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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절 일반사항

by ¢¤¤¢ 2020. 4. 24.

1 절 일반사항 (General)

 

5-1-1 레이다 작동상태와 장비성능 (Presentation And Equipment Performance)

레이다 관제업무는 관제사가 레이다상태 및 장비성능이 관제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공한다.

NOTE -

레이다업무 제공은 비행점검 시 얻은 거리 및 고도 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는다.

 

5-1-2 조정정확도 점검 (Alignment Accuracy Check)

잠깐의 브리핑 동안이나, 관제석을 배정받은 후 가능한 빨리 전시기의 수용도 및 정확성 조정을 위한 장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재점검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하여 실시한다.

참고 - FAAO 7210.3 3, 8, 9, 10, 11, Comparable

Military Directives

TERMINAL

a. 비디오/디지털 지도(Map) 또는 OVERLAY가 레이다 전시기에 나타난 알려진 거리 및 방위의 고정표적이 적절하게 조정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레이다 영상전시기의 조정을 점검한다. 가능한, 4분원 단위로 한 개의 고정표적을 점검한다.

b. 지도(Map) 조정은 이동표적지시기(MTI : moving target indicator) 반사판, 고정위치 비컨응답기(parrots) 또는 실시간 통제(RTQC : real time quality control) 표시 또는 측정성능감시장비(CPME : calibration performance monitor equipment) 비컨표적을 사용하여 계수화 된 레이다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210.3 3-8-1 Tolerance for Radar Fix Accuracy, Para 3-8-1

c. STARS장비는 조절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그러므로 관제사에게 조정점검이 요구되지 않는다.

d. 레이다 데이터 진행(RDP)조정점검은 시스템 시작을 위한 인가된 절차의 부분과 운영시간동안 실시간으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e. 상황전시센터와 지점운영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위해 고도제한으로 안전을 확보한다.

참고 : Selected Altitude Limits, Para 5-14-5

MEARTS

f. 운영 프로그램이 조정 점검을 완수한다.정확성의 증명은 전시되는 픽스, 항행보조시설등에 의해 “target of opprtunity

사용을 통해 완수한 것이다. FAAO 7210.3 8-3-1, Digital Map Verification 조항과 일치한다.

 

5-1-3 레이다 이용 (Radar Use)

다음과 같이 1차 또는 2차 레이다시스템으로부터 얻은 레이다정보를 이용한다.

참고 -

Beacon Range Accuracy, Para 5-1-4
Inoperative or Malfunctioning Interrogator, Para 5-2-15

a. 다음 각 호의 경우 2차레이다는 전시자료로서만 이용 한다.

1. A등급 공역 내에서

참고 -

Failed Transponder in Class A Airspace, Para 5-2-16

14CFR Section 91.135, Operations in Class A Airspace

2. A등급 공역 밖 또는 A등급 공역과 A등급 공역이 아닌 공역이 혼합된 곳에서는 다음 각목의 경우

(a) 1차레이다의 포착범위 밖에서 2차레이다에 의해서 부가적 포착범위가 제공될 수 있을 때

(b) 1차레이다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고장일 때, 조종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관제용어 -

PRIMARY RADAR OUT OF SERVICE. RADAR TRAFFIC ADVISORIES AVAILABLE ON TRANSPONDER AIRCRAFT ONLY.

NOTE -

1. 공항정보방송(ATIS)으로 제공되고, 조종사가 공항정보방송(ATIS) 정보를 수신하였음을 보고한 때, 조언을 생략할 수 있다.

2. 1차레이다 포착범위가 다수 레이다시설로부터 중첩될 때, 항로 비행단계에서 조언을 생략할 수 있다.

(c) ENROUTE : 2차레이다가 업무제공지역을 위한 유일한 레이다 자료의 근거가 되며, 분리 목적으로 2차레이다가 사용될 때, 5-1-4 규정에 의거 비컨 간격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NOTE -

1. 1차레이다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상태가 일시적이지 아닌 경우에 한하여 2차 레이다만의 운영을 인가한다.

2. 터미널시설에서 장거리 레이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로나 터미널 레이다 시설에서 적용한다.

b. TERMINAL : 비상상황에 처하여 조종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최종접근관제를 위하여 2차레이다만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1-4 비컨간격의 정확성 (Beacon Range Accuracy)

a.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서 비컨간격의 정확성이 확인되는 경우, 비컨표적을 분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NOTE -

1. 동일 항공기에 대한 1차레이다 표적과 비컨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실시되는 비컨간격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은 전시 정확도에 대한 점검은 아니다. 그러므로 분리업무가 제공되고 있는 동일한 전시 또는 분리되고 있는 동일한 표적으로 점검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

2. 좁은 주파수대 : 자동으로 좁은 주파수대에 전시 장비를 위한 비컨간격 정확성은 AF인원에 의해 증명된다. 따라서 관제사는 불필요하게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1. 동일 항공기의 1차표적과 비컨의 상호 일치 확인

2. 동일 항공기의 비컨과 1차레이다 표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동된 비컨과 당해 레이다 시스템의 특정 거리 및 방위와의 상호 간의 일치여부 확인

3. 비컨 간격 감시장비가 설치되었다면 이를 참고한다.

b. 비컨 간격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제사는 비컨표적을 교통정보 발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참고 -

Radar Use, Para 5-1-3

 

5-1-5 전자방해 및 전자 역방해 활동 (Electronic Attack (EA) Activity)

a. 모든 전자방해/전자 역방해(EA) 활동에 관한 요구는 항공교통관제소 근무팀장에게 문의한다.

참고 -

FAAO 7610.4 Chapter 2, Section 7, Electronic Attack(EA) Missions/Exercises

NOTE -

EA비디오, 레이다시스템에 적용 요구의 결과로 계속해서 EA활동을 할수 있다. 필요로 하다면, 비인가된 좁은 주파수대의 탐색레이다에 적용할 수도 있다. 시스템 정비사는 DA활동을 승인/비승인 전에 좁은 주파수대 이용이 EA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논해야 한다.

b. EA 활동이 레이다 운영을 방해할 때

1. EN ROUTE : 최초요구를 조종사로부터 직접 접수한 경우, 책임 있는 군기관 또는 항공기에게 EA 활동의 중단을 요구한다.

2. TERMINAL : 항공교통관제소(acc)를 통해서 EA 활동의 중단을 요청한다. 신속한 중단이 요구되는 경우, EA 항공기에게 비상주파수로 직접 중단할 것을 방송한다. 가능한 신속히 acc에 직접 방송하였음을 통보한다.

c. 이미 중단된 EA 활동이 더 이상 방해되지 않을 때

1. EN ROUTE : NORAD 또는 항공기에게 EA 활동 재개가 가능함을 통보한다.

2. TERMINAL : acc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항공기에게 ECM 활동 재개가 가능함을 통보한다. 항공기에게 직접 재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ACC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EA 중지를 요구할 때, 관제기관의 시설명, EA의 형태(chaff dispensing -“Stream”, “Burst” 또는 Electronic jamming - “Buzzer”), 영향을 받은 레이다 주파수대 및 가능한, 중단이 예상되는 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BIG PHOTO (알고 있다면, 호출부호) (명칭) CENTER/TOWER APPROACH CONTROL,
EA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할 때
STOP STREAM / BURST IN AREA (지역명) 시설로부터의 각도 및 거리) 또는
STOP BUZZER ON (주파수 대역 또는 채널).
EA 활동을 재개할 경우.
RESUME STREAM / BURST,
또는
RESUME BUZZER ON (주파수 대역 또는 채널).

 

5-1-6 업무 제한사항 (Service Limitations)

a. 레이다 지도전시(radar mapping)가 가능하지 않을 때, 아래 사항들에 대한 레이다업무를 제한한다.

1. 식별된 항공기 표적 분리

2. 정밀접근레이다의 최종접근 진로로 진입하는 항공기의 레이다유도

3. 항로상, 기타 항공관제 관할구역, 제한ㆍ금지구역, 산악지형 등 항공기와 공중충돌위험이 없는 구역 내에서의 레이 다업무제공

b. ENROUTE : 항적자료군(full data block)과 관련된 위치표시가 실제 항공기표적에서 히스토리(history)가 되어 떨어지거나 항적 전시가 되지 않을 경우, 항적자료군(full data block)Mode C 정보를 분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 - Reporting Essential Flight Information, Para 2-1-9
FAAO 7210.3 Chapter 3, Chapter 7, Chapter 10 Section 5, and Chapter 11 Section

c. 정정과 NOTAM의 발송을 위해 레이다 고장은 즉시 보고되야한다. 절절할 때 인접 ATC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5-1-7 전자 커서 (Electronic Cursor)

TERMINAL

a. 전자커서는 항공기 식별, 레이다유도를 위한 보조 및 영상지도에 보다 선명한 해상도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전자커서를 영상지도나 Map Overlay를 위한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교차지점, 항로경계선, 최종접근 진로 등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고정된 전자커서는 군용 이동 레이다 시설에 의해서 수행되는 감시접근을 위한 최종접근진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1-8 중첩항적처리절차 (Merging Target Procedures)

a. 설정된 체공장주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모든 레이다식별된 항공기에게 중첩항적처리절차(MTP : merging target procedures)를 적용한다.

1. 10,000' 이상의 항공기

2. 고도에 관계없이 터보 제트항공기

참고 - P/CG Term - Turbojet Aircraft

3. 고도에 관계없이 대통령 탑승기

b. 항공기가 수직분리 최저치를 초과하여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표적이 겹칠 것으로 보일 때, a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정보를 발부한다.

EXAMPLE -

“Traffic Twelve O'Clock, Seven Miles, Eastbound, MD-80, At One Seven Thousand.”

“United Sixteen and American Twenty-five,, Traffic Twelve o'clock, One Zero Miles, Opposite Direction, Eastbound Seven Twenty Seven At Flight Level Three Three Zero, Westbound MD-Eighty At Flight Level Three Two Zero.”

c. RVSM공역의 b항의 항공기와 1000fe 수직분리 되었을때, 만일 turbulence나 산악풍 때문에 RVSM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조종사는 보고해야 하고, 다른 항공기의 target과 진로가 겹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EXAMPLE -

“Delta One Twenty Three, fly heading two niner zero, vector for traffic. Traffic twelve o'clock, one zero miles, opposite direction, MD-80 eastbound at flight level three two zero"

d. 조종사 요구시, 종전에 발부한 표적과 겹치지 않도록 항공기를 레이다 유도한다.

NOTE -

중첩항적처리절차(MTP) 적용시, 항공기 접근율이 매우 빠를 경우, 해당 조종사가 레이다유도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e. 레이다유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NOTE -

turbulence(또는 산악풍) 때문에 RVSM을 이용할 수 없다는 용어는 오직 심한 turbulence 또는 약 200ft 또는 그 이상의 고도편차와 날씨 조우시 사용해야 한다.

 

5-1-9 체공장주 감시 (Holding Pattern Surveillance)

항공기가 체공장주에 체공시, 레이다 전시기에 도시된(비디오 맵 상에 전시되거나 맵 오버레이에 도시된) 체공장주 구역에 대하여 레이다 감시업무를 제공한다. 그 구역 밖으로 이탈하는 항적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여야 하며, 구역 바깥에서 이탈항적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된 공역 내로 복귀하도록 조언한다.

 

5-1-10 이탈 조언 (Deviation Advisories)

항공기의 위치 및 경로가 보호된 공역으로부터 이탈할 것으로 관측될 때는 항공기에게 조언 한다. 필요시, 당해 항공기가 인가된 보호공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참고 -

Route or Altitude Amendments, Para 4-2-5
Methods, Para 7-9-3

5-1-11 레이다픽스 기록 (Radar Fix Posting)

EN ROUTE

관제사는 EAS FDP 장비의 비행진행 기록 장치가 작동치 않을 때에 한해서 책임구역 내에 있는 각 관제 항공기에 대하여 픽스 상공에서 관측된 또는 보고된 시간을 1회 수동으로 기록 한다.

참고 -

FAAO 7210.3 6-1-6, Flight Progress Strip Usage. Para 6-1-6 , 10-1-8

 

5-1-12 위치 보고 (Position Reporting)

필요시, 관제사는 항공기에게 특정 픽스 상공에서의 도착보고 또는 도착예정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공기가 항공관제기관으로부터 “Radar Contact”을 통보받은 때에는 필수보고지점에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 항공교통관제기관(ATC)“Radar Contact Lost 또는 “Radar Service Terminated”를 통보 할 때, 통상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

P/CG Term - Radar Contact

a. 필요시, 항로 또는 픽스를 고려한 항공기 위치를 통보한다.

관제용어 -

OVER / PASSING (픽스).
(숫자) MILES FROM (픽스).
(숫자) MILES (방향) OF (픽스, 항로, 위치).
CROSSING / JOINING / DEPARTING (항공로 또는 비행로).
INTERCEPTING / CROSSING (항행안전시설 명칭) (특정) RADIAL.

 

5-1-13 레이다업무 종료 (Radar Service Termination)

a. 레이다업무 종료시 항공기에게 통보한다.
관제용어 -

RADAR SERVICE TERMINATED (nonradar routing if required).

b.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으로 레이다업무가 종료되며, 항공기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NOTE -

1. ILS/MLS접근을 동시에 수행할 때 레이다 감시의 종료 는 para 5-9-7, Simultaneous Independent ILS/MLS Approaches-Dual&Triple

2. PAR장비의 레이다 감시종료는 감시 접근시 사용한다. para 5-13-3 Monitor Information에 있다.

1. B등급 및 C등급 공역 또는 TRSA, 기본 레이다업무(basic radar service)가 제공되는 지역 내를 제외한 항공기가 계기비행 계획을 취소한 경우

2. 계기접근, Visual 접근, Contact 접근을 하는 항공기가 착륙했거나 조언주파수로 변경할 것을 지시받은 경우

3. 활주로 끝으로부터 1/2마일 이내까지 레이다포착이 되지 않고,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에 도착항공기에게 레이다업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210.3 Radar Tolerances, Para 10-5-6

4. TERMINAL. B등급 및 C 등급 공역, TRSA 또는 기본 레이다업무(basic radar service)가 제공되는 지역 내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으로 레이다업무를 제공받는 도착 시계비행(VFR) 항공기가 착륙하였거나 다른 모든 공항으로 레이다업무를 제공받는 경우, 관제탑 또는 조언주파수로 변경할 것을 지시 받은 경우

5. TERMINAL. 항공기가 레이다접근을 완료한 경우

참고 -

Service Provided When Tower is Inoperative, Para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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