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내용정리/부동산 공시법

토지의 등록사항 중 지번의 등록 내용정리

¢¤¤¢ 2021. 7. 6. 18:31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 과목의 내용으로 토지의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의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함에 있어 보충자료로 활용하기 좋을 것이며 짧은 단위로 나뉜 만큼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학습 한다면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번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번의 의의
  • 지번의 부여
  • 지번의 부여방법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
  • 토지분할 시의 지번부여
  • 토지합병 시의 지번부여
  • 지번의 변경
  • 결번대장

알아야할 사항들을 목록으로 보면 학습해야 할 양이 많아 보이지만 내용이 길지 않으므로 집중해서 본다면 짧은시간에 지번의 등록과 관련한 내용정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번의 의의(참고사항)

지번이란 국가(지적소관청)가 인위적으로 구획된 1필지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지번은 토지의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고 토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번의 부여(암기사항)

지번의 부여와 관련한 내용들은 시험문제의 지문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동·리 단위)별로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참고)지번부여지역의 최소단위는 동·리 단위입니다.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 (참고)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경우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아니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임을 주의 합시다. 예를들어 임야지만 사정이 있어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며 '-'표시는 ''라고 읽습니다.

 

지번의 부여방법(이해사항)

지번의 부여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으며 이 두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각각 어떤 때에 적용하는지 특히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확실히 암기해두면 효과적입니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지번의 부여방법

원칙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 (참고)등록전환 :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이 전환되면서 지번이 새롭게 부여됨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사용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

원칙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 (요약)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내에서 사용하던 지번들중 빼야할 지번들을 빼고 남은 지번들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다음의 방식을 따릅니다.

  •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지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이 준용되는 경우(중요)

다음의 경우에는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합니다.

  • 지번부여지역의 번을 변경할 경우
  • 행정구역 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경우
  • 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경우

준용하는 방식의 머릿글을 따서 '지,개,축'이라고 암기하고 세가지 사항을 알아둡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의 지번부여방법을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시의 지번부여(이해)

원칙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남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예외

분할되는 필지중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토지합병 시의 지번부여(이해)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합니다.

  • (풀이)합병대상 지번들중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을 경우 본번으로만 된 지번중 선순위 지번으로 선택합니다.

예외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번도 가능합니다.

  • (풀이)분할과 달리 건축물이 있는경우 신청을 해야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지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번의 변경(참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가지 경우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지번부여지역의 번을 변경할 경우
    • 지적공부의
    • 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경우
  • 머릿글자를 따서 '지,반,출'이라 암기하면 유용하며 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지,개,축'과 구분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번변경에 있어서 지번부여방식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합니다.

 

결번대장(참고)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의 변경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지번변경
  • 축척변경
  • 지번정정 등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적확정측량
  • 축척변경
  • 지번변경