의 표적을 관찰함으로서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다.

1. 발항공기의 이륙활주 및 구역경계선 통과에 관한 사항이 구두로 통보되었을 때

2. 출발항공기의 이륙활주 및 구역경계선 통과에 관한 사항이 1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보되었을 때

NOTE -

2호에 의한 방법은 수동 또는 전기 “DROP TUBE”, 자동화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b. (video map에 전시 또는 Map Overlay에 나타났거나영구적인 반사파로 전시된) 또는 시계보고지점(이다 안테나로부터의 거리와 방위가 정확하게 결정되고 관제사에게 가능하도록 설정된)에 연계된 표적의 위치가 항공기로부터 직접 보고된 위치 보고와 일치한 경우 및 관찰된 항적이 보고된 비행기수 또는 비행로와 상호 일치하는 경우, TACAN 또는 VORTAC 항행안전시설이 레이다 안테나로부터 6,000피트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때, TACAN 또는 VORTAC은 비디오지도 또는 Map Overlay에 전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레이다식별시 참고를 위한 픽스로 사용할 수 있다.

NOTE -

1. 일부 군용 TACAN시설은 주파수가 VOR 시설과

결합하여 설치되지 않으며, VOR로부터 31마일

거리만큼 분리되어 있어 DME 위치정보를 이용한

레이다 식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레이다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계보고지점은 조종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지점에 한정되며, 거리 및 방위는 관리자가 결정한다.

c. 다음 각호의 1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별 선회 또는 30° 이상의 선회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관찰한다.

NOTE -

상 계기비행로나 이미 인지하고 있는 시계비행로를 따르게 하는 식별 선회 또는 비행기수의 사용은 식별착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회피할 수 없을 때는 부수적인 식별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1. 항공기 포착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가 레이다 포착범위 내에 있고, 전시범위 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조종사 보고를 접수했을 때

2. 한 대의 항공기만이 선회중임을 확인 한때

3, 계기비행(IFR)중인 항공기에게 증가된 계기비행 최저고도지역을 벗어나도록 기수방향을 지시 하거나 기수방향 지시전에 증가된 최저비행고도 이상으로 항공기를 상승시켜야 할 때

참고 -

FAAO 7110.65 USE OF TOWER RADAR DISPLAY, PARA 3-1-9

FAAO 7110.65SURVEILLANCE UNUSABLE, PARA 5-12-1

 

5-3-3 비컨 식별방법 (Beacon Identification Methods)

표적의 식별을 위하여 Mode 3/A 레이다 비컨만을 사용할

경우, 다음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a. 항공기에게 트랜스폰더 “IDENT” 작동을 요구하고, 전시되는 표적을 관찰한다.

NOTE -

1. (single slash)로 전시되는 개량형 “IDENT”설치되었거나, 표적전시의 “Blooming” 수가 증가되게 하는 개량형 코드 해독장치가 설치된 시설서는 식별착오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부가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TERMINAL. 자동화된 디스플레이가 아날로그모드에서 운용될 때 “IDENT"표시는 두줄로 전시되고 긴급상황 에서는 하나의 반점으로 나타난다.

관제용어 -

IDENT. SQUAWK (코드) AND IDENT.

b. 항공기에게 적절한 Discrete 또는 Non-discrete Code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 후 표적 또는 코드전시의 변화를 관찰한다. 코드변경이 필요한 경우, SECTION2BEACON SYSTEM의 규정에 따라 코드 변경을 지시한다.

c. 항공기에게 응답 식별기의 위치를 “Stand-By(대기)” 치로 변경을 요구한다. 표적의 상실이 “Stand-By(대기)” 치에 놓여진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탐색시간 동안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관찰 후, 항공기에게 트랜스폰더를 정상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표적의 재시현을 관찰한다.

관제용어 -

SQUAWK STAND-BY, then SQUAWK NORMAL.

d. ENROUTE. 협대역(Narrow Band) 레이다 운용 중, 항적자료군이 컴퓨터에 의해 배정된 Discrete Code를 작동하고 있는 항공기의 비컨표적부호와 자동으로 일치될때, 그 항공기는 식별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제용어 -

SQUAWK (4개 숫자 개별코드), AND IF YOUR ALTITUDE REPORTING EQUIPMENT ISTURNED OFF, SQUAWK ALTITUDE.

NOTE -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작동중단을 요구하지 않는 한, 조종사는 고도보고 기능이 있는 Mode C 트랜스폰더를 작동하여야 한다. 중단된 Mode C 트랜스폰더 재 작동을 지시할 때, 용어 “Squawk Altitude”를 사용한다.

참고 -

FAAO 7110.65 USE OF TOWER RADAR DISPLAY, PARA 3-1-9

FAAO 7110.65 POSITION INFORMATION, PARA 5-3-6

 

5-3-4 터미널자동식별시스템

TERMINAL

a. 전시된 항적자료군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각호 의 1의 조건과 부합될 때, 자동인식 된 항공기는 식별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태그된 표적을 식별하기 위해 레이다 또는 비컨식별절차가 이용될 때

2. 자동이양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이양 중에 항적자료군에 CST, NAT, NT, AMB, OLD, NB, TU, AM, OL과 같은 메세지가 전시되지 않을 때

b. COAST 상태 또는 관련 표적으로부터 이탈한 항적자료군이 아닌 경우 표적에 대한 식별의 유지를 위하여 항적자료군을 사용할 수 있다.

c. 탈한 자료군은 지체 없이 업데이트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USE OF TOWER RADAR DISPLAY, PARA 3-1-9

 

5-3-5 의심스러운 식별 (Questionable Identification)

a. 표적의 근접, 관찰된 행위의 중복 또는 기타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표적에 대한 식별이 의심스러운 경우, 여러 가지 식별방법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식별한다.

b. 여타 사유로 인하여 식별이 의심스러운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의 방법으로 재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레이다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1. 5-3-2 일차레이다식별 방법 또는 5-3-3의 규정에 의한 식별

2. ENROUTE. 레이다식별을 상실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모든 일차표적이 전시되는지를 확인 한다.

참고 -

FAAO 7110.65 METHODS, PARA 5-4-3

 

5-3-6 위치 정보 (Position Information)

식별선회 또는 5-3-3의 규정에 의거 1이상의 비컨식별방법에 의해 레이다식별이 된 때, 언제라도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상관(position correlation)으로 식별 되었거나 출발항공기가 이륙활주로 종단 1마일 내에서 식별되었을 때는 위치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3-7 식별상태 (Identification Status)

a. 다음의 경우 레이다 포착사실을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첫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

2. 레이다 포착상실 또는 레이다업무종료에 뒤이어 레이다 식별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관제용어 -

RADAR CONTACT (필요시, 위치) IDENTIFIED (위치).

b. 레이다 식별이 상실되었을 때, 항공기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관제용어 -

RADAR CONTACT LOST (필요시, 대체지시)

5-3-8 표적마커 (Target Markers)

EN ROUTE

항공기의 계속적인 식별유지를 위하여 해당 타깃심벌과 연관된 항적자료군을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기(포인트 아웃을 허가하였거나 허가받은 항공기 포함)가 섹터 또는 위임된 공역을 이탈하였고, 모든 잠재적인 충돌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항적자료군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적자료군은 최소한 항공기호출부호와 고도정보를 전시하여야 하며 전시된 고도는 배정ㆍ임시 또는 보고 된 고도이다.

 

5-3-9 표적 마커 (Target Markers)

TERMINAL

a. 항공기의 지속적인 식별유지를 위하여 해당되는 타깃심벌과 연관있는 데이터블록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공기(포인트아웃을 허가했거나 허가받은 항공기 포함)가 섹터 또는 위임된 공역을 이탈하고, 모든 잠재적인 충돌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데이터블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NOTE -

위임된 공역이 Class B 또는 C 등급 공역 범위를 벗어날 때,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비행항공기가 Class B 또는 C의 범위를 벗어났고 데이터블록의 보유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b. 미리 협의된 절차에 따라 항공기가 다른 관제사의 관할구역을 통과해야 하는 관제사는 그 관제사의 관할구역 내에있는 항공기의 최저고도, 위치기호 같은 정보를 보여주어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COORDINATE USE OF AIRSPACE, PARA 2-1-14

FAAO 7110.65 TRANSFER OF RADAR IDENTIFICATION, METHODS, PARA 5-4-3

FAAO 7110.65 AUTOMATED INFORMATION TRANSFER(AIT) PARA 5-4-8

FAAO 7110.65 PREARRANGED COORDINATION, PARA 5-4-10

FAAO 7210.3 PREARRANGED COORDINATION, PARA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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