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1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6절 레이더 유도 제 6 절 레이다유도 (Vectoring) 5-6-1 적용 (Application) 다음 경우의 항공기를 레이다유도(Vector) 한다. a.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교통분리, 안전, 소음감소 또는 운영상 이득이 있거나 조종사 요구시, 레이다유도를 할 수 있다. 지역항법(RNAV)을 하는 항공기에게는 가능한 자체 항법비행을 허가한다. b. G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사 요구시, 일련의 부가업무(additional service)로서 레이다유도를 한다. c. 레이다접근, 특별시계비행(SVFR), 시계비행(VFR), 또는 5-6-3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 레이다유도 고도(MVA) 또는 최저계기비행고도(MIA) 이상.. 2020. 4. 30.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5절 레이더 분리 제 5 절 레이다 분리 (Radar Separation) 5-5-1 적 용 (Application) a. FL450 이하의 임의 비행경로 상에서 비행하는 모든 RNAV 항공기에게 레이다 분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b. 레이다분리는 다음 각호의 항공기간 적용한다. 1. 레이다식별이 된 항공기간 2. 이륙하는 항공기가 이륙활주로 말단 1마일 이내에서 레이다식별이 될 때, 이륙 항공기와 다른 레이다식별된 항공기간 3. 레이다식별된 항공기와 레이다식별이 되지 않은 항공기 중, 어느 한 쪽의 항공기가 타 항공기의 고도를 통과하여 상승/강하를 허가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레이다식별된 항공기와 레이다식별 되지 않은 항공기 간 (a) 레이다시스템의 성능이 적합하고, 최소한 레이다분리가 적용되는 공역 내에서 사용 중인 .. 2020. 4. 28.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4절 레이다식별의 이양 제 4 절 레이다식별의 이양 (Transfer Of Radar Identification) 5-4-1 적 용 (Applications) 항공기에게 레이다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항공교통의 안전, 질서 및 신속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관제사 간 항공기의 레이다식별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 절은 이러한 임무와 관련된 책임 및 용어의 의미,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기관 간 및 기관내의 레이다 식별 이양은 운용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레이다 감시 전 지역 내에서 수행 한다. 그러한 제한사항이 있을 때,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는 관제업무가 레이다이양에 근거하지 않음을 명백히 언급한 경우 b. 특정한 시간동안 이양관제사와 인수관제사에 의해 반드시협의된 .. 2020. 4. 27.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3절 레이더식별 제 3 절 레이더식별(Radar Identification) 5-3-1 적 용 (Application) 5-5-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에게 레이다 업무를 제공하기 전에, 항공기를 레이다 식별 하고, 식별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 FAAO 7110.65 USE OF TOWER RADAR DISPLAY, PARA 3-1-9 5-3-2 일차레이다식별 방법 (Primary Radar Identification Methods) 다음 각항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레이다 또는 레이다 비컨표적을 식별한다. a.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 관제탑이 운용되는 공항의 이륙활주로 종단 1마일 이내에서 출발항공기의 표적을 관찰함으로서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다. 1. 출발항공기.. 2020. 4. 26.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