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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2절 허가 (CLEARANCE) 제 2 절 허 가 (CLEARANCE) 4-2-1. 허가 사항 (Clearance Items) 다음 순서에 의거 적절하게 허가사항을 발부해야 한다. a.항공기 식별부호 b.허가 한계점 c.이륙절차(SID) d.적용될 때는 PDR/PDAR/PAR을 포함하는 비행경로 e.비행고도 f.적용 가능하면 MACH NUMBER g.미공군(USAF) : 비행중인 체공 항공기에게 고도 배정을 포함한 허가를 발부할 때는 더 이상 같은 송신 을 포함하지 않는다. 1.주파수 변경 사항 2.응답기 변경 사항 3.기수방향 4.고도계 수정치 5.고도가 포함된 교통정보 h.체공지시 i.기타 특별한 정보 j.주파수 및 비컨코드 정보 Reference- FAAO 7110.65 IFR-VFR과 VFR-IFR Flights, Para 4-.. 2020. 5. 15.
항공교통업무 4장 계기비행 제1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한계 제 1 절 항행안전시설 사용 한계 (NAVAID Use Limitations) 4-1-1. 고도와 거리의 한계 (AltitudeAnd Distance Limitations) 설정된 항로나 비행로 이외의 비행로를 배정할 때는 관제공역 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아 래 표에 명시된 거리의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고도와 거리한계, 표 4-1-1, 4-1-2, 4-1-3, 4-1-4 참조) (정정한 고도와 거리한계, 림4-1-1 4-1-2 참조) 표 4-1-4 VOR/VORTAC/TACAN의 정상 이용고도 및 반경 Class Altitude Distance (miles) T 12,000 and below 25 L Below 18,000 40 H Below 14,500 40 H 14,500 - 17,999 100.. 2020. 5. 14.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6절 TPX-42 - TERMINAL 절차 제 16 절 TPX-42 - TERMINAL 절차 5-16-1 적용 (Application) TPX-42 장비가 설치된 각 레이다 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지역운영환경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16-2 책임 (Responsibility) 이 장비의 사용으로 항공기의 레이다식별, 그 식별의 지속 유지, 문자 및 숫자로 표시되는 레이다 비컨 항적의 레이다이양 및 항공기 분리 등에 관한 관제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5-16-3 용도 (Function Use) TPX-42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항적자료군 붙이기 (tagging) 나. 고도 정보 전시 (altitude information) REFERENCE−. FAAO 7110.65, Altitude Filte.. 2020. 5. 13.
항공교통업무 5장 레이더 제15절 레이다자료 자동처리시스템 제 15 절 레이다자료 자동처리시스템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 -TERMINAL) 5-15-1 적용 (Application)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 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은 비컨코드가 배정된 항공기를 식별하고, 동 항적의 식별을 유지 및 관제사간 레이다 관제이양(hand-off)을 위하여 사용된다. Note-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자료처리 전시기(PIDP : Programmable Indicator Data Processor)/DAIR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는 본 절에 규정된 절차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5-15-2 책임 (Responsibility) 이 장비의 사용으로 항공기의 식별, 식별의 지속 유지, 문자 및 숫..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