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속도 조절 (Speed Adjustment)
5-7-1. 적용 (Application)
속도 조절 지시는 항공기 사이에 필요한 또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속도 조절 지시를 할 때, 감속/증속을 번갈아 가며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지시한 속도 조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조종사에게 정상 비행속도로 복귀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NOTE -
지시된 속도 조절이 항공기 비행 특성상 적합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그 속도 조절 지시를 거절할 특권과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a. 속도 조절을 지시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1. 요구되는 간격과 그 간격이 취해지게 될 지점을 결정한다.
2. 속도 조절은 다음 원칙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a) 속도 조절지시의 우선순위는 관련 항공기의 상대속도와 위치 및 필요한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
(b) 속도 조절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공기의 형태, 비행 고도 및 속도 등이 속도 조절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를 결정한다.
3. 속도 조절 지시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
(a) 앞서가는 항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는 상황 하에서 속도 조절 지시를 할 때는 한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간격을 확보한다.
(1) 뒤따라가는 항공기에게 먼저 감속하도록 한다.
(2) 앞서 가는 항공기에게 먼저 증속하도록 한다.
(b) 두 항공기간의 간격이 지속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속도를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c) 속도 조절을 하는데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과 거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높은 비행고도
(2) 빠른 비행속도
(3) Clean Configuration
주기 : "Clean Configuration" 이란 항력(drag)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d)상황이 허락하는, 항공기가 Clean Configuration상태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e) 각 항공기에 지시하는 속도 조절의 정도는 당시 요구되는 간격을 만들고 그 간격을 유지토록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b. 다음 항공기에게는 속도 조절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1. 조종사 동의를 받지 않은 FL390 이상의 항공기
2. 발간된 고고도 계기접근절차를 따라 접근하는 항공기
3. 체공장주에 있는 항공기
4. 최종접근 진로상의 최종 접근 픽스나 또는 활주로로부터 5마일되는 지점 중에서 활주로에 더 가까운 지점 내에 있는 항공기
c. 접근 허가 발부시, 필요하다면 이전에 발부한 속도 조절 지시를 다시 말해 주어야 한다.
d. 접근 허가는 이전에 배정된 모든 속도조절을 취소한다. 속도 조절에 대한 재 언급이 없는 한, 조종사는 접근을 완료하기 위해 스스로 속도조절을 하게 된다.
e. 10 노트(KTS) 단위의 지시속도에 따른 KTS를 발부해야 한다. FL240 이상에서 마하 속도(Mach Meter : 예를 든다면 0.69, 0.70, 0.71 등)로 비행하는 터보 제트기에 대해 서는 0.01 마하 간격으로 지시할 수 있다.
NOTE -
1. 속도조절 지시를 실행하는 조종사는 지시한 속도에서 ±10노트 또는 마하 0.02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다른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간의 간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도조절 지시를 할 때에는 비행 고도에 따라 지상속도(Ground-Speed)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원하는 간격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3.최종접근과 중간접근 상에 있는 항공기는 ±20KT(±40KM/H) 이하로 적은 범위의 속도조절만 요구할 수 있다.
참고 -
5-7-2항, 방법
ICAO DOC4444 제6장 7.6.2
5-7-2. 방법 (Methods)
a. 항공기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현재 속도/특정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특정 속도 또는 그보다 더 빨리/느린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가능한 최고/최저 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지정된 속도까지 또는 특정수치의 Knot로 증속/감속하도록 한다.
관제용어 -
SAY AIRSPEED.
SAY MACH NUMBER.
MAINTAIN PRESENT SPEED.
MAINTAIN (지정속도) KNOTS.
MAINTAIN (지정속도) KNOTS OR GREATER.
INCREASE/REDUCE (증속 또는 감속 량) KNOTS.
DO NOT EXCEED (속도) KNOTS.
MAINTAIN MAXIMUM FORWARD SPEED.
MAINTAIN SLOWEST PRACTICAL SPEED.
REDUCE TO MINIMUM CLEAN SPEED;
REDUCE TO MINIMUM APPROACH SPEED;
NO〔ATC〕SPEED RESTRICTIONS
INCREASE/REDUCE SPEED:
TO (노트 단위의 특정 속도),
또는
TO MACH (마하 수치),
또는
(노트 수) KNOTS.
DO NOT EXCEED (속도) KNOTS
참고 : ICAO DOC4444 제10장 4.1.6
예 -
“Increase speed to Mach point seven two”
“Reduce speed to two five zero”
“Reduce speed twenty knots”
“Maintain two eight zero knots”
“Maintain maximum forward speed”
NOTE -
1. 평균해면 10,000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250 노트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비행하던 조종사가 10,000 피트 미만의 고도로 허가를 받게 되면, 항공교통 관제기관에 통보 없이, 항공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1조 “진로와 속도의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통보 없이도 항공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1조의 다른 사항도 따라야 한다.
2. “Maintain maximum forward speed(최대속도를 유지하라)” 및 “Maintain slowest practical speed(비행 가능한 최저속도를 유지하라)” 라는 용어는 주로 항공기의 비행 순서(Sequence)를 배정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제정된 용어이다. 비행순서 배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속도를 유지토록 결정하고 또는 특정한 속도로 속도조절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b. 5-7-1항에 규정한 대로, FL390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 조종사로부터 속도조절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관제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제용어 -
(속도 조절), IF UNABLE ADVISE
EXAMPLE -
“Reduce speed to one niner zero, if unable advise”
c. 속도감속 및 강하를 동시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특히 터보제트 항공기에게는 그러하다. 먼저 수행되어야 할 조치를 명시하는 것은 조종사가 관제사 의도나 우선권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소시킨다. 감속 지시와 강하허가를 동시에 발부할 때는, 먼저 조치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강하하기 전에 먼저 속도를 감속하도록 지시한다.
관제용어 -
REDUCE SPEED :
TO (특정 속도),
또는
(노트 단위의 감속할 량) KNOTS.
THEN, DESCEND AND MAINTAIN (고도)
2. 먼저 강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속하도록 지시한다.
관제용어 -
DESCEND AND MAINTAIN (고도)
THEN, REDUCE SPEED :
TO (노트 단위의 특정 속도)
또는
TO MACH (마하 수치)
또는
(노트 단위의 감속 량) KNOTS
NOTE -
속도감속에 앞서 강하를 먼저 지시하였을 때에는, 항공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1조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비행속도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10,000 피트 MSL 미만으로 강하하기 전에 잠시 동안 수평비행을 하면서 감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d. 특정 픽스를 통과할 때에 유지하여야 할 고도와 속도에 관한 제한사항은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관제용어 -
CROSS (픽스) AT AND MAINTAIN (고도) AT (특정속도) KNOTS
EXAMPLE -
“Cross PINE at and maintain six thousand at two three zero knots”
5-7-3. 최저치 (Minima)
더 느린 속도의 사용을 조종사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최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a. FL280에서 10,000 피트 사이의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250 노트 또는 그와 대등한 마하 수치 (Mach Number) 속도를 최저 속도로 한다.
NOTE -
표준날씨에 250 노트 (이 속도는 CAS = Calibrated Air Speed임)와 대등한 마하 수치를 살펴보면(다소의 오차는 존재함); FL240에서 0.60,
FL250에서 0.61,
FL260에서 0.62,
FL270에서 0.64,
FL280에서 0.65,
FL290에서 0.66
b. 10,000피트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도착 항공기인 경우에는:
1. 터보 제트항공기 - 210노트를 최저 속도로 한다. 단, 그 항공기가 착륙 공항의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비행거리 20마일 이내에 있을 동안에는 170 노트를 최저 속도로 한다.
2. 왕복기관 및 터보프롭 항공기 - 200노트를 최저 속도로 한다. 단, 그 항공기가 착륙공항의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비행거리 20마일 이내에 있을 동안에는 150노트를 최저속도로 한다.
c. 출발 항공기인 경우에는 :
1. 터보 제트항공기 - 230노트를 최저 속도로 한다.
2. 왕복기관 및 터보프롭 항공기 - 150노트를 최저 속도로 한다.
d. 헬기 - 60노트를 최저 속도로 한다.
참고 : 5-7-2항, 방법
5-7-4. 속도 조절의 종료 (Termination)
속도 조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그 사실을 조종사에게 알려야 한다.
관제용어 -
RESUME NORMA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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