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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AIS 용어정의

by ¢¤¤¢ 2020. 4. 22.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CHAPTER 2. DEFINITIONS

 

정확도(Accuracy) : 측정 값과 실제 값과의 일치하는 정도. 오차 양의 측정치 또는 실제 값과 지시된 값의 차. 일반적으로 정확성은 총 측정치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 측정된 위치 데이터의 경우, 정확도는 명확히 정해진 위치로부터 떨어진 지점의 거리로 나타냄.

 

항공자료(Aeronautical Data) : 통신, 통역 혹은 처리에 알맞은 정해진 방법으로 전해지는 항공사실, 개념이나 지시.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 : 항공자료를 조합, 분석, 정형화하여 만든 정보.

 

항공정보회람(Aeronautical Information Circular) : 항공고시보를 발행하거나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행안전, 항공항행, 기술, 행정사항 또는 규정제정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 AIP(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항공정보간행물)란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 조약) 부속서(ANNEX) 15권에 의거하여 각 체약국의 담당부서(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가 자국 공역에서의 공항(비행장) 및 지상시설, 항공통신, 항로, 일반사항, 수색구조 업무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한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AIP는 대략 일반사항(GEN), 항로(ENR), 공항(AD)의 세 파트로 대별된다. AIP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일시적인(3개월 이상) 변경일 때는 보충판(SUP), 영구적인 변경일 때는 수정판(AMDT)이 발간된다. 이러한 최신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AIP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AIP는 가제(Loose Leaf) 형태로 발간된다.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 항행의 안전,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항공정보/자료의 제공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업무.

 

항공정보간행물 개정판(AIP Amendment) :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항구적인 변경.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AIP Supplement) : 특정한 페이지에 의해 발간되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일시적인 변경.

 

AIRAC :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공통된 발효일자를 기준하여, 사전 통보 하기 위한 체제(및 관련 항공고시보)를 의미하는 약어.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항공기의 식별, 보고절차, 기타 항공교통업무 제공과 관련되어 정해진 특정 공역.

 

AIS product : 항공도를 포함(NOTAMPIB제외)한 통합된 항공정보 Package의 형태로 또는 적절한 전자미디어 형태 제공되는 항공정보.

 

ASHTAM :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활동의 변화, 화산분화, 화산재구름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공지하는 항공고시보의 한 형태

 

Assemble :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항공정보를 통합하고 다음 처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

- Assemble 단계는 데이터 검사와 발견된 에러 및 부작위의 개정 확인을 포함한다.

ATS surveillance service : 보통 ATS surveillance system의 의미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ATS surveillance system : 여러 의미를 가진 특정한 용어. ADS-B, PSR, SSR 또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지상장비를 말한다.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

- introduction

ADS-B는 국가공역체계 중 선택된 지역에서 전개되어지는 감시기술이다. ADS-B는 항공기의 위치, 속도, 식별 그리고 다른 정보를 포함하여 초당 한번 씩 무선전송을 방송한다. 또한 수신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춘 다른 항공기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방송은 지상에 위치한 수신국에 의해 수신되며, 항공기의 전체 운영감독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ADS-B를 장착한 항공기가 서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지상에 설치된 다른 기관은 필요 없다.

미국에서는 ADS-B사용을 위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data link가 채택되었다. 1090 Mhz extended for squitter (1090 ES) and the universal access transceiver(UAT). 1090 ES link는 주로 FL180이상의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UAT link는 주로 18000ft 이하의 항공기에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두 개의 link가 유사하며, ADS-B를 지원하며, traffic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 (TIS-B)를 운영한다.

 

- ADS-B capabilities

ADS-Bair to air 그리고 air to ground 감시서비스, 특히 금지 또는 불가능한 지역이나 장애물에 의해 레이더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지역에서 개선된 감시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ADS-B를 국가공역체계 중 air to air 에 적용하기위한 초기시작은 비행중이거나 공항표면에 있는 장비를 갖춘 근처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조종사의 시각적 정보를 높이기 위한 조언을 위함이었다. 추가적으로, ADS-BATC 그리고 전체운영자들이 이용가능한 지상국범위지역을 통한 항공기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ADS-B의 다른 적용은 아마도 감시구조운용 그리고 간격분리, 순서와 같은 개선된 air to air적용을 포함할 것이다.

전형적으로 ADS-B 전자장비는 조종사가 항공기의 호출부호 그리고 air traffic control에서 지정한 트랜스폰더 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항공기나 지상 수신국에게 송출될 것이다. 조종사는 항공기 식별코드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선택하고 입력함에 있어 주의 깊게 다루도록 요구된다. 어떤 ADS-B 전자장비들은 트랜스폰더와 상호 연결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ADS-B와 트랜스폰더가 확실히 일치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UAT 시스템은 air traffic service를 수신하길 원하지 않는 조종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VFR ''privacy" mode switch position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트랜스폰더 코드의 1200과 유사한 다른 항공기와 지상 수신국에게 'VFR' ID를 방송할 수 있을 것이다.

ADS-B 는 비행 중 그리고 공항 표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DS-B 시스템은 예를 들어 활주로 침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상이나 공항표면에서 운용될 때에는 언제든지 ‘on’의 위치 혹은 ‘on’의 위치로 바꾸어야 한다. 민간 그리고 군용 Mode A/C transponder ADS-B 시스템은 사전에 ‘stanby’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ATC의 요청이 있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운영위치가 ‘on’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한다. Mode-S transponder는 항공기가 운용되기 시작하면 언제나 on 에 위치해야한다.

 

ADS-B limitations : 조종실에 있는 ADS-B에 표시되는 교통정보는 충돌회피시스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의 ‘see and avoid ’ 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ADS-BIMC상황 또는 시각적으로 다른 항공기를 관측할 수 없을 경우 회피기동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없다. ADS-B는 오직 다른 항공기의 시각적 관측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종석에서 지시되어지는 ADS-B 목표물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회피기동은 제공되지 않거나 승인되어지지 않는다. ADS-B 레이더 서비스의 사용은 GBT service volume 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GBT volume의 이용가능 범위는 line of sight 로 제한되어진다.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contract (ADS-C) :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가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 : 24시간 혹은 일부 시간동안에 이륙과 착륙 항공기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현재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것

 

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D-ATIS)

- Data Link를 통한 ATIS장비

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Voice-ATIS)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육성방송에 의한 ATIS장비

 

Bare Earth : 식물이나 인위적인 물체를 제외한 수역이나 영속적인 얼음이나 눈을 포함하는 지구의 표면.

 

Calendar : 1일의 상세 값에 대한 시공간적 위치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불연속적인 시공간참조기준을 말한다.

 

Canopy : 초목의 높이로 보정된 기본지구표면을 말한다.

 

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 (CPDLC) : 조종사와 관제사간에 data link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 통신을 뜻한다.

 

Culture : 도시나 철도 그리고 인공수로와 같이 지구상의 표면에 인간에 의해 건설된 물체

 

Cyclic redundancy check (CRC) :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데이터의 디지털 현시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

 

Danger area : 특정한 시간동안 항공기의 비행에 위험한 활동이 존재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

 

Database : 파일들로부터 적절한 내용을 끌어내고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 파일.

 

Data product : 데이터제품사양과 일치하는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를 말한다.

 

Data quality : 다른 분야에 의한 생성, 제공 및 사용을 가능케 하는 추가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Data product specification : 다른 분야에 의한 생성, 제공 및 사용을 가능케 하는 추가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세트 또는 데이터세트 시리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데이터 제품 사양은 논의의 영역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세트에 논리 영역을 연결 (mapping)하기 위한 설명을 제공하며 생산, 판매, 최종 사용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Data quality : 제공된 자료가 정확성, 상세값 및 무결성 측면에서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도 등급 또는 수준

 

Data set : 데이터의 식별 가능한 집합. (ISO 19101*)

 

Data set series : 동일한 제품사양을 공유하는 데이터 세트의 집합 (ISO 19115*)

 

Datum : 다른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고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양 또는 집합.

 

Digital Elevation Model (DEM) : 공통의 기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격자의 모든 교차점에 대한 표고 값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지형의 표면을 표현한 형태

- 수치지형모형(DTM)은 수치표고모델(DEM)로 언급되기도 한다.

 

직접운송협정(Direct transit arrangement) : 체약국 통과지 잠시 기착하는 교통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공공기관이 승인한 특별 협정을 말한다.

 

타원체기준면에서의 높이(Ellipsoid height/Geodetic Height) : 이것은 특정지점에 대하여 타원체의 외측표면을 따라 수직으로 측정한 기준타원체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타원체 기준면에서의 높이(수직거리)를 말하며 해수면에서의 높이와는 다르다.

 

특징(feature) : 현실세계의 현상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말한다.

 

특징의 속성(Feature attribute) : 특질이 있는 특성

- 특징의 속성은 이름, 자료유형 그리고 그것과 가치 있는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특성운영(feature operation) : 특성유형의 모든 경우를 운영

 

특성관계(feature relationship) : 동일한 또는 다른 특성유형의 경우와 함께 하나의 특성유형의 경우를 연결시키는 관계

 

특성유형(feature type) : 공동소유재산과 함께 세계의 현상의 종류

- 특정한 목록에서 분류의 기초등급은 특성유형이다.

 

측지 거리(Geodesic distance) : 수학적으로 정의된 타원체의 표면상의 두지점간의 가장 짧은 거리

 

측지 원점(Geodetic datum) : 지구상의 어떤 지점의 수평위치는 경도와 위도로 결정된다. 경도와 위도가 결정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삼각측량이나 다각측량을 하면 다른 삼각점이나 다각점의 경위도(經緯度)를 정해 나갈 수가 있다.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통일된 좌표위치를 쓰는 것은 위치의 계산뿐만 아니라 지도의 편찬에도 편리하다.

이 원점을 최초로 정하기 위해 기준 경위선인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자오선이나 적도로부터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경위도가 알려져 있는 천체를 기준으로 하여 천체관측에 의해 천문학적인 경위도를 정하고, 이것을 원점에 한해서 측지학적 경위도 원점으로 한다.

 

지오이드 (Geoid) : 지구상에서 높이(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상 면이다. 이 면은 중력퍼텐셜이 같은 등퍼텐셜면이고, 중력가속도를 측정할 때 기준면이 된다. 물체는 이 면에 대해서 수직방향의 중력을 받는다. 지오이드의 형태(, 위치에 따른 중력의 작용선)의 변화를 측정하면, 지표 아래에 주변과 다른 밀도를 갖는 물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지오이드는 바다에서는 평균 해수면으로 정의하고, 육지에서는 바다에서 시 작하여 가상의 수로를 팠을 때, 수로의 수면으로 정의한다.

 

등중력면의 기복(Geoid undulation) : 수학적 참조면과 위(positive) 또는 아래(negative)의 등중력면의 거리

- 세계 측지시스템에 있어서, 1984(WGS-84)는 등중력면의 기복으로 표현되는 WGS-84 타원의 고도와 수직 미터법 고도 사이의 거리인 타원면으로 정의되었다. Doc 9674 World Geodetic System-1984 Manual

 

그레고리력 (Geoid calendar) : 1582년에 기존에 쓰이던 율리우스력의 역법상 오차를 수정해서 공포한 것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게 된 태양력

- 그레고리력에서 일반적으로 365일과 윤년인 366일을 12달로 표기한다.

 

높이 (Height) : 한 지점으로부터의 수직적인 높이거리

- QFE : 비행장 활주로 상의 기압을 기준으로 맞춤으로 그 지형부터 항공기까지의 높이. 고도를 알 수 있고, 단거리 비행이나 계기착륙에 이용

- QNH : MSL에 맞춤으로 해발고도. 진고도를 알 수 있고 조종사의 요구가 있을 때 관제탑에서 불러준다.(비행장 표고로부터..)

- QNE : 표준기압 29.92in.hg에 맞춤으로 기압고도를 나타내게 한 것. 해상비행과 같은 장거리 비행에 이용

 

헬리포트(Heliport) : 헬리콥터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서 활용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상, 수면, 또는 구조물의 지역으로 필요시 건물과 시설들을 포함

 

인적요소 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 : 항공설계, 증명, 교육, 운영, 보수에 적용되며 인적수행에 대한 정확한 고찰에 의한 인간과 다른 시스템 구성요소 간의 안전한 교류를 추구하는 원칙

 

종합항공정보 패키지(Integrated Aeronautical Information Package) : 다음요소로 구성된 패키지

- 개정업무를 수록한 항공정보간행물

- 항공정보간행물의 부록

- 항공고시보와 비행전정보지

- AIC

- 점검표 및 요약

 

완결성(Integrity : aeronautical data) : 데이터 자체 또는 수정이후에도 항공관련 데이터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가 손실이나 변경됨이 없는 확실성의 정도

 

International Airport (국제공항) :

- 세관, 출입국관리, 공중위생, 동물 및 식물검역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수행되는 체약국이 자국영토 내 국제항공용 입국 및 출국공항으로 지정한 공항.

- 실제 비행에 필요한 시설은 일반 공항과 같으나,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기능은 세관·출입국 관리 및 검역을 의미하는 CIQ 시설이다. CIQ는 세관(Customs)·출입국관리(immigration)·검역(quarantine)의 머리글자를 딴 것인데, 이 기능을 정부의 정규수속절차라고 한다. 한국에는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광주·무안에 국제공항이 있다.

 

International NOTAM office (NOF;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

-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한 사무소.

-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은 관련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간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간에 교환되는 항공고시보는 가능한 한 최소한 국제비행용 및 국내비행용으로 각각 구분함으로서 이를 수신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만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는 항공고정업무(AFS)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각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관할지역내의 다음 기관과 항공고정업무(AFS)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a) 지역관제센터 및 비행정보센터

b)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비행장

- 항공정보의 교환

각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보내오는 종합항공정보집을 접수할 취급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취급소는 다른 국가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둘이상의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를 지정할 경우 각 취급소별 책임한계 및 담당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전기통신수단으로 항공고시보를 발송 및 수신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가능한 경우, 항공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용이토록 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간 직접연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든지, 전산화된 형식이든지, ICAO 체약국의 항공정보업무에 의해 요청된 통합적인 항공정보 패키지의 각 요소 중 하나의 복사는 상업 기관에 위임된 배포와 발행권과 저장권을 가지는 기관이나 책임이 없이 상호 합의된 형식의 원래 출처국가에 의해 가능하다.

 

Logon address : ATS 기관의 데이터 링크 로그온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코드

 

Maneuvering Area(기동지역) :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하여 또는 착륙 및 이륙과 관련된 지상이동(유도운항)을 위하여 사용되는, 계류장을 제외한 비행장의 일부분. 지상이동 레이더(Surface Movement Radar, SMR)는 기동지역상의 항공기나 차량을 모니터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시계기동지역(Visual Maneuvering Area)은 선회 진입하는 항공기가 고려해야 하는 장애물 제거지역을 말한다.

 

Metadata : 데이터에 대한 정의나 설명.

 

Minimum En-Route Altitude(MEA; 최저 항로 고도) : 무선 고정점간에 장애물 이격거리 소요와 수신 가능한 항법신호 범위를 설정한, 고정점간의 가장 낮은 공시된 표고. MEA는 항공로, 세그먼트 또는 항로로 정의되는 무선 고정점간의 항로, 세그먼트 또는 항로의 전체 폭에 걸쳐 적용되는 Federal 항로나 세그먼트, 지역항법 항로 또는 다른 직항로를 위하여 선정된다.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위한 최저안전고도. 항행안전시설의 전파도달 및 지표 또는 장해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무선시설간의 각 구간에 설정된 IFR기를 위한 최저안전고도를 말한다.

 

Minimum obstacle clearance altitude(MOCA; 최저 장애물 회피 고도) : 운항의 부분에 정의된 장애물 회피 요구를 제공하기위한 최저 고도

항로 전체의 세그먼트에 대하여 장애물 회피 소요와 만나는, 그리고 오직 VOR25마일(22해리)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항행신호 범위를 확실하게 하는 VOR 항공로, 항공로 이탈항로 또는 항로 세그먼트상의 무선 고정점간의 영향내의 공시된 최저 표고.

 

Movement area(이동지역) : 기동지역 및 지상유도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내의 한 부분.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과 계류장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항공기의 유도운항/호버유도, 공중유도, 이륙 및 착륙을 위하여 이용되는 활주로, 유도로 및 공항/헬리포트의 기타 지역으로서 하역 램프와 주기지역을 제외한다. 관제탑이 있는 이러한 공항이나 헬리포트에서 이동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별인가는 ATC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NOTAM(항공고시보) : 비행업무 관련 종사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상태, 변경, 신설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전송으로 배포하는 고시보.

- 발행

배포코자 하는 정보가 일시적이거나 발행해야 할 사항이거나, 항공정보간행물을 발간 또는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항공고시보를 발행해야 한다.

다음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중요할 경우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a) 비행장 또는 활주로의 설치, 폐쇄 또는 운용상 중요한 변경

b) 항공업무(AGA, AIS, ATS, COM, MET, SAR )의 신설, 폐지 및 운영상 중요한 변경

c)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 이에는 항공보안무선시설 및 공지통신업무의 운용중지 및 복구, 주파수변경, 운용시간변경, 식별부호변경, 방위(orientation)변경(방향성시설인 경우). 위치변경, 50%이상의 출력증감. 방송스케줄 또는 내용에 대한 변경, 운용의 불규칙성 또는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d) 시각보조시설(Visual aids)의 설치, 철거 또는 중요한 변경

e) 비행장등화시설중 주요 구성요소의 운용중지 또는 복구

f) 항공항행절차의 신설, 폐지 또는 중요한 변경

g) 기동 지역 내 중요한 결함 또는 장애의 발생 또는 제거

h) 연료, 기름 및 산소공급의 변경 또는 제한

i) 수색구조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한 변경

j) 항공장애등의 설치, 철거 또는 복구

k)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변경

l) 항공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의 발생 (장애물, 군사훈련, 전시비행, 비행경기, 공고된 장소 이외에서의 낙하산 강하를 포함);

m) 이륙 및 상승지역, 실패접근지역, 접근지역 및 착륙대상의 항공장애물의 설치, 제거 또는 변경

n) 금지구역, 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의 설정 또는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

o) 요격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과 VHF 위험주파수 121.5 MHz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항로, 부분의 설치 및 해제

p) 위치부호의 부여, 취소 또는 변경

q) 비행장 소방구조능력의 중요한 변경. 등급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항공고시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r) 이동지역내 눈, 진창, 어름 또는 물로 인한 장애상태의 발생, 제거 또는 중요한 변경

- 그러한 상태의 공고는 부록2에 있는 설빙고시보 양식 또는 항공고시보부호(Doc 8400)와 평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s) 예방접종 및 검역기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

t) 태양우주방사선에 관한 예보(가능한 경우에 한함);

u) 화산활동, 화산 분출 위치, 일자와 시간, 화산재 구름의 수직 수평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방향, 비행 고도, 경로 혹은 경로 일부분의 운영상 중요한 변화. 이러한 조건들은 부록3, 혹은 NOTAM code와 평문에 있는 ASHTAM 양식의 사용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v) 방사선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의 방출로 핵 또는 화학적 사고를 수반하며 이동방향 및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 비행고도, 항로에 관한 위치일자 및 시간.

w) 항법에 영향을 주는 절차, 한계와 함께 UN의 원조 하에 착수된 것과 같은 인간의 임무 운영 확립

AIRAC절차에 따라 AIP개정판 또는 AIP부록이 발간되는 경우, 항공고시보는 개정판 또는 부록에 유효일자와 참고번호등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공고시보는 개정판 또는 부록으로 동일한 유효일자로 실시되어야 한다.

권고 - 항공고시보는 다음 점검표/요약본이 발행될 때 까지는 비행전 정보회보에 나머지로 남아있어야 한다.

권고 - 기타 중요한 상황의 경우 항공고시보의 발행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의 정보를 항공고시보로 공고하여서는 아니된다.

a) 에이프론 및 유도로의 일상적인 보수작업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b) 활주로표시(marking)작업으로서 항공기가 다른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작업 장비를 제거시킬 수 있을 때

c) 항공기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주위의 일시적인 장애물

d) 항공기운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행장등화시설의 부분적인 고장

e) 일부 공지통신의 일시적인 장애발생으로서 사용가능한 대체주파수가 알려져 있을 경우

f) 에이프론유도업무(marshalling )및 도로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g) 비행장 이동 지역 내 위치표지, 행선지표지 또는 기타 지시표지의 고장

h) 비관제공역내에서 VFR(5.1.1.1 1)을 참고할 것), 관제공역의 경우 장소 또는 위험구역이나 금지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낙하산 강하

i) 기타 이와 유사한 일시적인 상태에 관한 사항.

위험구역, 제한구역 또는 금지구역의 발효와 일시적인 공역제한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비상이 아닌 한 7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권고 - 활동의 취소 또는 활동시간 또는 공역규모의 축소에 관한 가능한 한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를 적시에 완료토록 하고 공역이용계획수립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24시간이상 사전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고 - 항행안전시설, 또는 통신업무의 운용중지를 공고하는 항공고시보에는 가능한 한 대략적인 운용중지기간 또는 운용재개 예상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일반요건

배포되는 항공고시보에는 발행처에서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 번호는 연속적으로 역년 (calendar year)을 기준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를 둘 이상의 시리즈로 배포할 경우 각 시리즈는 문자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항공고시보는 가능한 한 간단하여야 하며 다른 문서의 참조 없이도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항공고시보는 항공고시보를 한 개의 전문으로 수록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고시보에는 동 정보가 영구적인 것인지 또는 일시적인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정보를 수록한 항공고시보에는 해당되는 항공정보간행물 참조부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 수록 내용 중에 항공정보간행물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항공정보간행물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앞서 발행된 항공고시보를 취소 또는 대체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할 경우, 앞서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의 본문에 사용된 지명부호는 공식 ICAO문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명부호를 단축시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CAO 지명부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장소일 경우, 3.6.2에 따라 동 장소의 명칭을 평문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현재 발효중인 항공고시보의 대조표를 1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AFTN을 이용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의 대조표를 AIP개정판, AIP 보충판 및 적어도 항공정보회람을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항공고시보의 대조표는 실제 메시지의 시리즈로서 동일하게 배포되어야 한다.

최신AIP개정판, AIP 보충판의 대조표 및 항공정보회람 표시를 포함하여 발효중인 항공고시보는 매달 평이한 언어로 인쇄하며, 종합항공정보집의 수신처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신속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배포

항공고시보는 동 정보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자 및 최소한 7일이상의 사전통고가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는 수신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코자 하는 항공고시보는 적절한 ICAO통신절차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는 가능한 한 항공고정통신망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를 항공고정통신망 (AFTN)이외의 방법으로 발송할 경우, 6단위로된 발행일시 및 발행처 식별부호를 본문 앞에 명시하여야 한다.

무선전화가 아닌 국제통신으로 송신하는 항공고시보는 필요에 따라, ICAO약어, 표시부호, 식별부호, 명칭, 호출부호, 주파수 및 문체로 부연 또는 보충된 ICAO NOTAM Code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적절한 ICAO NOTAM Code 또는 ICAO약어가 없어 평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 ICAO NOTAM Code ICAO약어는 ICAO약어 및 부호(Doc 8400)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말함.

2 - 이동지역내 눈, 진창, 어름 또는 눈, 진창 및 어름과 결합된 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빙고시보(SNOWTAM)를 이용할 수 있음.

3 - ASHTAM은 화산활동, 화산분출과 화산재 구름에 관한 운영상 중요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발행국은 국제 배포할 항공고시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권고 가능한 경우, 선택적 배포처 목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 목록은 정보의 불필요한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관한 지침은 항공정보업무편람(Doc 8126)에 수록되어 있음.

항공고시보의 국제적 교환은 관련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간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 합의에 따라 설빙고시보를 비행장간에 직접 교환할 수 있음.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간에 교환되는 항공고시보는 가능한 한 최소한 국제비행용 및 국내비행용으로 각각 구분함으로서 이를 수신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만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AFTN으로 송신되는 항공고시보는 수신처가 미리 정해져 있는 배포체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참고 - SNOWTAM양식(부록2), ASHTAM양식(부록3),

항공고시보 사전지정 배포체제(부록5), NOTAM양식(부록6),

 

Obstacle(장애물) : 자연적인 지형지물이나 근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건축한 영구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수직으로 놓인 고정된 장애물로서 각 도면에 기재된 통과하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킬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물.

 

Obstacle/terrain data collection surface(장애물 데이터 수집 표면) : 장애물/지세 자료 수집의 목적을 위해 의도된 표면

 

Orthometric height(수직미터법 높이) : 평균해수면 고도로 표현되는 등중력면과 관련된 어느 지점의 고도.

 

Portrayal(묘사) : 인간을 위한 정보의 설명

 

Position [geographical] (위치 [지리적]) : 지표면상의 한 지점의 위치를 지정하는 수학적 참조 타원면을 참조하도록 하는 한 쌍의 좌표(위도와 경도).

 

Post spacing : 인접한 두 고도 지점 간에 직선 또는 각 거리.

 

Precision(정밀도) : 측정과정에서 확실히 식별되는 가장 작은 차이.

- 측지조사에 관해서, 정밀도는 운영수행의 정제된 정도 또는 측정할 때 사용되는 기구와 방법에 있어서의 완비의 정도임.

 

PIB(비행전정보게시) : 비행에 앞서 작성되며, 항공고시보 정보를 표시.

항공고시보로 발행되어야할 정보사항

a) 비행장 또는 활주로의 설치, 폐쇄 또는 운용상 중용한 변경

b) 항공업무(AGA, AIS, ATS, COM, MET, SAR )의 신설, 폐지, 및 운영상 중요한 변경

c)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 이에는 항공보안무선시설 및 공지통신업무의 운용중지 및 복구, 주파수변경, 운용시간변경, 식별부호변경, 방위(orentation)변경(방향시설인 경우), 위치변경, 50%이상의 출력증감, 방송스케줄 또는 내용에 대한 변경, 운용의 불규칙성 또는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d) 시각보조시설(Visual aids)의 설치, 철거 또는 중요한 변경

e) 비행장 등화시설 중 주요 구성요소의 운용중지 또는 복구

f) 항공항행절차의 신설, 폐지 또는 중요한 변경

g) 기동지역 내 중요한 결함 또는 장애의 발생 또는 제거

h) 연료, 기름 및 산소공급의 변경 또는 제한

i) 색구조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한 변경

j) 항공장애등의 설치, 철거 또는 복구

k)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변경

l) 항공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의 발생 (장애물, 군사훈련, 전시비행, 비행경기, 공고된 장소 이외에서의 낙하산 강하를 포함)

m) 이륙 및 상승지역, 실패접근지역, 접근지역 및 착륙대상의 항공장애물의 설치, 제거 또는 변경

n) 금지구역, 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의 설정 또는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

o) 요격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과 VHF 위험주파수 121.5 MHz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항공로, 부분의 설치 및 해제

p) 위치부호의 부여, 취소 또는 변경

q) 비행장 소방구조능력의 중요한 변경. 등급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항공고시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부속서 14, 9장 및 첨부A 17절을 볼 것)

r) 이동지역내 눈, 진창, 얼음 또는 물로 인한 장애상태의 발생, 제거 또는 중요한 변경

s) 예방접종 및 검역기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

t) 태양우주방사선에 관한 예보(가능한 경우에 한함)

u) 화산활동, 화산 분출 위치, 일자와 시간, 화산재 구름의 수직/수평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방향, 비행 고도, 경로 혹은 경로 일부분의 운영상 중요한 변화, 이러한 조건들은 부록3, 혹은 NOTAM code와 평문에 있는 ASHTAM 양식의 사용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v) 방사선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의 방출로 핵 또는 화학적 사고를 수반하며 이동 방향 및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 비행고도, 항공로에 관한 위치일자 및 시간.

w) 항법에 영향을 주는 절차, 한계와 함께 UN의 원조 하에 착수된 것과 같은 인간의 임무

비행전 정보

a) 국제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에서는 동 비행장에서 발행되는 항공항행의 안전, 규칙 및 효율에 필수적이고 비행로에 관련되는 항공정보를 비행승무원을 포함한 비행업무종사자 및 비행전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b)비행장에 비행전계획목적으로 제공되는 항공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종합항공정보집 요소

) 지도 및 그림.

- ), )의 서류는 국내발행물에 한하며, 가능한 경우 중심부서에 완전한 항공정보도서실이 있고 비행장항공정보업무기관과 동 도서실 간에 직접통신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국가발행물이 포함될 수 있음.

 

c) 출발비행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동 지역 내 또는 이에 근접한 지역에서의 건설 또는 보수작업

) 활주로 및 유도로 표면상의 파손부분등 표지여부에 관계없이 기동지역내의 평탄하지 못한 부분

) 활주로 및 유도로상의 눈, 어름 또는 물의 존재 및 깊이와 이로 인한 제동상태

) 활주로 또는 유도로와 그 주변에 쌓인 눈

) 유도로와 그 인접지역에 계류된 항공기 또는 기타 물체

) 기타 일시적인 장애사항의 존재 (조류 등을 포함);

) 접근등, 활주로말단등, 활주로등, 유도로등, 장애물등 및 기동지역사용금지등을 포함한 비행장등화시설 및 비행장전원시설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고장 또는 비정상적인 운용.

) ILS(marker포함), SRE, PAR, DME, SSR, VOR, NDB, VHF 항공이동업무용 주파수, RVR장비 및 예비전원공급시설의 고장, 비정상적인 운용 및 운용상태의 변경. 비행승무원에게 평문 비행전정보회보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UN의 원조 하에 착수된 어떤 관련 절차와 적용 한계와 함께 인간 완화 임무의 출현과 운영.

d) 발효중인 항공고시보의 계략적인 내용 및 기타 긴급한 정보를 비행승무원에게 평문 비행전정보회모(PIB)의 형태로 제공하여야한다.

- 비행전정보회보의 준비에 관한 지침은 항공정보업무편람(Doc 8126)에 포함되어 있음.

 

prohibited area(금지구역) :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지역 내의 육지나 영해 상공으로 한정된 공역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말한다.

P-518:휴전선 비행금지구역. 국방부/한미연합사에서 통제

P73A,B:수도권 비행금지구역. 국방부에서 통제

P112:청남대 비행금지구역. 국방부에서 통제

 

quality(품질) : 요구기준을 만족시키는 본래 특성을 결정하는 정도(ISO9000*)를 말한다.

1 - “품질(quality)”이라는 용어는 poor, good, excellent라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

2 - “inherent”“assigned”의 반대의미로 특히 영구적인 특성으로서 어떤 것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Quality assurance(품질보증) : 요구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품질관리의 일부를 말한다. (ISO9000*)

 

Quality control(품질관리) :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중점을 둔 품질 관리의 일부를 말한다.(ISO9000*)

 

Quality management(품질경영) : 품질에 관련한 조직을 관리하고 지시하기 위한 협의된 활동(ISO9000*)

 

Relief(기복) : 항공지도 상에 등고선, 고도별 색조, 음영 또는 지점 고도에 의해 표현되는 지구표면 고도에 대한 높낮이

 

Requirement(요구사항) :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의무에 관련하여 규정되는 필요나 기대(ISO9000*)

1 - “보편적인 암시(Generally implied)”란 조직의 일반적 이행이나 관습으로 고객과 다른 관련 상대방에게 고려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 qualifier는 특정 요구기준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산품 요구기준, quality 관리 요구기준, 고객 요구기준

3 - 특정 요구기준은 문서에 언급되어 진다.

4 - 요구기준은 다른 관련 상대방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Resolution(상세값) : 측정 또는 계산된 값의 표현 및 사용되는 단위 또는 숫자의 개수

 

Restricted area(제한구역) : 지상 또는 자국의 영해의 표면 위로 설정된 특정 범위의 공역으로 이 공역 내에서의 항공기 운항은 특정 조건을 준수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지역 내에서는 공중에 대한 포사격 또는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적 행위 또는 다른 미지의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으로 항공기들은 관제기관의 허가 없이는 이 지역 내로의 비행이 제한된다.

(Restricted Area)

 

Route stage(비행로 단계) : 중간기착 하지 않는 상태의 비행한 항로 또는 항로의 일부.

 

SNOWTAM : 연속된 특수 NOTAM으로 눈, 결빙, 진창(slush) 또는 눈과 함께 고여 있는 물, 이동 지역 내의 진창 또는 결빙, 현재 또는 악 기상 조건의 제거 등의 정보를 특정 양식을 통해서 통보 하는 것.

SNOWTAM은 비행장의 apron, taxiways, runways의 상태를 특정 형태로 기술하여 통보 하는 일종의 메시지로서, 겨울기간 동안 매일 아침, 비행 시작 전에 시작된다. SNOWTAM 의 유효시간은 24시간이나, 만일 중대한 기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재발행 되어야 한다.

각각의 비행장은 고유의 SNOWTAM을 가지고 있는데, 0001을 시작으로 시즌동안 매번 발행 시 번호가 부여된다.

 

SNOWTAM의 예문>

SWEB0393 EBBR 04200243

(SNOWTAM 0393 A) EBBR B) 04200243

C) 07 F) 48/7/47 G) 02/XX/03 H) 60/58/53/GRT

N) 47

R) 47

 

SWEB0393 - SWEBSNOWTAM이 발행되는 곳의 국제 코드이고 0393은 해당 공항에 SNOWTAM발행 횟수가 393번째 라는 것을 의미한다.

 

EBBR - ICAO의 공항 코드.

 

04200243 - 발행시간으로 month-day-hour-minute순의 UTC (4200243).

 

C) 07 - SNOWTAM이 발행된 활주로 (RWY 07)

 

F) 48/7/47 - 활주로의 오염을 나타내는 것으로 RWY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으로 48/7/47의 경우 활주로 1/3지점에 dry snow on top of compact snow/ 2/3지점에 결빙/ 3/3지점에 dry snow on ice의 상태이다.

- 코드 -

NIL: Clear and dry

1: Damp

2: Wet or water patches

3: Rime(normally less than 1 mm deep)

4: Dry snow

5: Wet snow

6: Slush

7: Ice

8: Compact or rolled snow

9: Frozen ruts or ridges

 

G) 02/XX/03 - 활주로 오염 부분에 대한 깊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millimeter단위이다. xx의 경우는 측정되지 않은 경우를 표시.

 

H) 60/58/53 - 활주로 제동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주로를 3부분으로 나눠서 MU값을 제공한다.

- MU값에 따른 제동상태 -

>40: Good

39 - 36: Medium/good

35 - 30: Medium

29 - 26: Medium/poor

25<: Poor

 

GRT - 활주로 제동측정 차량의 type을 표시.

 

- 측정 차량의 종류 -

BRD: Brakemeter-Dynometer

GRT: Grip Tester

MUM: Mu-meter

RFT: Runway Friction Tester

SFH: Surface friction tester(high pressure tires)

SFL: Surface friction tester(low pressure tires)

SKH: Skiddometer(high pressure tires)

SKL: Skiddometer(low pressure tires)

TAP: Tapleymeter

 

N) 47 - 유도로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code 47은 위의 활주로 상태 코드 조합과 동일. dry snow on ice상태.

R) 47 - Apron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활주로 상태 코드 조합과 동일하다.

 

Station declination (무선국 편향) : 전방향표지시설(VOR) 무선국을 교정할 때 결정되는 VOR0도 레디얼과 진북간의 조정 편차를 말한다.

 

ex) 김포공항 무선국 편향

 

 

 

Terrain (지형) : 장애물을 제외한 산, 언덕, 산등성이, 계곡, 수역, 빙하 및 만년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형상을 포함한 지구표면을 말한다.

 

- 자료수집의 방법에 의존하는 실질적인 용어로서, 지형이란 "first reflective surface"로 알려져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형상을 나타낸다.

 

Traceability (추적성) : 고려중인 것의 위치, 적용이나 과정을 추적하는 능력을 말한다. (ISO9000*)

 

- 제품을 고려할 때, 추적성은 다음과 관련 있을 수 있다.

- 물질들과 부분들의 원천

- 처리과정; 그리고

- 배달 후 제품의 분배와 위치

 

validation : 특수목적 사용에 대한 특정 필요사항이 이행되는 객관적 증거의 검사와 공급에 의한 승인

 

verification : 이행되어진 명기된 필요사항의 개관적 증거의 검사와 공급에 의한 승인

- 객관적 증거는 관찰, 측정, 시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사실에 근거한 입증된 사실이라는 정보이다.

 

volmet : 비행중 항공기를 위한 기상 정보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놀룰루,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도쿄, 홍콩 등지의 항공 기상대의 무선국에서 이 지역을 항행하는 항공기국을 대상으로 HF대의 전파를 국제적으로 협정된 방송 시간에 따라 차례로 방송한다. 태평양 지역(PAC) 볼멧 방송은 협정 세계시(UTC) 매시 10분부터 15분까지, 매시 40분부터 45분까지 2회에 걸쳐 J3E 전파 2,863khz, 6,679khz, 8,828khz 13282khz 5개 주파수로 항공기상 방송을 하고 있다.

 

- data link volmet - METAR SPECI, TAF등을 data link를 통하여 정보제공

 

- volmat broadcast - METAR SPECI, TAF등을 방송을 통하여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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